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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1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7. 16. 14:40경 용인시 기흥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요추 제3번 압박골절,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자, 2017.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11. 13.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8. 8. 31.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대가로 일당 2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1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또한 이 사건 공사는 사무실 신축(철거 포함), 전기통신 공사, 간판 이전, 화장실 공사, 개인사무실 공사 등의 작업 일체를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총 공사금액이 약 37,500,000원을 상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의 적용대상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는 2013. 1. 15. 사업장 명칭을 '○○○○'로,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인쇄), 부업종으로 '건설업(보강토시공, 건물유지보수, 토목공사), 건축 및 하도급(건축공사업), 도소매업(무역)'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소외 회사는 2017. 7.경 용인시 기흥구 이하생략에 있는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던 공장의 일부를 소외2(○○○○○의 대표)에게 임대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1은 기존 자재보관실을 리모델링 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할 만한 업체로서 ○○○○을 운영하는 원고를 소개받아서, 2019. 7. 12. 소외2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3) 소외2은 2017. 10. 2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1은 기존 건물 구조물안에 간이 사무실을 설치하기를 원하면서 원고에게 공사 견적서를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차후에 주기로 하면서 기존 건물에 있는 자재와 중고 자재를 활용하기로 하되 중고자재 구입과 기존 건물에 있는 자재 활용 여부 등을 직접 결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 공사대금은 약 600만 원 ~ 700만 원으로 합의되었다. 원고가 2017. 7. 14.은 묘 이장 집안 행사가 있어서 2017. 7. 15.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자재와 인부, 장비를 준비하고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였다. 소외1은 공사 시작 전에 원하는 방향을 설명하였을 뿐이고, 이후 공사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소외3에게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였고, 소외3는 인부와 공구를 직접 가지고 와서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외3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고 협박하자, 소외1이 중간 중간 소외3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며, 소외3는 나중에 공사를 중단하였다. 소외2 본인과 소외1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에 관하여 논의한 적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9. 10. 7. 원고에게 진술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거기에 '소외1은 전체 공사금액과 자재 수급에 대하여 원고에게 조언을 구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4) 소외1은 2018. 4. 27. 피고 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사무실 벽체 공사(빔 보강물, 내부 마감 포함), 사무실 바닥 공사(타일 작업), 화장실 공사(바닥 타일 공사, 변기 교체, 남·여 화장실 분리), 전기공사 등이었고, 소외2이 자신이 구입한 컨네이너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업사의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그 시공도 소외2이 하였다. 소외3에게는 1일 인건비 38만 원(소외3 25만 원, 조공 13만 원)씩 4일치 합계 152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입원 기간 중 이 사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공사 현장에 왔을 때, 소외1 본인이 원고에게 벽체 마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원고가 소외3에게 따졌고, 소외3가 작업을 중단하여 버렸다. 이후 소외 회사 직원들이 동원되어 2017. 9. 21.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소요된 총 비용은 636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5)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조공 1명과 함께 일을 하였고, 소외3도 2017. 7.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조공 1명과 함께 일하다가 그만두었으며, 이후 소외 회사가 잔여공사를 직접 진행하였다.6) 원고는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항목과 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7. 7. 21. 원고 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외3에게 152만 원을 지급하였다.일자지출항목금액2017. 7. 15.용접봉(○○○○)16,500원2017. 7. 15.각파이프(○○○○)293,810원2017. 7. 15.판넬(지붕재) 38장700,000원2017. 7. 15.식대16,000원2017. 7. 16.식대16,000원2017. 7. 22.문짝180,000원2017. 7. 22.벽판넬 30장600,000원2017. 7. 22.운반비100,000원2017. 7. 25.식대50,000원계1,972,310원[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는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대가로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1)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을 한 기간은 2일 밖에 안되므로, 원고와 함께 일한 조공 1명의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여도 인건비 합계액은 76만 원{= (25만 원 + 13만 원) x 2일}에 불과한데, 원고는 소외1로부터 2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인건비로 볼 수 없다.(2) 원고는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소외2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 내용은 이와 상반되고, 소외2이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여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소외1은 전체 공사금액과 자재 수급에 대하여 원고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것으로, 이는 소외1이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였다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리모델링의 전문가이고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도적이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인다.(3) 갑 제3호증의 1, 2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령한 금액 200만 원을 인건비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한 근로자라는 내용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과도 상반되어 믿기 어렵다.오히려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로부터 약 2년 뒤에 기억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작성된 갑 제3호증의 2보다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또한 갑 제3호증의 2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용인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한 소외3가 아니라 소외2이 작성한 것으로서, 소외2이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 내용, 즉 근로자 1인당 일당 2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에 의하더라도 1인당 480만 원은 19일치에 해당하여 맞지 않으며, 원고는 조공 1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 작업을 개시하였었는데, 근로자가 4명이 된 과정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4) 갑 제4호증의 작성자 소외4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노무비 52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데, 위 금액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한 기간과 일당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너무 커서 믿기 어렵다.2)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2,000만 원 이상이었는지 여부갑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급한 노무비의 합계액이 적어도 2,440만 원(= 480만 원 x 4인 + 520만 원)이 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2,000만 원 이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약 636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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