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0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 소재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2012. 7. 1.부터 2017. 5,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7. 3. 17. '척추성 골부착부병증(3-4, 4-5, 5-6, 6-7), 추간판장애(3-4, 4-5, 5-6, 6-7), 경추부염좌'(이하 위 각 상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2018. 1.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10. 12.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 경위, 작업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작업장 영상 및 사진, 재해조사서 등 일체의 자료와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병치료경과,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척추성 골부착부병증(3-4, 4-5, 5-6, 6-7) 및 경추부염좌는 MRI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추간판장애(3-4, 4-5, 5-6, 6-7)는 MRI상 추간판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 상기 내용을 살펴볼 때, 고압전류와 추간판장애(3-4, 4-5, 5-6, 6-7)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는 알려져 있지 않고, 2012년 입사 이전 시점부터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던 과거 진료 이력 등을 감안하면, 고압선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3.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 24.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할 당시 지하 2층에 있는 휴게실(숙소)에서 식사 및 휴식, 취침을 하였다. 그런데 위 휴게실에서 1m 20cm 떨어진 곳에 특고압선(22,900볼트)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휴게실 4m 위에도 고압송전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는 고압송전선에서 나오는 진동 소음과 특고압선에서 배출되는 전자파로 인해 더 큰 피로감을 느끼고, 감전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위와 같은 피로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원고가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목에 더 큰 무리가 갔다. 또한, 원고는 매일 새벽 05:30부터 06:30까지 사이에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25kg의 무거운 폐기물을 목에 짊어지고 상차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반복 작업으로 인해 목에 무리가 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유해환경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및 목 부담 작업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순번근무기간사업장명업무내용12010. 6. 1. ~ 2010. 11. 20.○○○○○○○ 주식회사학교급식 업무22011. 10. 5. ~ 2011. 10. 8.○○○○○○ 유한회사미화 업무32012. 3. 30. ~ 2012. 6. 25.주식회사 ○○○○○경비업무42012. 7. 1. ~ 2014. 9. 30.주식회사 ○○○○○○○○○○○○○ 오피스텔 경비업무52014. 10. 1 ~ 2016. 2. 1.주식회사 ○○○○○○○○○62016. 2. 2. ~ 2017. 5. 31.주식회사 ○○○○○○2)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원고는 이 사건 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5시간, 1주 평균 60시간이다.3) 목 부위 관련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2008. 3.부터 2012. 7.까지)진료일자진료병원병명2008. 8. 12.부터 2010. 1. 7.까지(10회)○○○○병원경추통(경부)2008. 9. 12.부터 2009. 3. 7.까지(3회)○○○○병원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2010. 4. 7.부터 2010. 10. 4.까지(6회)○○○○병원기타 경추간판전위2011. 3. 2.부터 2012. 3. 16.까지(3회)○○○병원경추의 염좌 및 긴장2011. 5. 13.○○○병원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척추증(경부)2011. 6. 8.○○○병원척추분리증(경부), 경추통(경부)2011. 7. 1.○○○○병원기타 경추간판전위2011. 7. 7.○○○병원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2012. 7. 13.○○○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4)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정형외과) 소견■ 원고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2016. 8. 4. ○○○병원의 의무기록상의 MRI 판독, 2018. 8. 22. ○병원의 MRI 판독, 2017. 3, 17. ○○○ ○○○○ 통증의학과의 X-ray 판독에 따르면,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팽윤, 경추부 협착 소견이 보이나, 경추부염좌나 척주성 골부착부병증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 경추부염좌는 진료기록상 호소하는 목의 긴장이나 통증 등의 소견으로 발병이 인정될 수 있다. 영상 판독 상 확인되는 제5-6번 경추간 유합상태나 퇴행성변화로 인한 골극에 대해 골부착부병증으로 판단하여 해당 진단을 하였을 수 있지만, 경추간 유합상태는 선천성 척추 기형으로 추정되며(융합 척추), 골극은 골부착부병증에 의해 생기는 건극과는 다르다.