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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9구단701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8429,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9.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개발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9. 15: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 중 가슴의 답답함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 구급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대발작 뇌전증 지속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의 2016년 상반기 건강진단결과 심전도상 심실내전도장애 확인되고,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질환 소견이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이는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원고의 흡연, 음주 등 개인의 위험요인이 기저질환의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에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바뀐 사실은 없는 점,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 결과, 발병 전 1주간에는 총 약10시간 27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26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1주 평균 약 37시간 53분 정도로 과도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어려운 점, 달리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톨루엔, 헥산, 아세토니트릴, 아세톤, 황산, 염산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에 수시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개발부 팀장으로서 실험실의 전반적인 업무관리를 맡고있었는데, 실험실 관리, 외부업체와의 미팅, 거래처 대응, 연구 지시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인 10:00경부터 직원들에게 피곤하다고 말한 후개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점심까지 거른 후 몸이 좋지 않으니 조금 더 쉬겠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다음, 14:50경 직원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15:10까지 누워있을테니 일어나지 않으면 깨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상태에서 15:00경 실험실문 앞에 쓰러졌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인 2017. 8. 20. 18:55경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4) 원고의 평균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26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37시간 53분이고, 발병 전 1주 동안은 교통사고로 입원하였기 때문에 총 근무시간은 10시간 27분이었다. 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7. 3. 17.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3층 유기실험실에서는 n-헥산, 아세톤, 디클로로메탄, 혼합유기화합물(EM), 메틸알코올, 염화수소, 염화메틸렌, 테트라하이드로퓨란, 톨루엔, 염산 등 유해 화학물질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15개월 정도 근무하였을 뿐이고, 개발부 팀장이라는 직책상 다른 연구원들과 달리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며 화학물질에 일부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무하였던 실험실의 작업환경측정결과 n-헥산, 아세톤, 디클로로메탄, 혼합유기화합물(Em), 메틸알코올, 염화수소 모두 기준에 미달하였고,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는 ○○○, ○○○, 원고가 실험실에서 각기 측정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 1인이 측정 샘플러 포집기, 포집 펌프 6개를 모두 착용한 상태로 실험실이 아닌 사무실에 앉아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허위 보고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함께 근무한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당시 측정 상황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원고 주장대로라면) 측정기 6개를 한꺼번에 메고 있어야 하는데, 6개를 한꺼번에 몸에 착용한적도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장치를 나 혼자 들고 있으라는 것이냐고 항의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진술 관련하여 ○○○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측정 방법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보다 앞선 2017. 6. 19. 특수건강진단을 받았고,당시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모든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검진소견에서 정상으로 진단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원고의 심장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원고가 다량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이 사건 보고서 및 특수건강진단에서 화학물질의 이상 노출 등과 관련한 별다른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순환기내과) 역시 이 사건 상병과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특히 원고가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화학물질 디클로로메탄은 혈액 속에서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으로 대사되고, 그중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카복시헤모글로빈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환기가 불충분한 곳에서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될 경우 카복시헤모글로빈혈증으로 인한 즉각적인 저산소증이 초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응급실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농도가 6.1%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흡연자의 경우 평균 카복시헤모글로빈 농도가 5~8%, 3 ~ 15%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 수치는 19갑년인 원고의 장기간 흡연력에 기인한 수치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는 등, 위와 같은 수치는 원고의 흡연에 따른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사업장 내의 화학물질 노출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10시간 27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은 26시간 15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53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필요한 사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상병의 발병 전 4주,12주 동안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60시간을 각 초과하지 않았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9일 전인 2017. 8. 20. 18:55경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사고로 ○○○○○○○○병원에 6일간 입원하였는바, 그 여파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전 1주간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는바, 그 무렵 원고의 업무가 과다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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