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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08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2837,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3.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3. 9. ○○○○시 ○○공원녹지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 입사하여 ○○○공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12.부터는 ○○공원에 전근되어청소 및 쓰레기 수거 작업, 산책로 및 체육시설 정비작업, 폭설시 산책로 및 보행로 제설작업, 우천시 배수로 정비작업, 수목 전지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8. 12. 9. 10:00경 자택에서 어지럼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당일 14:00경에도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내원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3. 아래와 같은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5. 3. 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환경정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업무수행시 주기적인 산책로 정비작업, 수목 전지작업, 폭설시 산책로 및 보행로 제설작업, 우천시배수로 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발병 전 특기할 만한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이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이고,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이 38시간 9분으로 만성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 점, 동료근로자 대비 과중한 업무지시 및 할당을 받았다고보기 어려운 점, 2018. 11.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 질환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공원으로 전근할 무렵에 그 이전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전정 작업을3주 동안 혼자서 수행하여야 하였던 점, 낙엽 수거 시 민원을 이유로 송풍기 사용을금지하여 송풍기를 이용하지 못하였던 점, 2018. 11. 24.경 폭설이 내렸음에도 직원들을 소집하지 않고 원고를 포함하여 2명에게만 과중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게 한 점, 이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한파경보가 발령되었을 정도의 추운 날씨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인사이동에서의 차별적 조치, 송풍기 이용, 전기차 도입, 열악한 대기실개선, 야적장 설치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묵살되는 등 상사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9, 14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3년 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의 증가 등과 같은 급격한 업무 내용 및 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②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4주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42시간, 38시간 9분이다. 이는「뇌혈관 질병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제1호 다목 1)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 기준에 미달한다. 또한 원고의 업무가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1호 다목 2)항에서 정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라고도 볼 수 없다.③ 원고는, 전정 작업, 낙엽 제거 작업, 제설작업, 추운 날씨에서의 작업 등 과중한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업무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적인 동종 업종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무리한 작업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무리한 작업일정이나 작업량을 수행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추운 날씨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발병 당시 원고가 급격한 기온 하강이나 추운 날씨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더욱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은 원고의 휴무일이었으므로, 추운 날씨로 인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구청 공원녹지과, ○○○○시 ○○공원녹지사업소 등에서 수년 동안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공원에서의 업무 및 근무환경이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가 있었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및 도구, 업무 시설, 근무환경 등의 문제와 관련된 상사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경위와 내용, 앞서 본 원고의경력과 담당해온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부담 수준을 넘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⑥ 이 사건 상병의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장질환, 비만 등이 있다. 원고에 대하여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측정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3년간 지속적으로 이상지질혈증과 관련된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수년 전부터 조절되지 않은이상지질혈증 증상이 있음에도 관리되지 않고 있었고, 흡연 및 음주습관을 이 사건 발병 당시까지 오랜 기간 유지하여 왔다. 위와 같이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 등과 같이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이러한 위험인자들의 관리도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유발원인인 이상지질혈증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크다.⑦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지속된 흡연습관에 관리되지 않던 이상지질혈증이 뇌동맥의 동맥경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업무상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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