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97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채탄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5. 12. 3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이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27. 위 가.항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1. 25.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5dB, 우측 56.7dB로 확인되나, 순음청력도상 양측 저음역의 중등도 역치 저하 확인되며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구간의 심한 역치 소실(dip) 없이 완만하게 저하되는 모양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힘들다’는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결과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에 대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5. 기각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등에 따라 원고의 위 나.항 기재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후, 2020. 9. 10.‘원고의 소음 노출력은 인정되나,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에 대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출되었던 점, 소음 이외에는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시킬만한 다른 질환이 발병한 내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경력 ○ 근무기간, 사업장명 및 담당 업무: 아래 표 기재와 같음. 순번 근무기간 사업장명 담당 업무 1 1979. 11. 20. ~ 1982. 4. 30. ○○산업 채탄부 2 1985 ○○산업 (미확인) 3 1987. 12. 7. ~ 1989. 5. 31. ○○광업소 채탄부 4 1991. 10. 1. ~ 1991. 12. 1. ○○탄광 (미확인) 5 1991. 12. 30. ~ 1993. 4. 30. ○○광업소 ○○탄광 채탄부 ○ 직력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음사업장 근무 경력(위 표순번 1, 3, 5)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은 약 3년 9개월임. 2) 의학적 소견 등 가)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① 2014. 4. 30.자 순음청력검사결과 ○ 1주일 전 어지러움, 노화, 전정기능 저하로 내원하여 표준순음청력검사 및 임피던스검사 실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음. 구분 주파수음(dB) 청력역치(6분법) 500Hz 1,000Hz 2,000Hz 4,000Hz 좌 20 20 55 60 38 우 20 15 25 65 27 ② 2015. 12. 31.자 장해진단서 ○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 ○ 장해부위: 양측 내이 ○ 검사소견: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99dB, 우측 97dB 소견 보임. ○ 장해상태: 과거 약 25년간 광산에서 일한 후 난청 발생한 점으로 보아 현재 난청에 소음환경에서의 작업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 나)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2016. 8. 23. ~ 2016. 9. 6.)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대한 원인을 배제할 수 없음. ○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은 아닌지 여부: 소음성 난청 가능성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 골도 청력 차이 없음. 고음역에서 장해가 심하지만, 음역 차이 뚜렷하지 않음. ○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 및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탄광 근무 병력으로 소음에 의한 난청 배제할 수 없음.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 좌측 귀 65dB, 우측 귀 55dB. ○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 검사회차 검사일자 구분 주파수음(dB) 청력역치 500Hz 1,000Hz 2,000Hz 4,000Hz 8,000Hz (6분법) 1 2016. 8. 23. 좌 50 60 70 80 100 65 우 45 50 60 75 85 56.7 2 2016. 9. 1. 좌 50 65 70 80 100 66.7 우 40 50 70 80 85 60 3 2016. 9. 6. 좌 55 65 70 85 100 68.3 우 45 55 70 80 100 62.5 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최소가청력치 50dB 이상, 어음명료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검사의 신뢰성 인정됨. 라) 2018. 11. 21.자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심사위원1 (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5dB, 우측 56.7dB의 기도역치 확인되는 상태이고, 순음 청력도상 양측 저음역의 중등도 역치 저하 확인되며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구간의 심한 역치 소실(dip) 없이 완만하게 저하되는 모양 확인됨. 따라서 현재의 난청은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됨. 심사위원2 (직업환경의학과)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56.7dB, 좌측 65dB의 청력 손실 보임. 청력검사결과 저음역대의 청력 손상 및 노인성 난청의 양상을 보여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로 볼 근거는 높지 않음. 심사위원3 (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5dB, 우측 55dB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청력도상 c5 dip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은 소음과 관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보임. 