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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709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6. 6. 22. '2018 ○○○○○○○ ○○○○센터 환경개선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15:00경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1:0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허혈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8. 아래와 같은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발병 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 사건의 발생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의 업무 부담 증가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생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되며, 업무시 중량물을 취급한 점과 근무환경에 따른 부담요인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업무내용, 시간, 강도 등과 동 부담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신청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기존증, 연령의 증가 등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부족한 휴무일과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과로가 누적되었고, 작업현장의 내부 온도가 30°C 가량으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 방진마스크, 방진복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과도한 신체적 부담이 유발되었는바, 이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시간 및 내용○ 원고는 2016. 2. 2.부터 2016. 6. 2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수도 및 보일러 등의 배관 설치, 노후 배관 해체·보수작업을 수행하였고, 위 기간 중인 2016. 5. 20., 2016. 5. 24., 2016. 5. 26., 2016. 6. 13., 2016. 6. 18. 및 2016. 6. 21. 등에는 간헐적으로 동해시 이하생략 소재 근린생활시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일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이 주어졌다.2) 의학적 소견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2019. 3. 1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 동안 근무시간 58시간 30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 48시간 57분- 업무시간 약 20% 증가○ 만성적 부담- 재해발생 전 4주 동안 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30분, 12주 동안 주 평균 근무시간 49시간 45분-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배관공)○ 종합 소견-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과 만성적 부담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미흡함.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의무기록상 원고가 2011. 3. 14.부터 2014. 9. 3.까지 고혈압약의 복용에 의한 혈압조절로 혈압측정치가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 정도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의무기록상 2014. 9. 3. ~ 2014. 9. 6. 원고에게 첫 번째로 발병한 뇌경색 이후의 신경학적 검사에 대한 기록은 없다. 기록상 환자의 주호소에 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마비, 감각, 언어장애)에 대한 내용은 없다. 또한 2016. 6. 23. 시행한 MRI 검사에서도 과거 뇌경색으로 보이는 뚜렷한 소견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온이 올라가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 다량의 수분을 땀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땀의 과다배출로 탈수가 심할 경우 혈액의 점성이 증가하여 이는 혈전성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업무시간과 뇌졸증의 발생에는 서로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국내연구는 없는 관계로 해외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표준업무시간을 주당 35~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주당 41~48시간의 업무시간에는 1.1배, 49~54시간은 1.27배, 5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는 1.33배의 뇌졸증 발생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일본의 연구에 의하면 장시간의 업무는 심각한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조사되었으며 과로사의 원인으로서 뇌경색이 6.8%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혈압,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의 병력이 있는 65세 남자 환자에서 새로운 뇌경색의 발병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약물 치료를 해오던 자로 그 기여도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반영할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시 단기 및 만성 과로요인을 충족하지 않았던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산재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인하였는데, 감정인의 의견은 어떠한지.- 업무환경이 뇌경색을 유발할 위험에 대한 기여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3) 개인적 소인○ 생략생으로 상병 발병 당시 만 65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세불명의 심부전 : 2011년 1회 진료 2016년 2회 진료- 양성고혈압 : 2011년 3회, 2012년 3회, 20-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4년 5회, 2015년 6회,13년 4회, 2014년 2회 진료○ 가족력 : 아버지 뇌졸중[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배관공 업무는 6.5~102kg 상당의 배관을 취급하는 등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는 당시 만 65세로서 신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노후한 파이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유리섬유를 해체하는 작업을 병행되어 작업자들은 방진마스크, 방진복 등 무거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하였고, 동일 현장에서 도장공들이 에폭시 도장작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화학약품의 냄새와 분진 등으로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2016. 