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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96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8170,2심【주문】1. 피고가 2019. 6. 28.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피고는 2019. 6. 28. ‘소외 ○○○○○○○○○○○(생년월일생략생)이 2018. 11. 29. ○○인력중개업소의 소개로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화장실로 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당하여 「우측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외인에게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보험료 상승이나 보험급여 징수 등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나. 판단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는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면서 제1호에서“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제2호에서 “제14조 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규정하고, 제14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면서 제2호에서 “건설업 및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⑶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산재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위 법령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 적법 여부를 다툴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실제 원고의 2020년 산재보험료율이 2019년 산재보험료율보다인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⑷ 피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 2018. 12. 31. 대법원 2018두55517호로 심리불속행기각된 서울고등법원 2018누40180 판결을 내세우고 있으나, 위 판결은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 발생의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에 관한사안으로서 이 경우의 보험급여 액수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는없다.다. 소결론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본안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인력중개업소를 통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위하여 온 것은 맞으나, 채용 면접 과정에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음이 드러나 원고에게 채용되지아니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달리 소외인이 원고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⑴ 원고가 2018. 11. 29.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사고 당시소외인이 원고 소속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살피건대 을 제1호증은 소외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로서 ‘인력사무소에서홍대 입구 부근 식당에서 17시에서 23시까지 근무하면 6만 원을 준다 하여 17시까지이 사건 사업장에 갔다. 주방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탈의실을 안내하여 장화와 앞치마를 입고 주방에 와서 그릇을 설거지 기계에 정리해 놓고 기계작동법을 선배 근로자에게 물어보니까 조금 있다가 같이 하자고 하여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는취지로 되어 있으나, 이에 어긋나는 갑 제5,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영상만으로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평소 주방 업무가 과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는 미리 인근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일용근로 희망자 파견을 요청하여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왔던사실, 소외인은 2018. 11. 29.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위하여왔으나 당시 점장인 ○○○는 채용 면접과정에서 소외인이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아니한 데다가 체류자격이 ‘여행비자’임을 확인하여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고지하고 다른 종업원에게도 소외인에게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알렸던 사실, 그럼에도 소외인은 곧바로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화장실을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⑵ 피고는, 소외인이 일용직 주방근로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소와 설거지를 하였다는 장소를 정확히 지목한 점 등을 들어 소외인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믿을 수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주방근로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소는 주방 입구에 있는 곳으로 소외인이 채용 면접을한 곳에서 가깝고 주방 내에서 설거지를 하는 지점 역시 설거지 설비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소외인이 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던 점을 보태어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소외인의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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