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 측 질의사항 ○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 노화, 유전, 이독성 약물, 감염, 외상, 종양, 대사이상(당뇨), 메니에르, 허혈성 질환, 혈액질환, 신경학적 이상, 면역이상, 골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 ○ 소음성 난청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파괴에 기인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 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③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 손실 ④ 처음에 3~6㎑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노인성 난청과 비교하여 8㎑에서 회복됨) ⑤ 순음청력 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 손실 ⑥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⑦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 ⑧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초과됨) ⑨ 보통 소음 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함 ○ 2015년 ○이비인후과의 검사는 신뢰하기 어려움. 2016년 ○○대병원의 검사 소견과 상이하고, 순음청력검사만 시행(어음청력검사만 시행하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음)하여 신뢰도 확보가 부족함. 2016년 ○○대병원의 검사는 신뢰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음노출이력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소음성 난청의 유발이 가능한 환경으로 사료됨. ○ 노인성 난청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고주파수가 나쁜 경사형 청력 소실을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청력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임(소음성 난청은 소음 중단 후 난청의 진행이 중단됨). ○ 원고의 질환력 중 본태성 고혈압, 2형 당뇨는 난청의 악화와 관련될 수 있음. 당뇨가 있는 경우 고주파수 영역에서 5dB 청력 소실이, 심한 고혈압이 있는 경우 저주파수에서 3dB, 고주파수에서 1dB의 청력 소실이 추가될 수 있음. 단, 원고의 위 질환만으로 현재 청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음 노출이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비인후과 및 ○○대학교병원의 ‘과거 약 25년간 광산에서 일한 후 난청 발생한 점으로 보아 현재 난청에 소음환경에서의 작업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탄광 근무 병력으로 소음에 의한 난청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에 동의함. ○ 원고의 청력검사결과, 직업력,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난청의 원인을 전적으로 노화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가장 유력한 원인은 노화, 소음에 의한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됨. 단, 65세에서 소음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는 경우 통상 노인성 난청이 75%의 원인이 됨을 고려하고, 원고의 나이 및 기저질환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원인은 25% 미만일 것으로 사료됨. ■ 피고 측 질의사항 ○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약 23년이 지난 후에 난청을 진단받은 원고의 경우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음. ○ ‘순음 청력도상 양측 저음역의 중등도 역치 저하가 확인되며,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구간의 심한 역치 소실(dip) 없이 완만하게 저하되는 모양 확인되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힘들다’는 2018. 11. 21.자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에 찬성함.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 소견은 아님. ○ 원고의 소음작업장 근무경력(약 3년 9개월), 연령(만 71세),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기간(약 23년), 과거력,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소음이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노인성 난청이 주된 난청의 원인으로 사료됨. 원인은 노화, 소음에 의한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단, 65세에서 소음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는 경우 통상 노인성 난청이 75%의 원인이 됨을 고려하고, 원고의 나이 및 기저질환(고혈압, 당뇨)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원인은 25% 미만일 것으로 사료됨. 바) 피고 장해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진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65dB, 우측 56dB의 역치 확인됨. 2014년 수진내역에서 좌측 38dB, 우측 27dB의 청력 역치 확인된 바 있으며, 약 2년 동안 30dB의 양측 청력 역치 저하가 진행됨. 순음청력도상 양측 저음역의 중등도 역치 저하 확인되며 저음역에서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구간의 심한 역치 소실 없이 완만한 패턴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음 작업이 완료된 시기가 특진검사 시행 23년 전임을 감안하면 최근의 역치 저하가 당시의 소음 노출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간적 격차가 너무 크므로,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원고 측 질의사항 ○ ○이비인후과에서 2014년에 이루어진 검사 역시 2015년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어음청력검사만 시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순음청력검사가 3회 실시되었음에 반해 2014년에는 순음청력검사가 1회만 실시되었음에도, 2015년 ○이비인후과의 소견에 비해 2014. 4. 30.자 검사 소견은 신뢰도가 높음. 2015년의 청력 검사 소견은 원고가 검사에 반응을 하지 않은 소견임. 이는 실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전농상태)일 수도 있으나, 환자가 고의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하지만 2014년 청력검사에서는 원고가 소리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실제 들리는 소리를 안 들리는 것처럼 반응할 수는 있으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리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검사 특성상 어려움. ○ 원고가 2014. 4. 30.까지 난청으로 인한 청력 소실 없이 지내오다가 2014년 이후 약 2년 동안 30dB의 양측 청력 역치 저하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2014년 검사 소견상 고주파수 위주의 난청이 있다가 2년간 저주파수를 포함하는 부근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 측 질의사항 ○ 청력검사기를 통해 피감정인에게 순음을 발생하고 피감정인의 반응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는 순음청력검사의 특성상, 피감정인의 청력이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소리에 반응하여 정상 범주의 청력 수치가 나오기는 어려움. ○ 위 바)항의 피고 장해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소견에 동의함. 3) 기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7.