6. 22.로 기온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방진복 등 안전장비까지 착용하였는바 높은 온도 또한 육체적 부담의 가중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온의 작업환경은 땀을 과다 배출케 함으로써 혈액의 점성이 증가되어 혈전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의 원고의 업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고 1주 평균 61시간 22.5분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신체적 부담을 발생케 할 수준에 이른다고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① 원고는 2016. 5. 26. 및 2016. 6. 21. 동해시 이하생략 소재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의원에서 무릎 물리치료를 받고 다시 복귀하여 근무하였고, 2016. 6. 13. 감기 증세로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의학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위와 같이 진료를 받은 날에는 약 30분 간 치료를 받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여 통상 업무 종료시간보다 30분 가량 더 초과근로를 하고 퇴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2016. 4. 5.에도 근무 중 일찍 퇴근하여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진료시간이 16:28분으로 통상의 퇴근시간인 18:00보다 1시간 30분 가량 앞선 시점인 것으로 보아 통상 병원까지의 이동시간 및 진료에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 원고는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작업반장 소외1의 차량으로 공사현장까지 출·퇴근을 하여 왔으므로 개인적인 초과근무는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병원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날은 통상 근무시간 중 1.5시간을 공제함이 타당하다.③ 피고는 업무부담 요인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을 근거로 2016. 5. 26. 원고가 병원 진료 후 오후 근무만 한 것으로 보아 13:00~18:00의 5시간의 근무만 인정하였으나, ㉠ 동료근로자 소외2의 진술(갑 제5호증의 3)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26.에도 작업 중 병원을 다녀와 다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일용근로자로서 일당제로 일하는 원고가 병원 진료를 사유로 통상의 근무시간의 1/2만 근무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2016. 6. 18.에 2016. 5. 20., 2016. 5. 24., 2016. 5. 26., 2016. 6. 13. 총 4일에 대하여 일당 15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016. 5. 26.도 다른 진료일과 동일하게 1.5시간만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기로 한다.발병 전 1주날짜업무시작업무종료휴게시간진료시간업무시간화2016. 6. 21.07:0018:0011.58.5월2016. 6. 20.휴무0일2016. 6. 19.07:0018:001-10토2016. 6. 18.07:0018:001-10금2016. 6. 17.07:0018:001-10목2016. 6. 16.07:0018:001-10수2016. 6. 15.07:0018:001-10총 업무시간58.5발병 전 2주화2016. 6. 14.07:0018:001-10월2016. 6. 13.07:0018:0011.58.5일2016. 6. 1207:0018:001-10토2016. 6. 11.07:0018:001-10금2016. 6. 10.07:0018:001-10목2016. 6. 9.07:0018:001-10수2016. 6. 8.07:0018:001-10총 업무시간68.5발병 전 3주화2016. 6. 7.07:0018:001-10월2016. 6. 6.07:0018:001-10일2016. 6. 5.휴무0토2016. 6. 4.07:0018:001-10금2016. 6. 3.07:0018:001-10목2016. 6. 2.07:0018:001-10수2016. 6. 1.07:0018:001-10총 업무시간60발병 전 4주화2016. 5. 31.휴무0월2016. 5. 30.07:0018:001-10일2016. 5. 29.07:0018:001-10토2016. 5. 28.07:0018:001-10금2016. 5. 27.07:0018:001-10목2016. 5. 26.07:0018:001-10수2016. 5. 25.07:0018:001-10총 업무시간58.5라)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가까운 2016. 6. 6.부터 같은 달 19.까지 연속 14일을 휴무 없이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 업무시간도 138.5시간에 육박하여 신체적 부담이 매우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6. 6. 20. 하루 휴무하기는 하였으나 그간 누적된 피로가 위 하루의 휴무로 충분히 회복되어 이 사건 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 볼 수 없다.마) 비록 원고가 2011. 3월경 고혈압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후 고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혈압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었다. 또한 원고에게 2014. 9. 3. 뇌경색이 발병하였던 전력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뇌경색 발병 이후에도 지속적·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배관공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다.바) 원고의 고혈압, 기존 뇌경색 발병 전력 등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 발생일 무렵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도한 육체적 부담이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업무상 요인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개인적 소인만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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