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15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99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8. 3. 24.부터 ○○○○ 주식회사 소속 일용 근로자로 상세주소생략 소재 ○○○○○○병원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하다)에서 소방설비 관련 전기작업을 하여왔는데, 2018. 6. 4. 13:40 건물 2층 천장 소방설비 전기 배관, 입선 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벽에 머리를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8. 6. 5.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계속된 경추통, 좌측 팔 저림, 좌측 팔 근력 저하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다가 2018. 8. 8. 주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해(경추 5-6번간)(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부상병 상세불명의 척수병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 진단으로 경추 5-6번간 전방 경유 고정유합술을 받고 2018. 9.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9. 8.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은 상병 상태 인지되나, 급성추간판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작업력을 조사하였으나 최근 약 5년 2개월(2013. 1.경 ~ 2018. 3.경)은 경추부 부하가 낮은 영업 및 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제1상병 발병일 직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40일 정도만 소방설비 설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2상병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제1상병과 이 사건 제2상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업무수행 또는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는 소방설비 관련 전기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주로 천장, 벽체, 바닥, 비트 속에 전선 배관 및 입선 작업을 한다. 천장에 배관 설치 및 입선 작업을 하는 경우, 목 신전을 반복하거나 목 꺾임이 있는 상태로 하게 되어 근골격계의 부담이 상당히 크고, 그 외 벽체, 바닥의 배관 설치 및 입선 작업의 경우에도 목의 꺾임이나 굴곡이 있는 상태에서 실시하여 역시 목에 부담이 있다. 피고 역시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소방설비 업무는 경추부 부하가 높은 작업으로 판단하였다.2) 원고는 1974. 7.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6.까지 44년 넘게 소방설비관련 전기작업 업무에 종사하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경추 부담 요인에 노출되었다.3) 원고는 2003년경 경추 6-7번간 전방 경유 유합수술을 받은 적이 있긴 하나, 그이후 관련 질환으로 통증 등 증상을 느끼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그 이후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 없이 소방설비 업무를 십여 년간 수행하여왔다.4) 그러던 중 이 사건 사고로 높은 곳에서 추락하며 벽에 머리를 부딪쳐 목과 어깨의 통증과 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경추부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제1상병, 이 사건 제2상병 진단을 받고 경추 5-6번간 고정유합술을 받았다.5) 따라서 이 사건 제1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소방설비 관련 전기공사 업무로 인한 경추 부담의 누적과 이 사건 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사건 제1상병이 만성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원고의 상병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의 종류와 노출 정도(강도, 기간, 양상 등)에 대한 조사를충실히 수행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조사를 부실하게 한잘못이 있다.6) 한편,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하여는 원고의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 수술확인서와 입퇴원확인서에서 그 진단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수술을 진행한 주치의의 의견이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작업형태가) 원고는 2018. 3. 24.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방전기공사를 위임받은 ○○○에 의해 소방설비 관련 전기작업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09:00부터 17:00까지 주 6일간전기작업을 하여왔다.나) 소방설비 관련 전기작업은 주로 벽체, 바닥, 비트, 천장 등에 파이프 배관 및입선 작업을 하게 되는데, 미관상 배관을 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의 작업은 ①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선 자세로 공구를 이용하여 천장 속에 전선 배관 및 입선 작업ㆍ배선 작업을 하거나 ②선 자세로 벽체의 소화전 등 설비 내 전선 배관 설치및 입선 작업을 하거나, ③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바닥 내의 전선 배관 설치 및 입선 작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2) 원고의 직업 관련가) 원고의 1974. 7.경부터 2018. 6.