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0905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8. 12. ○○○○공원 ○○○○호텔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한다)에서 마루 작업을 하던 중 톱날에 장갑이 빨려 들어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2, 3수지 절단상, 좌측 1, 4, 5수지 압궤 손상, 좌측 2, 3수지 혈관의 손상,좌측 2, 3수지 수지신경의 손상, 좌측 2, 3수지 신전건 손상, 좌측 2, 3수지 굴곡건 손상, 좌측 5수지 원위지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라는 사업자를 보유하여 업무를 수행해왔고 원고의 계좌거래내역상 다수의 사업장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사실이 확인되며, 이체된 금액은 원고의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가 되어 있는 점, 원고는업체와 평당 계약 등을 체결하여 현장을 맡아서 진행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현장의 임금이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일반적인임금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점, 이 사건 현장 인부들의 공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일용신고내역은 2018. 2. 21. 작성되었고 인부에게 이체된 금액 또한 상이한 등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이 사건 현장은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사건 현장에서 일당 30만 원에 고용되었다기보다는 평당 계약 등의 형태로 계약을 하여 사업주 지위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어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19.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7. 22.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마루 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일 뿐이고 근로자로 일할 때에는 원고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3차 하청업체 대표인 ○○○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휘하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마루 시공 작업을 하였고, 위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받은 임금 액수도 작업 특성상 평당 단가가 참작되기는 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당 3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고, 작업 자재 및 도구 역시 최성규 등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일용근로안전교육 및 신체검사를 받았고 출퇴근관리를 받기도 하였으며, ○○○로부터 다른 직원들의 임금까지 함께 받아 그들에게 나누어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6. 9. 19. 사업장명칭을 ○○○○, 종목을 마루, 부업종을 건설(마루시공)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의 자금거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였다.2) 이 사건 현장은 주식회사 ○○○○○○가 ○○○○ 주식회사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받아 ○○○○와 사이에 마루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는 다시 이를 ○○○에게 하도급준 것인데 원고는 ○○○의 요청으로 이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3) 원고는 2017. 8. 7.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 ○○○과작업을 하였고 이후 ○○○가 이 사건 현장에 합류하였다. ○○○는 당초 원고에게 평당 금액을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1~2일 정도 작업을 하고 나서 이 사건현장을 살펴보고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일당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외에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없었다.4) 원고는 ○○○로부터 숙소비용, 아침 및 저녁식사비용 등을 미리 지급받아 경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한 슬라이딩 컷팅기, 지그소, 톱받침 등 작업도구는 ○○○가 소유한 것이었으며 원고는 망치, 연필, 칼 등의 공구만을 가지고 이사건 현장으로 갔다.5) 이 사건 현장에서는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주로 ○○○가 참석하였고 ○○○는 위 회의에서 받은 지시사항을 원고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마루를 공사하는 방식도 도급인 쪽의 요구사항을 최성규가 듣고 그에 맞추어 작업을 하였다.6) ○○○는 2017. 9. 29. 원고의 배우자인 ○○○ 명의의 계좌로 원고 및 ○○○,○○○,○○○의 보수를 모두 합한 금액인 95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계좌에서는 2017. 9. 30. ‘○○○ 인건비’로 500만 원, ‘○○○ 인건비’로 230만 원이 출금되었다.7) 한편 이 사건 현장의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용산(○○○), 공급받는 자를 0000로 하여 2017. 12. 29. 작성되었다.8)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타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2018. 1. 10.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9) 원고는 2010. 3.부터 2018. 6.까지 40건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였는데, 그 중 2017. 8.에는 주식회사 ○○○○○○의 ○○○타운 102동 5호 인테리어공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9. 21. 원고 명의의 계좌로 주식회사 ○○○○○○로부터 2,390,940원을 입금받았는데, 이는 위와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소속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2 내지 14호증,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및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가 ○○○○라는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그 명의의 계좌로 ○○○○와관련된 자금거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이 사건 현장의 공사대금에대하여는 공급자를 용산(○○○), 공급받는 자를 ○○○○로 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을 뿐, 원고가 그 대금 중 일부를 위 계좌로 지급받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피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작성되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나) 위와 같이 원고가 ○○○○라는 개인사업자로써 공사를 할 때에는 그에 대한 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 원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9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500만 원이 ○○○에게, 230만 원이 ○○○에게 다시 지급된 것은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함께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지급받아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이는 원고가 일용신고내역이라고 밝힌 원고, ○○○, ○○○, ○○○의 임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이를 원고가위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관리하였다는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2017. 8.주식회사 ○○○○○○의 ○○○타운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현장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도 같은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뒤 작업을 시작하였고, ○○○가 오전 회의에서 받은 지시사항을 원고 등에게 전달하였거나 마루 공사 방식에 대하여도 ○○○가 듣고 온 요구사항에 맞추어 작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비롯하여 이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은 ○○○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을 것으로보인다.라) 원고는 ○○○로부터 경비를 미리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가 이 사건현장에서 사용된 주요 작업도구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마루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나 임금 지급 등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정해진 일당 외에는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없어 이 사건 현장에 대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마) 원고는 당초 평당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실제 작업을 해보니 이 사건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당으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어서 가사그 후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지는 않았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충분히 그와 같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의 업무지시를 받아 그의장비 및 비용 등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이상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가 평당 금액인지 일당인지는 ○○○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일당 30만 원이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없고(○○○도 같은 금액의 일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사 원고가 평균보다많은 일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19구단709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