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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01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0824,2심-대법원,2021두482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71년부터 1990년경까지 약 21년간 ○○○○ 등에서 근로자로서 석재가공업무에 종사하였고, 1990. 5.경부터 2014. 4.경까지는 ‘○○○○○○’를 사업주로서 운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6개월간 ○○○○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5.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6. 8. 3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는 약 45년간 석재가공업에 종사하였는데, 근로자 신분으로 종사한 것은 1971년부터 1990년까지 약 21년간이고, 사업주로서 종사한 기간은 1990. 5.부터 진단일 기준으로 약 24년인바, 사업주로서 석재가공업에 종사한 이력을 배제하고 근로자로서 석재가공업 업무를 수행한 과거 21년간의 유해물질 노출이력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원고에 대한 진단일 기준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진폐병형(4A)이 확인된 경우로서 원고의 상병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닌 ’진폐‘로 확인된다.’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6.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3. 기각되었다. 라. 1) 한편, 원고는 2014. 4. 22. 진폐증 진단을 받아 2014. 4. 28.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0년부터 사업주로서 ○○○○○○를 운영하였고, 2005년에 진폐 증상이 발현된 이후 증상 악화 및 진단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후 2015. 4. 21. 다시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이전 상당기간 동안 사업주로서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중 진폐 증상의 발현 및 악화, 진단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암석 분진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특히 원고는 45년 정도 석재가공업무를 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근로자로 근무한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암석 분진의 노출의 정도가 높았고, 원고가 사업주로 ○○○○○○를 운영한 기간 동안에는 분진에 노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1971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근로자로 각자, 조각, 절단 등의 석재가공업무를 약 21년간 하여 온 점, ② 2017. 12. 1.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폐기능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는 일초율이 51%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64%였던 점, ③ 원고가 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시기에는 망치와 정, 에어툴을 이용하여 각자 등의 업무가 이루어져 근접거리에서 분진 등이 호흡기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④ 원고가 운영하였던 ○○○○○○에서는 원고가 기존에 하던 각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도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본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암석 분진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의 노출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근로자로서 석재가공업무를 한 것은 원고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되는데, 원고가 한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계속적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을 옮겨가면서 업무를 하여 온 점, 석재가공업무의 특성상 의뢰받은 작업 단위로 업무가 이루어져서 다음 작업이 의뢰될 때까지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도 상당 부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근로자로 근무한 21년 동안 계속하여 근무를 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특히 이 사건 상병의 경우에는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암석 분진 등에 노출될 경우 그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2014. 8. 25. 작성한 문답서에는 ‘공장 내부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공장 밖 야외에서 비가림막도 없이 정으로만 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분진 노출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위험인자 중 하나인데, 원고는 1985년경부터 흡연을 시작하여 약 20년간 흡연을 하였다. 또한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제한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 질병 판단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의 진단서에는 이 사건 상병 이외에 기관지천식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원고의 장기간의 흡연 내지 기관지천식 등에 의하여 발생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를 종료한 때로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약 24년이 경과하였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에는 무증상기나 잠복기가 있다고 알려진 질환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이미 발병한 질환이 무증상기를 거친 이후 나중에서야 진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1990년경 이후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서 약 24년간 석재가공업을 운영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분진 노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판단된 기간도 도급제의 형태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사업주로서의 근무이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는 별개의 사유로서 처분사유의 추가 내지 변경에 해당하여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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