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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98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066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차량번호생략 차량을 ○○운수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화물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3. 5. 시흥시 ○○동 소재 ○○테크 사업장 내에서 화물차량에 철재구조물을 상차하던 중 적재되어 있던 철재구조물이 굴러 떨어지면서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척수손상, 제1요추 골절 및 탈구’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사실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운수라는 화물 운수업체의 개별적 사업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보수가 아니라 화물운송 알선업체와의 계약에 의거 사전에 약정된 이익금(운송대금)의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받았으며, 화물운송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개별 사업주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리케 할 수 있는 권한이 용인되며, ○○○ 기업물류의 각종 복무· 인사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할 것이며, 업무수행의 전반에서 배차 이외에 ○○○ 기업물류의 구체적 업무감독·지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 관련 업무와 사회보험관계에서 ○○○ 기업물류의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관련의 세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 기업물류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운송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통상 1주일에 1일 정도의 휴무일 외에는 ○○○ 기업물류로부터 배정받은 운송업무를 전속적?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더욱이 ○○○ 기업물류는 회사의 로고가 찍힌 점퍼를 운송기사들에게 제공하여 착용토록 하고, 운송기사들의 화물차량에도 ○○○ 기업물류의 로고를 부착하도록 하였는바, 원고가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 기업물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1. 1. ○○○ 기업물류와 사이에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업물류(이하 “갑”이라 칭함)와 차량번호 차량번호생략 차주 원고(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이 의뢰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원칙) 본 계약에 의거 갑은 을에게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고, 을은 갑이 의뢰한 화물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제2조 (책임의 구분) 1) 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유류대, 통행료, 과적, 범칙금 외 기타)은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경조사,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갑에게 상기 사항을 통보한다. 3) 을이 갑의 운송 요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갑의 손해 및 기타 문제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다. 제3조 (사고 시 조치사항) 을은 운행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갑에게 그 사실을 자세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운송료) 1) 운송료는 사전에 정하여 둔 운임을 적용한다(단, 세금계산서 발행 전 갑과 을은 운송내역을 확인하여 운임을 확정한다). 2) 을은 제반 증빙서류(인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완비하여 운송료를 청구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매월 마감 후 4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손해배상) 제품의 멸실, 분실, 훼손, 파손, 도착 지연 등 을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금액은 화주의 손해배상 요구액을 말하며, 운송료에서 선공제(상계)한 후 그 차액을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계약해지) 1) 을이 중대한 사고로 인해 갑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한 달 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는 1주에 5~6일 가량 ○○○ 기업물류로부터 배정받은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 기업물류의 직원 ○○○가 원고를 비롯한 운송기사들에게 문자메세지 등으로 배송일정, 장소 및 시간을 통보하면, 운송기사들은 그 내용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운송업무가 종료되면 ○○○ 기업물류에 문자메세지나 전화 등으로 종료 사실을 보고하며, 다시 운송건이 배정될 때까지 하차지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 기업물류에서 운송물량을 다시 배정하면 그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3) 원고를 포함한 운송기사들은 휴가나 조퇴가 필요한 경우에는 2~3일 전에 ○○○ 기업물류 측에 이를 알렸고, ○○○ 기업물류는 운송기사들의 일정을 배차에 반영하였다. 4) 원고가 수행하는 운송업무의 운임은 화주들이 ○○○ 기업물류에 운송을 의뢰하면서 제시하는 운임으로 정하여 지고, 화주들이 ○○○ 기업물류에게 운임을 지급하면 ○○○ 기업물류는 매월 원고가 수행한 운송건들의 총 운송료에서 7%에 해당하는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1개월 15일 후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5) 원고는 ‘○○운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6) ○○○ 기업물류는 2018. 10월경 운송기사들에게 사업체의 로고가 있는 점퍼를 제공하였고, 2018. 12월말에는 운송기사들의 연말모임을 주최하였으며 모임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 제1, 3, 5,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최구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 기업물류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원고가 수행하는 운송업무 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가 ○○○ 기업물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통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 등의 운송기사들이 다수의 거래처들로부터 화물운송건을 수주하는 ○○○ 기업물류를 통하여 운송업무를 배정받는 거래구조의 특성상 운송 의뢰업체에서 지정?