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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713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0043,2심【주문】1.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광업소 근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11. 9.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8. 원고에게 ‘1990년까지 약 16년 9개월간 소음작업에 노출된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음 중단기간과 연령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좌측 난청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미흡하다, 우측 난청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상 공기전도검사와 골전도검사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으로 볼 때 업무에 의한 소음성 난청 소견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1.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8.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난청은 탄광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기간 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 근무력은 아래와 같이 합계8년 1개월이고, 한편 원고는 근무기간 중 1982. 12. 2.부터 1983. 1. 5.까지, 1985. 8. 7.부터 1985. 10. 30.까지, 1988. 2. 22.부터 1988. 9. 11.까지 합계 약 9개월 가량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였는바, 위 요양기간을 제외하면 총 근무기간은 7년 4개월 가량이다.사업장근무년도기간담당업무○○광업(주) ○○광업소1976. 10. 20. ~ 1980. 7. 13.3년 8월선산부㈜ ○○탄광1982. 5. 31. ~ 1982 . 12. 2.(약 6개월)1984. 7. 20. ~ 1985. 8. 7.(약 12개월)1987. 8. 10. ~ 1988. 12. 19.(약 16개월)2년 10월선산부○○탄광1989. 4. ~ 1989. 7.4월-○○탄광 ○○기업○○탄광1989. 10. ~ 1990. 12.1년 3월- 나) 주요 업무별 소음 수준은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의 [가동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최댓값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채탄 100.4㏈, 굴진 108.6㏈, 착암 98.6㏈이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5. 11. 9.)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했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85㏈, 좌측 48㏈이었음. - 약 20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을 하면서 청력이 악화되고 이명이 발생했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청력 악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 나) 특별진찰의 소견(○○대학교병원, 2017. 11. 28.) - 순음청력검사(2017. 10. 12., 2017. 11. 2., 2017. 11. 9.)상 우측 100㏈, 100㏈, 100㏈ / 좌측 57㏈, 66㏈, 60㏈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90nHL에서 파 형성되지 않음, 좌측 60nHL에서 제5파 형성 -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 정상, 좌측 고막 혼탁-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A형 - 이명도 검사상 좌측 1㎑에서 55㏈의 이명- 이음향 방사검사상 우측 완전 비정상, 좌측 부분 비정상 -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 검사상 양측 정상 발육형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소견 보임. 다)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병원, 2018. 9. 10.) 1990년까지 약 16년 9개월간 소음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음중단기간과 연령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좌측 난청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미흡함. 우측난청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상 공기전도검사와 골전도검사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으로 볼때 업무에 의한 소음성 난청 소견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음.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대병원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귀는 농, 좌측 귀는 57㏈,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우측 귀는 비정상 파형, 좌측 귀는 60㏈에서 V파형이 나타난다. 양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우측 귀는 100㏈이 아니라 청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 ○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좌측 귀의 경우 골도 청력이 기도 청력보다 더 좋게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된 검사이다. ○ 원고는 100.4㏈ 정도 소음이 발생하는 광업소 채탄공정에서 약 16년 9개월 동안 근무한이력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소음노출이력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청력검사상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C-5 dip', 즉 4,000㎐에서만 청력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소견이다. 이것으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을 구분할 수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주파수에서 청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청력검사 하나만으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을 구분할 수 없다. ○ 원고가 장액성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과는무관하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 질환은 감각신경성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다. 뇌혈관 질환, 뇌경색은 병변 부위에 따라서는 소음 노출 이력과 상관없이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 만성 장액성 중이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음성 난청을 초래한다. 그리고 치유되면 청력은 정상으로 돌아온다. ○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 청력이 비슷한데 원고의 경우 양측 청력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 특히 우측 귀는 청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는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 아니다. ○ 근무 당시나 퇴사 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결과가 있다면 판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 시점에서 만약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부합하는 소음 노출이 있었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진단당시 고령, 과거 뇌질환도 생각해야 한다. 한편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라면 원고가 근무 당시나 퇴사 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원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원고가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퇴사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난청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소음성 난청이 아니다. 3)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 2014. 2. 24.부터 2014. 4. 7.까지 ○○의원에서 이명, 중추기원의 현기증으로5차례 진료, 당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2014. 3. 10.) 결과 우측 20㏈, 좌측 25㏈ - 2014. 5. 14. ○○○신경과의원에서 양성발작성현기증, 이명으로 진료 - 2014. 7. 19. 및 2014. 7. 22. ○이비인후과에서 만성장액성 중이염(좌측)으로2회 진료 - 2014. 11. 17.부터 2014년 7회, 2015년 5회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등으로, 2015. 