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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97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2169,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11. 24. ○○○○○○ 주식회사 ○○지역본부에 입사하여 배전자동화설비 설치, 점검,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0년경 ‘만성 B형 바이러스 간염’을, 2013년경 ‘간경변증’을 각 진단받고, 2018. 3. 29. 피고에게 위 ‘만성 B형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제출된 관련 자료상 업무상 과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00년대 초반 만성 B형간염을 진단받은 후 지속적으로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만성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은 의학적으로 과로가 원인이 아니라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에 의한 것이라는 전문의학위원의 소견을 감안할 때, 업무과 관련 없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유선망 광전송 장비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장애 발생 처리 업무로 인하여 야간및 휴일에도 긴급하게 출동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 및불규칙한 근무형태로 2000년경 B형 간염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업무의 내용과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지사로 발령을 받고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는 등 더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격무로 인하여 B형 간염이 간경변증으로 악화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 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3477 판결 등 참조).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기간 및 정도와 그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 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간 기능 검사, 항원 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 질환의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 때문에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 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 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 질환의 임상경과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만성 B형 바이러스 간염을 발병하게 하였다거나, 만성 B형 바이러스 간염의 임상 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만성 B형 바이러스 간염의 병태생리 특성상 만성 간염이 진행하는 주요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와의 염증반응에 의한 간세포의 괴사와 변성, 섬유화로 인해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증 그리고 간세포 암종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일반의학상 만성 B형 바이러스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감염되고,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은 B형 바이러스 간염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신생아가 출산되는 과정에서 감염되는 수직감염이라고 알려져 있다. 원고에게 다발성 B형 바이러스 간염 및 간암의가족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00년경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진단받기 이전에이미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달리 원고의 입사 이후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B형 바이러스 간염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② 원고는 2000년경 만성 B형 바이러스 간염 진단을 받았고, 2013년경 만성 B형바이러스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 진단을 받았다. 만성 B형 바이러스 간염 증식기의 면역활동기에는 만성 B형 바이러스 간염의 급성 악화가 반복되면서 심한 간 조직 괴사가 동반되는데, 이 기간에 면역반응에 의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의파괴와 소멸, 간의 섬유화가 일어나고, 이 시기에 간 손상의 진행 정도가 환자의 장기예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원고는 만성 B형 바이러스 간염의 진단 시점 이후에위와 같은 면역활동기를 거쳐 약 13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13년경 간경변증을 진단받았다. 의학적 연구결과 및 관련 통계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간 질환의 임상진행 경과는 일반적인 B형 바이러스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로 보이고, 원고의 B형바이러스 간염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③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사회적 위험요인으로는 음주,흡연 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이후에도 2013. 10.경까지 하루 반갑에서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왔고, 2015. 3.경까지 주 3~4회, 회당 소주 3병의 음주를 하여 오랜 기간 흡연 및 음주 습관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음주, 흡연 등의 개인적인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④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가족력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00년경 이전부터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는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의 요인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고, 급성 악화소견을 보이지않는 B형 간염 환자에게서는 업무수행이 악화요인이 아니다. 원고의 경우 모체로부터수직 간염 되어 2013년경 간경변증으로 진단되기까지 뚜렷하게 급성 악화를 겪은 의무기록이 없고, 43세에 간경변증으로의 이행은 일반적인 자연 경과로 볼 수 있다”는내용의 의학적 견해를 회신하였다.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기존 질환인 만성 B형바이러스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간경변증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경변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및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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