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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70219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4. 27.부터 2018. 12. 31.까지 ○○○○ 주식회사 포항공장(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8. 5. 18. ‘양측 귀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대학교 ○○병원에 원고의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위 결과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업무관련성 평가를 의뢰한 후 2019. 7. 16. ‘원고가 근무한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상 85dB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1997. 9. 2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상세불명의 청력손실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았고 1998. 8. 29. 피고로부터 장해급여지급결정(장해등급 제9급)을 받았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0년간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1998년경에장해급여지급결정을 받을 당시보다 청력이 더 악화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4급 내지 제6급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1998년 이후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1997. 9. 23.부터 2018. 12.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 생산부(가공) 후처리반에서 근무하면서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2012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에 의하면, 위 후처리작업의 소음노출 정도는52.4dB ~ 82.4dB이다.나) 원고는, 원고가 후처리 부서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그 주변으로 롤가공 부서의 여러 작업이 이루어졌고, 후처리 부서 뒤로 소음이 심한 ’컴프레셔‘ 공장도 있어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노출의 정도가 실제는 더 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변의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근무한사업장의 소음노출의 정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85dB 이상의 소음노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원고의 2014년 ○○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돌발성 난청이 확인되어 이로 인하여 난청이 더 심해졌다고 볼 수있는 점, ②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원고의 좌측 귀에는 반응이 없어 청력이 전혀 없는전농상태이고, 우측 귀의 청력역치는 90dB로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달리 비대칭적 난청 소견인 점, ③ 우측 귀에는 고막 비후 소견을 보여 이전에 중이염 등이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청력역치가 75dB 이상 떨어지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의 우측 귀는 90dB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라) 비록 원고가 기존 장해급여지급결정을 받을 당시보다 청력이 악화되었으나,위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돌발성 난청, 노화에 따른 영향 등에 의해서 원고의 청력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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