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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8.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박건조 소음부서인 탑재부에서 28년간 근무 후 2013. 5. 10. 비소음 부서인 안전공무팀으로 부서 이동하였고, 이후 2017. 6. 2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17. 6. 29. 위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 원처분기관은 통합장해심사위원회심의 결과 '위난청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 및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가 주치의로부터 순음청벽검사를 받은 결과 6분법 평균이 우측은 78.3dB, 좌측 60.8dB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최소 제10급 제7항의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근무이력 및 소음측정결과1) 원고의 근무이력사업장명근무기간업무내용○○○○○○(주)1985. 8. 16. ~ 2013. 5. 9.취부업무(소음부서)2013. 5. 10. ~ 2018. 1. 1.안전공무팀(비소음부서)2)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연도2012년도 하반기2012년도 상반기2011년도 하반기2011년도 상반기2010년도 하반기2010년도 상반기측정치87.0dB86.9dB95.5dB95.2dB92.9dB93.5dB3)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7. 3. 13. ~ 2017. 4. 18.(2회)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한쪽)○ 2017. 5. 24. ~ 2017. 5. 26.(3회) 상세불명의 청력소실(한쪽)나. 의학적 소견1) 특수건강검진결과(6분법 평균)○ 2014. 5. 22. : 좌측 26dB, 우측 24dB○ 2015. 5. 28. : 좌측 23dB, 우측 23dB○ 2016. 6. 14. : 좌측 27dB, 우측 24dB2)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 2017. 6. 26.)○ 상병부위 및 상병명 : 양측 소음성 난청○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 평균) : 우측 78.3dB, 좌측 60.8dB3) 특별진찰 소견가) 1차 특별진찰검사결과(○○○○○병원)○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 : 우측 87dB, 좌측 86dB○ 어음명료도(정상=100%) : 좌측 16%, 우측 24%○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60dB, 좌측 60dB○ 순음청력검사결과 가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큼.○ 이명을 호소하나 이명도 검사에서 일치하는 음은 없음.나) 2차 특별진찰검사결과(○○대학교○○병원)○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 : 우측 65dB, 좌측 46dB○ 뇌간유발반응청려검사 : 우측 65dB, 좌측 60dB○ 어음청취역치 : 우측 45dB, 좌측 25dB○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초과함.○ 상기 난청의 검사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검사 결과상 신뢰성 여부에 대해 환자 순응도가 떨어짐.다) 피고 공단 자문의사 소견(2018. 3. 21.)○ ○○대학교병원 검사상 순음청력검사에서 검사 간 평균 청력역치가 10dB 이상 차이가 있으며, 청성뇌간 반응검사와 차이가 심해서 신뢰성 없음.○ ○○대 검사에서도 순음청력검사에서 검사간 10dB 이상 차이가 있으며, 청성뇌간 반응검사와도 차이가 있어서 신뢰성 없음. 또한 어음청취역치 검사상 좌측 45dB, 우측 25dB로 우측은 정상소견이고, 좌측은 중등도 감각난청이 의심될 수 있으나,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이 또한 인정할 수 없음.○ 특수검진상(2016년) 좌측 27dB, 우측 24dB 소견이었음.○ 따라서 상기인의 특진검사는 신뢰성이 없으며, 2016년 청력검사가 상기인의 청력을 대변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음성 난청(40dB)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라) 장해통합심사위원회 심의소견(2018. 4. 17.)○ 특진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위난청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음.마) ○○대학교병원(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 : 우측 58dB, 좌측 35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65dB, 좌측 50dB○ 피감정인의 검사결과상 신뢰성은 인정되나, 좌측의 경우 청력역치(35dB)가 인정 기준(40dB)에 미달하고, 우측의 경우 청력역치(58dB)는 인정기준을 상회하나 저음역 청력저하가 관찰되어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떨어짐.○ (순음청력검사 결과만 놓고보면)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제11급 제5호라고 기재하였으나, 보완감정촉탁결과에서 위 등급기재는 착오였다고 바로잡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다. 판단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경우 2013. 5. 10. 비소음부서로 전환 배치되었고, 이후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2014. 5. 22. 우측 24dB, 좌측 26dB, 2016. 6. 14. 우측 24dB, 좌측 27dB로 양측 청력이 모두 40dB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② 소음성 난청은 기본적으로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소음사업장을 떠나고 나서 특별히 소음에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4년이나 지난 시점에 갑자기 큰 폭으로 청력이 저하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각 특별진찰검사결과 상호간에도 1차의 경우 우측 87dB, 좌측 86dB(검사지에 표기된 58dB이 계산 오류에 의한 것임은 앞서 지적하였다), 2차의 경우 우측 65dB, 좌측 46dB로 1, 2차 검사 상호간 역치의 차이가 크고, 한편 성인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순음청력검사 결과보다 청력역치가 5~10dB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에 부합하지 않아(제1차 특별진찰검사의 경우 우측은 27dB, 좌측은 26dB 오히려 높게 나타났고, 제2차 특별진찰검사의 경우 좌측은 14dB 낮게 나타났으나, 우측은 동일 하게 나옴) 위 특별진찰검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좌측은 청력역치가 기준에 미달되고, 우측의 경우 청력역치는 인정기준을 상회하나 저음역 청력저하가 관찰되어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인 점(한편 원고의 좌측귀의 경우 주치의 진단 및 특별진찰검사시에는 저음역 청력저하가 심하게 나타났으나, 신체감정촉탁시에는 정상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의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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