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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997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3. 18. 광주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약 10m 길이의 C형강을 운반하던 중 건축물 옥상 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좌측 슬개골의 골절(비전위), 양측 하악골 개방성 골절, 우측 안와골 내측·하측·외측 골절, 양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상·하악의 복합골절(상악 #15-25, 하악 #34-44), 치관 치근파절(#27, #37), 우측 무릎의 외측부인대 손상,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 다발성 타박성’ 진단을 받고 2018. 11. 2.까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였으며, 위 치료 종결 후 2019. 5. 2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7. 10. 원고의 입 부위에 관하여 ‘치아 손상으로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4호), ‘10개 이상의 치과보철을 한 사람’(제11급 제12호), 얼굴, 목 부위에 관하여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사람’(제13급 제13호), 다리(발) 부위에 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하지일반동통)(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 중 가장 중한 장해를 조정하여 1개 등급을 상향한 최종 제9급으로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제6급 제2호) 내지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9급 제6호),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제11급 제12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11급 제13호)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들 소견가) ○○○병원(정형외과) ○ 치유일: 2018. 11. 2.○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측 대퇴부 간부 분쇄 골절, 좌측 슬개골의 골절(비전위)○ 장해부위: 좌측 대퇴부 및 슬부○ 장해상태: 좌측 하지의 고관절, 슬관절 근육 근력 저하가 있는 상태로 보행에 어려움을 호소함, 현재 통증 잔존 및 운동제한 소견 보임○ 진료소견: 현재 골절 유합 진행중이나 좌측 하지의 고관절, 슬관절 근육 근력 저하가있는 상태로 보행에 장애가 있어 오래서서 하는 직업 활동이 힘든 상태임. 향후 외래추시 예정 나) ○○○병원(성형외과) ○ 치유일: 2018. 11. 2.○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측 하악골 개방성 골절(정중부, 체부, 하악각), 우측 안와골 내측, 하측, 외측 골절, 양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장해부위: 안면부○ 장해상태: 하악부 감각 없음, 현재 열상으로 인한 흉터 부위 크게 두 부위로 1부위 5.5cm, 2부위 18.5cm 총 24cm임, 현재 더 나빠질 것이 없는 정도라 추후 재발이나 악화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임. 일상생활에 있어 발음이 새거나 음식을 씹는 부분에 있어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상태임 다) ○○○병원(치과) ○ 치유일: (기재 없음)○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상/하악 좌우측 정중부 골절, 상악골 좌우측골절, 하악골과두돌기골절○ 장해부위: 좌우측 턱관절○ 장해상태: 개구장애 〈 저작불편, 좌우측 하순 및 이부에 지각둔감 지각마비, 두부 뇌척수 제5뇌신경손상 20%○ 진료소견: 상악 좌우 치관치근 파절 11개, 하악 좌우 치관치근 파절 7개, 유동식 이외는 씹는 기능장애(좌우 턱관절 비대칭) 2) 피고 측 통합심사회의 및 자문의들 각 소견가) 정형외과 ○ 운동제한 범위 240도, 좌측 하지 단축 5mm○ 단순 일반 동통 잔존(제14급 제10호) 나) 치과 ○ 상실된 치아개수 10개(제11급 제12호)○ 하악골절의 부정유합으로 어느 정도 고형식은 섭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이 있어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제10급 제4호) 다) 성형외과 ○ 경부 선상반흔 11.5cm, 안면부 선상반흔 3.5cm(제13급 제13호) 3)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병원 치과(구강외과)]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요지 [2020. 7. 14.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상 ‘치과보철’을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치아상실부의 임플란트 보철 또는 브릿지의 인공치아 부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임상검사 및 치과 파노라마 촬영 결과 상실치아는 #16, 15, 14, 13, 12, 21, 23,24, 25, 26, 27, 37의 12개로 확인됨. 수상 후 수술 시행 받은 후의 치과 파노라마 영상을 고려하면 #15, 14, 13, 12, 21, 23, 24, 25, 27, 37의 10개 치아는 재해와 관련되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나, #16(상악 우측 제1대구치), 26(상악 좌측 제1대구치) 치아는 재해와 연관성이 불분명함○ 수상직전 치아 상태에 대하여 치과 파노라마 영상 등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감정인의 진술에 따르면 #16 치아는 수상 전부터 상실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26 치아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 피감정인의 진술과 수상 후 상하악 골절부위 등을 미루어보아 #16 치아는 수상 전 이미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나, #26 치아는 현재 자료만으로는 재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렵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수상 이전 환자의 치과 영상 기록이 필요함○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감정인이 시행한 치과보철의 개수는 10개(#26 미포함시) 또는 11개(#26개 포함시)로 추정되며, 두 경우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헙법 규정상 제11급 제12호의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발음정도를 검사한 결과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의 4종의 어음을 다 발음할 수있으나 빠른 발음을 시행할 때 구개음 등 발음이 다소 부정확한 소견 관찰됨.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언어평가 시행이 고려될 수 있음○ 말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의 4종의 어음을 다 발음할 수있었고, 씹는 기능에 대해서는 고형식을 섭취할 수는 있으나 교합이 정상적인 교합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제한이 있어서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제10급 제4호의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4)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치과(구강외과)]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요지 [2021. 12. 