7. 25. 어지럼증 등으로 각 진료 - 2016. 5. 31.부터 ○○○신경외과의원에서 기타 뇌경색증, 어지럼증 및 어지럼으로 지속적으로 진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0세로서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이었고,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25년 가량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의 청력 상태는 양측의 청력이 40㏈ 이상 차이가 나는 비대칭이고, 좌측의청력상태는 8,000㎑에서 청력소실이 더 심해지고 저주파수에서 40㏈, 고주파수에서 70㏈을 초과하며, 우측의 청력상태는 기도와 골도의 차이가 크고 청력장해가 저음역과고음역에서 차이가 없는 등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의 손실이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감각신경의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볼 수 있다. 나) 원고는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는 기간만으로도 7년 이상 광산 업무에 종사하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원고가 선산부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없으나 광업소의 주요 직무별 소음노출정도는 최대 채탄 100.4㏈, 굴진 108.6㏈, 착암 98.6㏈에 이르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인 3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청력은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은 전농 상태이고, 좌측은 좌측 57㏈이다. 당시 원고는 만 72세로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2017. 8) [첨부 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에 의하면, 만 72세남성의 청력손실치 메디안 값은 23㏈로서 원고의 청력상태는 동일 연령대보다 급격한청력손실이 있음이 인정된다. 라) 원고가 청력저하와 관련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등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피고는 원고가 2014. 5. 14. 양성발작성현기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메니에르병의 대표적인 증상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메니에르병에 의한 청력저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4. 2. 24.경부터 ○○의원에서 이명, 중추기원의 현기증으로, 2014. 5. 14. ○○○신경과의원에서 양성발작성현기증, 이명으로 각 진료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 어지럼증으로 진료를받은 사실이 있고, 이명과 어지럼증이 메니에르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인 점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메니에르병으로 진단을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4. 11월경부터는 뇌혈관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왔는바 어지럼증은 뇌혈관 질환 등다른 원인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난청이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고는 또한 원고의 난청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뇌혈관 질환, 뇌경색은 병변 부위에 따라서는 소음 노출 이력과 상관없이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뇌혈관 질환의 병변 부위 및 정도, 증상,치료 경과 등 구체적인 사정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상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뇌혈관 질환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부족하다. 바) 한편 이학적 검사상 원고의 좌측 고막 혼탁 소견이 보이기는 하나, 임피던스검사(외이도를 통하여 전달된 음향에너지가 내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이 내의 음향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정도와 반사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중이의 상태와 기능을 파악하는 검사)상 A형으로 정상 소견이 나온 점,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좌측 청력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에 거의 차이가 없는 전형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좌측 고막의 상태가 현재 난청 상태에 기여한 바는 미미하거나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력 상태가 여러 가지 점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질과 상이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력이 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됨으로써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 피고는 ○○의원에서 2014. 3. 10.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은 우측 20㏈, 좌측 25㏈인데, 당시 원고의 연령이 69세임을 감안하면 이는 정상의 청력으로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으로 인한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2014. 3. 10. 청력검사결과와 2017. 10.경의 특별진찰결과를 비교하여그 사이에 악화된 청력을 모두 원고의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의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의 손상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에 원고의 노인성 난청이 가속화되었거나 더 중하게 발생하였다면 그 또한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서는 난청의 측정방법에 관하여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500㎐(a)·1,000㎐(b)·2,000㎐(c) 및 4,000㎐(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피고가 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4. 3. 10. 행해진 1회 순음청력검사결과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검사도 주파수별로 이루어진 것으로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원에서의 청력검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청력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 청력검사결과를그대로 신뢰할 수도 없다. 자) 피고는 또한 원고의 우측 난청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기도청력역치는외이도와 중이를 거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고, 골도청력역치는 외이도나 중이를 통하지 않고 골전도를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역치를 의미하므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는 곧 외이도나 중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원고의골도청력역치를 소음 및 원고의 노화로 인하여 발생한 청력손실에 가까운 수치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진찰에서의 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우측 귀는 기도청력역치와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골도청력역치도 모두 40㏈을 초과하는 청력소실을 보이고 있으므로(갑 제9호증의 오디오그램상 ‘?’로 표시된 부분이 골도청력역치값으로 3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에서 모든 주파수마다 40㏈을 초과한다), 원고의 우측귀 난청은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장해등급기준상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인 40㏈을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차)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는 경우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정도도 다를 수 있으므로,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 다.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부분 및 이로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광업소 등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난청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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