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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01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5. 11.경 주한 ○○○대사관(이하 '이 사건 대사관'이라 한다)에 설비관리원으로 고용되어 2016. 3. 14.경까지 설비, 전기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의 수 년간에 걸친 해고 시도와 징계 등으로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반응, 공황장애, 불면증, 인지기능 및 자각에 대한 증상 및 징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6. 2. 3. 이 사건 대사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6. 10. 26. 및 2018. 5. 10.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6. 10. 26.에 받은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4458호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대사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위 심사결정, 재심사결정 및 판결들과 같이 이 사건 대사관은 산재보험법상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이 사건 대사관은 산재보험법상 당연가입 대상이다. 이 사건 대사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이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한 이상 준거법 단일의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가입대상이 된다. ② 원고는 면책특권을 보유한 공관직원이 아니라 F-4 사증을 발급받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접수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는 현지채용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외교부에 사회보장면제자로 통고된 바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대사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아도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③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④ ○○○에서 사법권을 접수국에 위임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판정을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이 사건 대사관이 허위공문서로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을 방해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는 위 법률 제6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2)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엔나 협약은 1970. 12. 28. 조약 제365호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1971. 1. 27. 공포되었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비엔나 협약은 사회보장의 면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1조 본 협약의 적용상 하기 표현은 다음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b) "공관원"이라 함은 공관장과 공관직원을 말한다.(c) "공관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 그리고 노무직원을 말한다.(f) "행정 및 기능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업무에 고용된 공관직원을 말한다.(g) "노무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관내역무에 종사하는 공관직원을 말한다.제7조제5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파견국은 자유로이 공관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육·해·공군의 무관인 경우에는, 접수국은 그의 승인을 위하여 사전에 그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33조1.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외교관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된 역무에 관하여 접수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의 제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아래의 조건으로 외교관에게 전적으로 고용된 개인사용인에게도 적용된다.(a) 개인사용인이 접수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영주자가 아닐 것(b) 개인사용인이 파견국이나 또는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을 것3. 본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하는 외교관은 접수국의 사회보장규정이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4.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면제는, 접수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접수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5. 본조의 규정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한 장차의 이러한 협정의 체결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37조2.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은 그들의 각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과 더불어,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단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는 그들의 직무 이외에 행한 행위에는 확대되지 아니한다. 그들은 또한 처음 부임할 때에 수입한 물품에 관하여 제36조 제1항에 명시된 특권을 향유한다.3.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공관의 노무직원은, 그들의 직무 중에 행한 행위에 관하여 면제를 향유하며 그들이 취업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에 대한 부과금이나 조세로부터 면제되고, 제33조에 포함된 면제를 향유한다.제39조1. 특권 및 면제률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그가 부임차 접수국의 영역에 들어간 순간부터, 또는 이미 접수국의 영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의 임명을 외무부나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에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3)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는 주한 외국공관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비엔나협약 제33조 제1항은 '외교관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된 역무에 관하여 접수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의 제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사관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또한 비엔나 협약 제33조 제4항은 파견국으로 하여금 접수국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접수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정부가 대한민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임의 가입하거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사관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이 사건 대사관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위와 같이 이 사건 대사관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원고가 비엔나 협약상의 외교관에 해당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대사관의 사업주인 외교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의 제 규정으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33조 제1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비엔나 협약 제29조 내지 제35조는 외교관에 관하여 '신체불가침 및 체포·구금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제29조), 주거의 불가침(제30조),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제31조), 판결의 집행으로부터의 면제(32조), 사회보장의 제 규정으로부터의 면제(제33조), 부담금과 조세의 면제(제34조), 군사상 의무로부터의 면제(제35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엔나 협약 제37조 제2항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은 그들의 각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과 더불어,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엔나 협약 제39조 제1항은 "특권 및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그가 부임차 접수국의 영역에 들어간 순간부터, 또는 이미 접수국의 영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의 임명을 외무부나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에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비엔나 협약 제29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권 내지 면제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특권 내지 면제는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엔나 협약 제37조 제2항 소정의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는 것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 등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 등이 일반적으로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엔나 협약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것인지 자체를 논할 수 없다.한편 산재보험법 제7조는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36조, 제40조, 제52조, 제57조 등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와 그 내용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은 사업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삼아 그에 대하여서만 보험료 납부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각종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을 뿐 보험가입의무나 보험료 납부의무 등을 부담시키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따라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비엔나 협약 제37조 제2항에 따른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외교부에 사회보장면제자로 통고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대사관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4)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사관에 설비관리원으로 고용되어 설비, 전기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비엔나 협약 제1조 (f)가 정의하는 기능직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비엔나 협약상 기능직원은 공관의 기능업무에 고용된 공관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권이나 사증의 종류에 따라 기능직원을 포함하는 공관직원 등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F-4 사증을 발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기능직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또한 현지채용직원이라는 개념은 파견국에서 채용되어 접수국으로 부임한 직원이 아니라 접수국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이라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서 현지채용직원 인지 여부와 기능직원인지 여부는 그 분류기준 자체를 달리하는 점, 파견국은 비엔나 협약 제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이 공관직원을 임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도 공관직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지채용직원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비엔나 협약 제1조 (f)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사관과 체결한 고용계약은 원고와 이 사건 대사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5)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사관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적법 여부를 이 법원에서 심리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법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사관이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6) 따라서 이 사건 대사관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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