16.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언어평가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의하면 치설음, 구개음의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없음. 치설음 ㄴ, ㄷ, ㄹ 언어평가 결과 우리말 조음음운 평가상 대치 현상을 보이고 있음, 구개음 ㅈ, ㅉ, ㅊ 언어평가 결과 우리말 조음음운 평가상 대치 현상을 보이고 있음. 종합 판정 결과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시 의사소통 전달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4종의 어음 중 2종의 어음을 발음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며, 언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 산재보험법상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4종의 어음 중 2종의 어음을 발음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언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의미하므로 제6급 제2호에 해당함[2022. 5. 4.자 사실조회 회신]○ 본 환자를 감정함에 있어 최초 감정서의 해석에 다소의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바, 제6급 제2호와 제9급 제6호의 표현에 있어 ’뚜렷한‘ 장해로 볼 수 있는 지의 해석에 대한 것임○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4종의 어음 중 2종의 어음을 발음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언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하나, 여기서 ‘발음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해석을 발음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임. 감정 대상자의 경우 완전히 발음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어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씹는 기능에 대하여는 ‘고형식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게 된 사람’으로 보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6급 제2호에 해당하기 보다는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9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임 5)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병원(정형외과)]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2020. 11. 28.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피감정인의 부상 부위 및 정도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슬개골 골절(비전위),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자각적 증상: 양쪽 무릎 통증○ 타각적 증상: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유합 상태, 양측 슬관절 관절염 상태, 우측 슬개골 골절 불유합 상태○ 고관절 및 슬관절 운동각도 및 단축장해 정도- 운동각도0834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69974_7_0.jpg- 단축장해: 없음○ 국부에 남아있는 신경증상은 없음○ 좌측 대퇴골 골절은 완전유합되었고, 우측 슬개골 골절은 불유합 상태여서 통증 유발할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4급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6)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성형외과)]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2021. 2. 1.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안면부 좌측 턱 부위의 선상 흉터(3.5cm), 목 부위의 선상 흉터(15cm)○ ‘두 개 이상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 길이 또는 면적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지 않으므로 합산하는 것은 타당하지않은 것으로 판단됨○ 목에 10cm 이상의 선상반흔으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이는 외모의 흉터장해 중 제13급 제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갑 제 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2022. 5. 4.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8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치과(구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입의 장해중 기능장해는 제9급 제6호(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대학교병원 치과(구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입의 장해 중 기질장해는 제11급 제12호(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하지 장해는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흉터 장해는 제13급 제13호(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들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위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위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8급에 해당하게 된다.2) 피고 측 자문의들과 이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비교해 보면, 입의 장해 중 기능장해 부분을 제외하고는 양자가 일치한다. 입의 장해 중 기능장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 ○○대학교 ○○○병원 치과(구강외과) 감정의는 직접 원고에 대한 언어평가를 시행한 다음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바, 이러한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비해 원고 입의 기능장해 상태를 판단하는 데 보다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3) 이 법원은 위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토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8급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였다(다만, 원고가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 피고는 2022. 7. 29.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조정권고안에 따른 장해등급 산정, 즉 조정 제8급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피고도 최소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8급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마. 소결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최소한 조정 제8급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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