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과 2014년 약 10회에 걸쳐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던 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원고의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고, 고막 또는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과거 약 25년간 광산에서 일한 후 난청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현재 난청에 소음환경에서의 작업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의사도 ‘원고의 탄광 근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원고의 소음노출이력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업무환경은) 소음성 난청의 유발이 가능한 환경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난청의 원인을 전적으로 노화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장 유력한 것은 노화, 소음에 의한 복합적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약 25년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주치의는 소음환경에서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을 전적으로 노화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노화, 소음에 의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채탄 업무수행 기간은 약 3년 9개월에 그칠 뿐이어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이들의 이 부분 소견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특히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소음성 난청이 의심된다는 추정을 하였을 뿐이며, 이 법원의 감정의는 ‘소음이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노인성 난청으로 사료된다’는 소견까지 밝혔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의사 또한 ‘원고의 탄광 근무경력에 따른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② 원고는 생년월일생략생으로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2016. 8.경 당시 이미 만 72세의 고령인 상태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에 따르면,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의 사람들의 청력손실정도가 평균 57.3㏈인데,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청력손실정도는 좌측 귀 65dB, 우측 귀 56.7㏈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의 사람들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이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③ 원고 주치의의 2014. 4. 30.자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른 원고의 청력손실정도는 좌측 귀 38dB, 우측 귀 27dB인데, 이 법원의 감정의가 지적한 것처럼 순음청력검사의 특성상 청력이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소리에 반응하여 정상 범주의 청력 수치가 나오기는 어려운 점, 위 검사는 장해 판정을 위한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원고의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사결과는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원고 주치의가 2015. 12.경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른 원고의 청력손실정도는 좌측 귀 99dB, 우측 귀 97dB인데, 이 법원의 감정의가 지적한 것처럼 당시 순음청력검사만 시행하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위 검사 소견은 원고가 검사에 반응을 하지 않은 소견으로서, 유리한 장해 판정을 위해 원고가 고의로 반응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이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하고, 그 후 소음 노출 환경을 제거하면 청력 손실이 더 진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마지막으로 소음사업장인 ○○광업소 ○○탄광에서 근무한 1993. 4. 30.로부터 약 21년이 지난 2014. 4. 30.에도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손실정도가 좌측 귀 38dB, 우측 귀 27dB로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그로부터 2년 4개월 후인 2016. 8.경에서야 청력손실정도가 좌측 귀 65dB, 우측 귀 56.7dB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을 뿐이다. 이는 오히려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청력이 악화되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한다. ④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 3~6㎑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고, 노인성 난청과 비교하여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순음 청력도상 양측 저음역의 중등도 역치 저하가 확인되고,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구간의 심한 역치 소실(dip) 없이 완만하게 저하되는 모양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난청 상태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은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인 자문의들도 원고의 난청은 소음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된다거나,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로 볼 근거내지 소음과의 관련성은 높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장해판정위원회의 판정의 역시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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