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132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7. 8.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2104. 12. 12. 퇴사할 때까지 보항선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7. 2. 17. 우측 주관절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이하 ‘기승인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① 우측 족관절 외상 후 골관절염, 우측 족관절 및 거골하관절 불안정성 ② 회전근개 파열 ③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추가로 진단받아, 2018. 11. 19. 피고에게 위 상병들(이하 위 ①, ②, ③상병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7. ‘이 사건각 상병은 퇴행성변화로 재해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사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기로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및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은 기승인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이거나 이로 인해악화된 질병으로서 추가 발견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기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상병은 일반인에게서도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보여일반인의 병변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라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승인상병에 기인하여 발생하지 않았고, 제시된 업무기인성을 증명할 근거가 제한적이어서 추가상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이 사건 각 상병의 정도와 진단 시의 연령을 감안하여 보면 노화와 일상생활에 의하여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 업무상 재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과 악화에 주도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양측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으로 추정되고, 같은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라고 보아도무리가 없으며, 자연경과보다 더 진행된 상태로 보기 어려움. ○ ‘우측 족관절 외상후 골관절염, 우측 족관절 및 거골하 관절 불안정성’과 관련하여 그중우측 족관절 외상후 골관절염은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우측 족관절 및 거골하 관절 불안정성은 명시적으로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59세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게서 발생한 상태와 큰 차이가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나) 결국 감정의는 위와 같은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상병의 경우 모두 업무와의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또한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역시 ‘우측 족관절의 관절염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로 인해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측 슬관절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또한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파열 양상일뿐 업무로 인한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라) 한편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퇴행성 변화로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9구단713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