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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7105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5. 1.부터 1995. 8. 30.까지 ○○석재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서 2010. 10. 8.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2011. 2. 23.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 : 2형(2/1), 심폐기능 : F3(고도장해)’으로 판정되었으며 2010. 10. 8.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나.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3급 제6호로 결정한 후 2010. 11. 1.부터 2018. 8. 31.까지 장해보상연금액 148,669,430원에서 같은 기간 기지급한 휴업급여액 140,279,520원을 공제한 차액 8,389,910원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6.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3. 기각되었다.라. 한편, 진폐 장해등급 제1급 인정기준이 없던 기간의 장해급여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진폐 장해등급 제1급 인정기준이 없는 2008. 7. 1.부터 2010. 11. 20.까지의 기간 중에 진폐병형 제1형 이상, 심폐기능 고도장해로 진단받은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4호)에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58318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4호로 정정하여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나머지 장해급여 차액인 3,002,690원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장해보상연금액에서 기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것은 기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보고 부당이득징수를 한 것과 동일하다. 부당이득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공제한 휴업급여액 중 3년의소멸시효가 도과된 부분은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2018. 8. 21. 기준으로 이전3년의 휴업급여에 대하여만 부당이득징수로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그 이전의 휴업급여까지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장해보상연금액에서공제한 휴업급여액이 부당이득징수금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치유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휴업급여를,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36조, 제40조, 제52조, 제57조). 또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된 후에도 그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재요양 기간 중에도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51조 제1항, 제56조).산재보험법 제60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을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산재보험법은 진폐증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3)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지급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이 이에 해당함)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을 받는경우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까지 전액 지급받게 되면 동일한 성격의 보험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같은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일한 목적의 경제적 보상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결과가 된다. 일 실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보험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것은그 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나)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그 조정대상을 ‘휴업급여’로 한정하는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음으로써 그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를 장해급여와 휴업급여가 중복지급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상황으로 예시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먼저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나중에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산재보험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산재보험법제56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장해급여와 휴업급여 중 어떠한 급여를 먼저지급받았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다)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최초 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2.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재요양’에 관한 규정은 같은 성질을 지닌 ‘요양’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상병의 경우요양이 종결된 후에야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되므로 ‘요양’ 중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가 동시에 지급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 때문에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폐증과 같이 ‘진단 즉시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그와 동시에 요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최초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다시 요양이 필요하게되어 재요양을 받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진폐증의 경우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그 이후의 요양이 최초 요양인지 재요양지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양과 재요양을 엄격히 구별하여 재요양 중인 자에 대하여만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같은 등급의 진폐근로자라도 최초 요양 중에 있는 사람과 재요양 중에 있는 사람은 지급받는 보험급여 액수가 현격히 달라져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4)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5조에서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를 준용한다고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에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는 보험급여를 받을 적법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잘못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재정건전성 및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5) 원고는 2010. 10. 8.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당시 시행 중이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청구권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휴업급여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와같은 휴업급여액이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로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기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것은 위 1) 내지 3)항에서 본 바와같이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유추적용하여 보험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고가 기지급받은 휴업급여에 해당하는금액을 공제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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