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042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중 대동맥 박리, 혈심낭, 대동맥판막패쇄부전, 하반신마비, 급성신부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의 경위① 원고(생략생 남성)는 2011. 9.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구매본부 영업물류팀에서 업무보고, 사업관리, 매출관리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② 원고는 일주일 전부터 가슴 통증을 느끼던 중 2017. 1. 23.(월) 09:30경 회사에서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과 양측 하지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동맥 박리 진단 하에 응급수술인 상행대동맥 치환술, 대동맥궁 부분 치환술, 판막 성형술을 시행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③ 그 후 원고는 "대동맥 박리", "고혈압", "혈심낭", "대동맥판막폐쇄부전", "하반신 마비", "급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11.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소속 ○○지사는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심의 결과에 따라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먼저 '대동맥 박리, 혈심낭, 대동맥판막폐쇄부전, 하반신마비, 급성신부전'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현사업자에서 영업구매본부 영업물류팅 차장으로 물류관리 및 매출관리, 배전관리 등의 총괄업무와 각 파트 집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2017년 상반기 운영계획 보고를 대표이사에게 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을 하였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시간이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재해발생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 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총 64시간 2분이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7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47시간 30분으로 재해발생일 이전 원고의 업무상 단기과로가 확인되어 원고의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다수 의견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2017년 상반기 운영계획 보고서 작성 및 준비 작업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아울러 원고는 재해발생 2주 전에 연차휴가(2017. 1. 9. ~2017. 1. 13)를 간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들은 기저질환인 고혈압의 원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들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다음으로 '고혈압'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9. 18. '이 시간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적인 피로 상태에 놓였으나 충분한 회복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1주 동안 단기간에 업무부담의 증가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에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의 최종 점검을 위한 회의 소집 불발에 따른 극도의 흥분, 긴장감이 고조되어 촉발된 것으로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은 업무상의 요인과 무관한 기왕증에 해당하고, 혈심낭, 대동맥 판막폐쇄부전, 하반신 마비, 급성 신부전은 대동맥 박리의 합병증 및 후유증이므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신청 상병으로 타당하지 않다.그리고 이 사건 상병 중 대동맥 박리는, ① 원고가 재해 발생 2주 전 5일간의 연차 휴가를 사용한 점, ② 원고의 평소 담당업무의 내용이 보고서 작성 업무이므로 2017년 상반기 운영계획 보고서 작성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대동맥 박리의 발생원인은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4. 판단가. 이 사건 처분 중 대동맥 박리, 혈심낭, 대동맥판막폐쇄부전, 하반신마비, 급성신부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갑 제3 내지 29, 3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동맥 박리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는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가진 상태에서 제출기한에 쫓기는 업무 특성과 업무량이 집중되고 인사이동이 겹친 연말연시의 시기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적인 업무에 더하며 대표이사에 대한 2017년 사업계획 보고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긴장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대동맥 박리, 그 합병증 및 후유증인 혈심낭, 대동맥판막폐쇄부전, 하반신마비, 급성신부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영업물류팀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구매본부 내 각 파트의 자료를 취합하여 업무보고자료, 사업보고자료 등의 각종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의 ○○○○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주말에도 각 파트 담당자에게 업무 자료를 독촉하거나 상급자로부터 업무 독촉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업무프로그램 접속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접속한 내역이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각 파트의 자료를 취합하여야 보고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각 파트 담당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보고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출기한 준수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② 피고가 작성한 업무시간조사표에 의하면 2016. 12. 16.부터 2016. 12. 27.까지의 기간 동안에 원고의 평일 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약 10시간 정도에 이르는 점, 업무프로그램 접속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주말(2016. 12. 17., 2016. 12. 18., 2016. 12. 25.)에도 업무프로그램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의 업무부담이 평상시보다 가중된 상태였다고 보인다.원고가 2016. 12. 28. 시행받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수치가 190㎜Hg/115㎜Hg로 측정되어 전년도의 측정치(2015. 3. 26. 1차 검진 : 140㎜Hg/90㎜Hg, 2015. 6. 11. 2차 검진 : 130㎜Hg/90㎜)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2016년 12월말경의 원고의 업무부담이 평상시보다 가중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에 더 하여, 진료기록 감정의가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속적인 또는 급격한 심신의 스트레스'를 들기도 한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위 측정 결과가 단순히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그리고 2017. 1. 1.부터는 승진 발령을 받은 신임 팀장이 원고의 상급자로 부임하였는데, 신임 팀장의 대표이사에 대한 2017년 사업계획 보고가 2017. 1. 23.에 예정되어 있었고, 해당 보고자료 작성의 담당자가 원고였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2017년 1월에는 원고에게 정신적 부담을 유발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업무 환경의 변화도 발생하였다고 보인다.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2주 전인 2017. 1. 9.(월)부터 2017. 1. 13.(금)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 연차휴가기간 동안의 이메일 송부내역과 ○○○○ 메시지 내역, 업무프로그램 접속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 1. 8(일) 저녁과 2017. 1. 9.(월) 오전, 2017. 1. 12.(목)과 2017. 1. 13.(금)에는 휴일임에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2016. 12. 28. 시행받은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고혈압 수치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당시 1주일 전부터 가슴 통증이 있었다고 호소하였던 점, 원고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이 없던 상황에서 신임 팀장이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5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5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임 팀장에게 신청하였던 점, 원고가 진술서를 통하여 '가슴 통증 등의 신체 변화를 느끼면서 더 이상 휴식 및 치료를 늦출 수 없다는 신체적 한계를 느껴 팀내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염치없이 지난 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연차휴가기간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았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④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17. 1. 23. 14:00경 개최될 예정이던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회의 자리에서의 2017년 사업계획 보고를 위하여, 원고는 2017. 1. 18. 오전까지 본사에 보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지만 그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상급자를 통하여 독촉을 받았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틀 전 토요일인 2017. 1. 21.에도 출근하여 07:16경부터 18:03경까지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같은 날 18:03경에서야 이메일로 위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다.위 2017년 사업계획 보고자료 준비는 신임 팀장의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자료라는 그 성격과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압박감 등의 측면에서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원고는 위 2017년 사업계획 보고자료 외에도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전까지 일상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각종 보고자료도 작성하여야 했고, 이 때문에 원고에게 상당한 육체적인 과로가 유발되었음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가 조사한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의 원고의 업무시간이 약 64시간에 달하는 점에 의하여 뒷받침된다.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대동맥 박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이라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면서도 '업무에 있어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면 유인으로서 대동맥 박리 발생에 기여하였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사건 처분 중 고혈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2012년 이후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갑 제21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고혈압은 원고 자신의 기존 질환이어서 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 부위 및 상병 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 부위 및 상병 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중 대동맥 박리, 혈심낭, 대동맥판막폐쇄부전, 하반신마비, 급성신부전은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고혈압은 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대동맥 박리, 혈심낭, 대동맥판막폐쇄부전, 하반신마비. 급성신부전에 관한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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