요청한 운송용역의 내용, 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었을 뿐이지 이를 들어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업물류에 종속되어 있다거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원고는 운송기사들이 ○○○ 기업물류의 업무배정이나 배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운송계약 제2조 제3항에서는 ‘원고가 ○○○ 기업물류의 운송 요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 기업물류의 손해 및 기타 문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만으로는 운송요청 거부시 운송기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과 제재가 부과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운송기사들에게 배차 거부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기업물류의 운송요청을 거부할 경우 다음 배차에서 제외되거나 선호하지 않는 배송업무가 배정되는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 기업물류 측에서는 상시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배송차량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배송요청 거절이 잦은 운송기사가 업무배정에서 다른 운송기사에 비하여 비교적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 기업물류가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가 ○○○ 기업물류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운송계약에는 정기적인 근무일, 휴무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원고의 업무일을 보더라도 비정기적인 주말 근무와 평일 휴무가 종종 보이는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휴무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 기업물류로부터 일을 배정받아 통상 주 5-6일 가량 거의 전속적으로 ○○○ 기업물류로부터 배정받은 운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 기업물류가 정한 복무일정에 종속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는 운송업무를 많이 수행할수록 수익이 증가하고, ○○○ 기업물류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송업무의 배정이 가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배차 이후 운송업무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 기업물류의 업무감독이나 지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운송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운송 업무 도중 사고나 특이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 기업물류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제3조), 이는○○○ 기업물류가 거래처로부터 의뢰받은 운송업무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 기업물류 측에서도 이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운송기사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들어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업물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마) 원고는 그 밖에도 ○○○ 기업물류로부터 업무 지휘 등이 이루어졌다는 근거로서 운송기사들은 배정된 운송업무 수행 후에 ○○○ 기업물류에 운송업무 종료사실을 보고하고, 근처에서 다음 운송업무 배정을 위해 대기한 사정들을 주장하나, 위와같은 배차 시스템이 운송기사들에게 강제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러한 배차 시스템은 ○○○ 기업물류 측에 효율적인 배차 업무가 가능하게 하는 측면도 있으나, 운송기사 입장에서도 대형차량의 이동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공차 시간을 최대한 줄여 차량 및 업무시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호 필요에 의해 운용되어 온 방식으로 보인다. 바) 원고가 수행하는 운송용역의 운임은 ○○○ 기업물류에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사에 의하여 결정?통지되었고,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원고가 수행한 운송용역에 따라 정산한 금액에서 ○○○ 기업물류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사) 원고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으로 운송용역을 수행하였고, 차량의 유지?관리비, 유류대, 통행료, 과적을 제외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범칙금 등 차량의 운행에 수반되는 거의 모든 비용들을 직접 부담하였다. 아) 원고가 다른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나,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자) ○○○ 기업물류에서 운송기사들에게 점퍼를 제공하거나 연말 모임을 주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운송기사들에게 유니폼의 착용이나 연말 모임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 기업물류에서는 안정적인 운송수단 확보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운송기사와의 계약관계가 요구되므로 기사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 원고의 운송차량에 ○○○ 기업물류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 기업물류의 주장이 상반되나, 설령 원고 소유 차량에 ○○○ 기업물류의 로고가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로고 부착이 운송기사들에게 강제되었다고 볼 만한근거가 부족하고(이 사건 운송계약에는 차량의 도색에 관한 의무, 비용 부담의 주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다른 운송업무에 차량을 사용하기 곤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또한 ○○○ 기업물류와의 운송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운송수익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으므로 양해한 사항일 수 있다. 카) 원고는 ○○○ 기업물류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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