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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11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 남성)는 2017. 11. 1.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폐 기능 검사 결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만,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21년간 굴진 및 선탄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을 인정하더라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 규산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기간이 짧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노출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18.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9. 4. 12.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7. 26.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970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약 23년 동안 ○○○○○○ 주식회사 등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능도의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17년 동안 선탄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선탄 작업 또한 갱내에서 이루어진 업무로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 등의 노출 작업에 해당한다. 설령 선탄 작업이 갱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광업소 근무 기간은 합계 23년에 이르므로 업무상 발병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원고에게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기간을 고려하면 흡연력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있어 원고의 직업력이 흡연력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13,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연구소의 면담 과정에서 1970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동남광업소 남성탄광에서 13년(선탄 9년, 굴진 4년), ○○○○에서 5년(선탄), ○○○○○○ 주식회사에서 3년(선탄) 합계 약 21년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진술하는 위 광업소에서의 근무 이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원고는 1981. 1. 1. ○○○○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관리하는 직력정보에 의하면 원고는 1981. 10. 25.부터 1990.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의 보험급여원부 및 직력정보도 기본적으로는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다른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 없이 이를 그대로 원고의 근무 이력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기재 내용대로 원고의 근무 기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근무 기간은 10년 남짓에 불과하다.②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은 채탄 부서의 경우 2.55~8.47㎎/㎥, 굴진 부서의 경우 1.34~3.73㎎/㎥ 이었다.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부서별 총 분진 노출 수준이 채탄(180.4㎎/㎥), 보갱(7.32㎎/㎥), 굴진(5.96㎎/㎥), 적재(2.28㎎/㎥ ), 운반(1.70㎎/㎥) 부서의 순으로 높았고, 호흡성 분진은 채탄(33.7㎎/㎥), 보갱(22.7㎎/㎥ ), 적재(2.89㎎/㎥), 굴진(1.37㎎/㎥), 운반(0.59㎎/㎥) 부서의 순으로 높아 고농도군인 채탄 및 보갱 부서와 저농도군인 다른 부서로 나뉘는 경향을 보였다. 피고의 보험급여원부에는 원고의 직종란에 '후산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 구체적인 부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연구소에서의 면담 당시 굴진 및 선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고농도군 부서인 채탄 및 보갱 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③ 원고는, 원고에게 갱외에서 이루어지는 선탄 작업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 없었고, 피고의 보험급여원부에는 원고가 1981년경 광업소 막장에서 다쳐 요양을 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선탄 작업은 모두 갱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근무한 광업소에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선탄(선별) 작업이 모두 갱내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굴진 부서에서 작업을 한 기간도 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갱내에서 굴진 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고가 다친 장소가 갱내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선탄 작업이 모두 갱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탄 작업이 모두 갱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탄 작업 자체는 고농도군 부서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선탄 작업이 갱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사실만으로 고농도군 부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정도의 분진에 원고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④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위험인자는 흡연과 관련되며 70~80%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 20~30%는 흡연이 아닌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상태, 호흡기 감염 등이 알려진 위험인자이다. 원고는 광업소 근무를 마친 때부터 약 37년이 지난 2017. 11. 1.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그사이에 흡연을 비롯하여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는 대기오염 등의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연구소 면담 과정에서 25세경인 1964년부터 1998년까지 34년간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의 흡연력은 총 34갑년으로 현재 원고의 폐 기능 저하는 원고의 흡연력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⑤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는 경우 직업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출 기간의 기준은 개개인의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0년 내외의 직업력이 필요한데, 원고의 갱내 굴진 작업이 4년이고 나머지 기간은 갱외 작업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근무 이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근무 기간이 길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러한 정도의 추상적, 일반적인 가능성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광업소에서의 10년 남짓한 근무 기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일한 부서가 고농도군 부서는 아니었다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위험인자인 흡연을 오랜 기간 하여 왔다는 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이 퇴사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시점이라는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72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상병의 호발 연령이었다는 점 등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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