○ (매일 새벽 05:30부터 06:30까지 사이에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25kg의 무거운 것을 목에 짊어지고 상차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척추성 골부착부병증이나 척추협착은 해당 업무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으며, 경추부염좌는 해당 업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8년 노동부의 정책연구에 따른 문헌에 의거, 독일의 경우 경추추간판 관련성 질환과 직업 관련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50kg 이상을 어깨 위에 나르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해당 문헌의 지침에 따르면 중량물을 머리와 어깨 위에 얹어 나르는 작업에 대해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이며, 무게가 50kg 이상인 경우 30분 혹은 10회 이상, 무게가 25kg 이하인 경우 1시간 혹은 20회 이상인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본 사례의 경우 근무 기간이 4년 11개월로 5년 이하이며 24시간 격일근무인 것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이 사건 상병이 폐기물 상차작업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는지 여부) 25kg의 중량물을 머리와 어깨 위에 얹어 나르는 작업이 격일 근무이기는 하지만 하루 1시간에 가까운 시간으로 4년 11개월간 시행되었다면, 자연경과 이상으로 일부 악화될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상기 작업이 1시간 동안 지속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자연경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피고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첨부된 자료 하에서는 원고의 추간판장해(3-4, 4-5, 6-7) 및 경추부염좌는 진단 가능하나, 척추성 골부착부병증은 진단할 수 없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원고가 경추부(경부), 추간판, 요추, 요통, 척추협착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치료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2008년부터 시행된 원고의 수진내역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 중 추간판장애, 경추부염좌에 대해 진료를 받았으며, 상기 질병은 근무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척추협착과 경추간판장애, 척추성 골부착부병증은 퇴행성 상병에 해당된다.○ 척추성 골부착부병증은 해당 기록으로는 발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척추협착과 경추간판장애, 경추부 염좌는 정확한 발병 시기는 추정 불가능하나, 유사한 증상으로 진료가 지속되었음을 고려하면 최소 의무기록에서 경추간판전위가 처음 진단된 2010. 4. 7. 이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척추협착과 추간판장애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소견이며, 염좌는 자세나 하중 부하 등에 따른 긴장 등 외력에 의해 생겼다고 추정된다.○ 원고의 경추 및 요추의 현재 상태가 오피스텔 경비원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무거운 물건의 적재 업무의 빈도나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질병의 진행을 일부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건물 경비원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척추성 골부착부병증(3-4, 4-5, 5-6, 6-7)과 관련하여 "의무기록에 첨부된 MRI영상 판독 결과 척추성 골부착부병증(3-4, 4-5, 5-6, 6-7)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이 확인되는 점(진료기록감정의도 경부염좌의 경우 이 사건 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경추부염좌를 일으킬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염좌가 이 사건 건물 경비원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장애(3-4, 4-5, 5-6, 6-7)와 관련하여 "추간판장애는 퇴행성 상병이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추간판장애에 대하여 2008년경부터 진료를 받아왔으므로, 추간판장애는 이 사건 건물 경비원 근무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노동부의 정책연구에 따른 문헌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경추추간판 관련성 질환과 직업 관련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50kg 이상을 어깨 위에 나르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해당 문헌의 지침에 따르면 중량물을 머리와 어깨 위에 얹어 나르는 작업에 대해 무게가 25kg 이하인 경우에는 1시간 혹은 20회 이상인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본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4년 11개월로 5년 이하이며 24시간 격일근무인 것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25kg의 중량물을 머리와 어깨 위에 얹어 나르는 작업이 격일 근무이기는 하지만 하루 1시간에 가까운 시간으로 4년 11개월간 시행되었다면, 추간판 장애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일부 악화될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상기 작업이 1시간 동안 지속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자연경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매 근무일마다 1시간 동안 연속하여 25kg의 폐기물을 목에 짊어지고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거나 매 근무일마다 20회 이상 위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장애(3-4, 4-5, 5-6, 6-7)가 이 사건 건물 경비원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 고압송전선에서 나오는 진동 소음 및 특고압선에서 배출되는 전자파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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