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0448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70년생)는 2018. 10. 25.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배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3. 26. ‘Liver cirrhosis withhepatitis C Child-Pugh A’(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9. 8.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임.과거 진료기록상 현재 트레일러 운전 업무 이전부터 간 기능 저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발병하는 질환으로 비록 단기간의 과로가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질환인 만성 C형 간염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년 내지 2004년경 C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 판정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지내오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저녁 5시경 출근하여 다음날 낮 12시경까지 하루 18시간 내지 19시간 근무하고 특히 2019.2. 7.부터 2019. 3. 8.까지 휴일 없이 매일 근무를 하는 등 과로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판단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 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3477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 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간 기능 검사, 항원 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간 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 때문에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 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 경변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 질환의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등 참조).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사건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C형 간염의 임상경과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만성 C형 간염의 병태생리 특성상 만성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와의 염증반응에 의한 간세포의 괴사와 변성, 섬유화로 인해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증 그리고 간세포 암종으로 진행된다. 원고는 2003년경 만성 C형 바이러스 보균자임을 인지하였고,2009. 7.경 실시한 간 조직검사에서 간병변증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상당한 수준의 간섬유화 소견을 보였으며, 2016. 8.경 실시한 간탄성도 검사에서 간경변증 소견을 보였고, 2018. 2.경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간경변증으로 진단되었다.② 만성 C형 간염 증식기의 면역활동기에는 만성 C형 간염의 급성 악화가 반복되면서 심한 간 조직 괴사가 동반되는데, 이 기간에 면역반응에 의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의 파괴와 소멸, 간의 섬유화가 일어나고, 이 시기에 간 손상의진행 정도가 환자의 장기 예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원고의 경우 2009. 7.경 실시한 간 조직검사에서 상당한 수준의 간 섬유화 소견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 이미 면역활동기를 거치면서 간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③ 위와 같이 원고는 만성 C형 간염의 진단 시점 이후에 면역활동기를 거쳐 약15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18년경 간경변증을 진단받았다. 의학적 연구결과 및 관련 통계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간질환의 임상 진행 경과는 일반적인 C형 간염의자연적인 진행 경과로 보이고, 원고의 C형 간염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된 경우라고보기 어렵다.④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만성 C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의 이행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세포의 손상과 염증반응에 따른 간 섬유화의 진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악화요인으로는 연령, 알코올, 다른 간염 바이러스 중복감염, 비만, 당뇨병 등이 있고, 피로, 과로 등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과학적으로 입증된 간 손상과 간 섬유화의 악화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6년경부터 간경변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2019. 3.에 평가한 간경변증은 2017. 8.과 동일하고 유의하게 더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형태과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의 만성 C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간경병증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고, 게다가 이미 2017. 8.경 동일한 진행정도의 간경변증 소견을 보이고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간경변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C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 경변을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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