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9950
판례 전문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198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각종 화학제품을 기계로 조작하여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 22.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고주파 난청(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1에게 장해급여 청구를하였다. 나. 피고1는 2019. 7. 4. 원고1에 대하여 ‘원고1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상의 검사가 신뢰도있게 진행되었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30dB, 좌측 32dB, 어음청력검사상 양측 각84%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는 강한 소음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병원 에서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우측 55dB, 좌측 44dB로서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한다.그럼에도 피고1가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만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약물 중독,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1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시행하였고, 1회차 우측 42dB, 좌측 47dB, 2회차 우측 41dB, 좌측 45dB, 3회차 우측 33dB, 좌측38dB로 측정되어 그 중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33dB, 좌측 3dB로서 앞서 본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 나)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된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상최소가청역치가 우측 30dB, 좌측 32dB이었다.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2019. 7. 4.에 이루어졌는데, 위 신체감정은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된 후 이루어졌음에도 그 최소가청역치가 위 특별진찰결과와 크게 다르지도 않다. 다) 또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역치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난청의 정도가 더 심하여 노인성 난청의 소견도 있고, 원고1의 직업적 소음 노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1의 청력역치는 동일한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수준으로서 원고의 나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개인적인 요인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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