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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19구단70851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6. 1.부터 2015. 12. 31.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8. 11. 27. ‘우측 손목수근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진단을받았고, 2018. 12. 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9. 4. 15. 원고에 대하여 ‘우측 손목 수근관절염’에 관하여는 ‘우측 손목 수근관절염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1985. 6. 19.부터 2006. 6. 11.까지 취부업무 20년, 2006. 6. 12.부터 2015. 12. 31. 퇴직 시까지 9년 6개월간 트랜스포터 운전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손목의 굴곡,신전, 엄지방향으로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접촉 압박 등 업무와 관련한 상당한손목 부담 작업이 확인되므로, 발병 원인은 장기간의 손과 팔 부담업무가 연령증가에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영승인결정을,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일부요양급여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의학영상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 않고 섬유륜의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이는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8.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0년 이상 용접 업무 등을 하면서 목, 허리 등 부위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보존적 치료 중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생년월일생략생 남자로서 1982. 1. 1.부터 1984. 5.경까지는 ○○○○○협력사 등에서 용접 업무 등을 하였고, 1984. 6. 1.부터 2015. 12. 31.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용접 및 트랜스포터 운전 업무를 1일 9시간(08:00~18:00), 주 5일(주 평균 45시간) 근무형태로 하여 왔다.2)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1984. 6. 1.부터 2006. 6. 11.까지는 용접,취부, 사상, 가우징 업무를 위하여 허리를 굽히거나 목을 꺾는 자세 등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5~30kg까지 이르는 작업 공구를 직접 들고 이동하여야 하는 등 허리, 목 등의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6. 6. 12.부터 2015. 12. 31.까지는 트랜스포터 운전업무를 하면서 목을 숙이거나 뒤로 돌리는 등의 목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3) 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작업력 조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피고 신경외과 자문의는 ‘2018. 11. 9. 요추 MRI상 요추 4-5번간 퇴행성 동반한 미만성 탈출에 의해 척추강이 좁아진 소견, 2018. 11. 28. 경추 CT상 경추 6-7번간 디스크 공간 좁아진 상태로 우측으로 경미한 비후 소견, 근무력 조사 후 판정을 요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원고의 업무는 손목, 허리, 목과업무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4)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이 사건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과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내용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6 내지 8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4, 5,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목,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에 의해서 디스크 안에 있는 수핵이외부층에 있는 섬유륜의 틈을 통해 빠져 나가게 되면 주위의 신경을 압박하고, 그 주위에 염증반응이 일어나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추간판 팽윤은 어떤 이유로든 섬유륜이 찢어져 수핵이 섬유륜으로 침범하면서 뒤쪽 또는 옆쪽으로밀려나와 튀어나와 보이는 양상을, 추간판 돌출은 섬유테가 완전히 찢어져 수핵이 섬유테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이나 신경근을 누르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8. 11. 29. 요추 MRI 영상 및2018. 11. 28. 경추 CT 상에서 윤상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가 관찰되고, 요추간판팽윤 요추4/5번, 경추간판팽윤 경추6/7번, 요추간판 협착증, 경추간판 협착증 정도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지는 않는다는 소견이다.다) 특히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와 요추의 상태를 원고와 동일연령대의 일반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그 퇴행성 진행 정도가 자연경과 정도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어, 원고의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추간판 팽윤, 돌출, 탈출은 발병 기전은 같으나 심한 정도 또는 진행 정도에따른 분류이고, 이러한 분류는 CT나 MRI 등과 같은 영상 자료에 따른 분류이며, 신체검진은 위 구분에 영향이 없다.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의 경우는 추간판의 정도가 팽윤에 해당하고 심하지 않은 정도로서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병변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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