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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9707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19.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라는 건설기계대여업체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원고는 2013. 10. 11. 06:00경 모래를 실어가기 위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태안 방면으로 가던 중,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 사옥건설현장 앞 노상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원고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그 후 원고는 ‘제4~5번 요추간 아탈구, 마미증후군,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제4~5번요추간 아탈구, 마미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진료기록상 이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2013. 9. 2.자 영상과 이 사건 재해일 이후인2013. 10. 21.자 영상 사이에 변경사항을 관찰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6, 12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원고는 상태가 괜찮은지를 묻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허리가아프고 뒤틀린 것 같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갑 제11호증), 원고는이 사건 재해 당시 요추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재해로 요추부에 외상을 입은 이후, 원고에게는 요통 및 하지통뿐만 아니라 요추부 신경 손상 시 발생하는 하지마비(근력약화, 하지근위축), 변비, 발기불능,신경인성 방광의 증상 등 전형적인 마미총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났다.다)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원고는 정상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마미총 증후군이 발생하면 하지근력 약화, 운동조절기능 저하 및 배뇨장애 등으로 덤프트럭의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상병 중 마미총 증후군은 이 사건재해로 직접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재해가 기존 요추질환을 악화시켜 발생한 것으로보인다.라)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직접적인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비록 제4-5요추 아탈구나 직접적인 마미총증후군을 일으킬만한 병변이 사진상 관찰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재해 후 발생한 마미총 증후군에 대한 증상 및 소견을 고려하면, 사진에 관찰되지 않은 척추불안정성(아탈구 포함)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척추불안정성 발생 후 과도한 신전 및 굴곡으로 척수신경손상 즉 마미총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마) 또한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외상에 의한 척추불안정성(관절아탈구)의 발생없이 마미총 증후군이 발생하기 어려운데, 원고에게는 외상 후 마미총 증후군이 명확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외상에 의한 척추불안정성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재해 직후 마미총 증후군이 명확하게 발생한 이상, 제4-5요추의 아탈구 역시 인정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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