경까지의 직업은 다음과 같다.0245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71557_5_0.jpg나) 2002년 이후 원고의 개인사업자 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0245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71557_5_1.jpg0245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71557_6_0.jpg3) 원고의 치료 내역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치료 내역① 원고는 2003년경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전방 경유 고정유합술을 받았고, 2008. 9.경부터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경추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② 원고는 2005. 10. 6. 주식회사 ○○○○○○○○○○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중 자재를 차에 싣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고 요양급여(요양기간 2005. 11. 8.부터 2008. 7. 23.까지 기간 중 458일) 및 장해급여를 받았다.③ 원고는 2012. 11. 9. 주식회사 ○○○○ 소속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소방설비전기작업 중 사다리 운반 과정에서 손가락이 사다리에 끼어 우측 제5수지 근위지간관절 측부 인대파열상을 입고 요양급여(요양기간 2012. 11. 30.부터 2013. 5. 31.까지 기간 중 183일) 등을 받았다.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 내역① 2018. 6. 5., 2018. 6. 9.(2일)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으로 진료② 2018. 7. 12.부터 2018. 7. 23.(4일)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진단으로 병원 외래진료③ 2018. 7. 26.(1일) : 경추통 등으로 진료④ 2018. 7. 27.(1일)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진단으로 진료⑤ 2018. 7. 27.부터 2018. 8. 2.까지(7일)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진단으로 입원치료⑥ 2018. 8. 6.부터 2018. 9. 6.까지(32일간) : 이 사건 제1상병과 이 사건 제2상병으로 경추 5-6번간 고정유합술 이후 입원치료4)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2018. 9. 6.) ?진단 상병명 : 이 사건 제1상병, 이 사건 제2상병?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이 사건 사고로 수상 후 좌측 상지 근력 약화를 주소로 내원, 본원 및 타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상기와 같이 인지되어 입원하여 2018. 8. 8. 경추5-6번에 대해 전방 경유 디스크 제거술 및 유합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피고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2018. 12. 19.) ?경추부 MRI 영상에 이 사건 제1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이 저명하여 작업력 조사를 요하고, 이 사건 제2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 6) 피고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직업환경의학과, 2019. 5. 25.)가) 신체부담 요인-작업내용 조사 ① 천장 배관 설치 및 입선 작업▷ 작업내용 및 작업시간-사다리 위에 올라가 선 자세로 공구 이용하여 천장 안에 전선 배관설치 및 입선 작업-목 신전 반복 : 2회 이상/분-작업시간 : 4시간/일▷근골격계 부담작업 실시 시간 : 2시간/일-목 신전 25˚~35˚, 목 꺾임 15˚~20˚, 목 신전 반복② 벽체설비 배관 설치 및 입선 작업▷ 작업내용 및 작업시간-선 자세로 공구 이용하여 벽체의 설비(소화전 등) 내 전선 배관 설치 및 입선작업-목 꺾임 자세 유지 : 1분 이상-작업시간 : 2시간/일▷ 근골격계 부담작업 실시 시간 : 1시간/일-목 꺾임 15˚~20˚③ 바닥 배관 설치 및 입선 작업▷ 작업내용 및 작업시간-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공구 이용하여 바닥 전선 배관설치 및 입선 작업-목 회전 반복 : 2회 이상/분-작업시간 : 1시간/일▷ 근골격계 부담작업 실시 시간 : 30분/일-목 굴곡 15˚~20˚, 목 회전 20˚~25˚, 목 회전 반복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0245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71557_8_0.png?이 사건 제1상병은 확인되나 급성 추간판 탈출의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제2상병은 영상자료 및 이학적 검사상 뚜렷하지 않음?직업력 검토에서 1974. 7.부터 2018. 6.까지 약 30년간 소방설비 작업을 하였으나 최근(2013. 1.~2018. 3. 21.)까지 약 5년 2개월은 경추부 부하가 낮은 업무(영업부장, 보험설계사)를 수행하였고, 2018. 3. 24.부터 2018. 6. 4.까지 약 40일을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업장에서 소방설비 업무를 하였고,?소방설비 업무는 경추부 신전(25˚~35˚), 꺾임(15˚~20˚) 및 회전(20˚~25˚)이 있으며 반복성(분당 2회 이상)이 동반되는 작업시간이 3시간 30분이므로 경추부 부하가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며, 근골격계 부담작업(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의 제3조 제2호, 제4호에해당하는 작업이나,?본원 의학적 소견에서 재해로 인한 급성 추간판 탈출의 가능성은 낮으므로 현 사업장(근무기간 약 40일)의 소방설비 업무로 인한 발병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이전 5년 2개월(2013. 1.~2018. 3. 21.)은 경추부 부하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보험 수진자료 검토에서 2008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이 사건 제1상병 관련 증상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므로,?연령(63세), 비만, 과거, 경추부 병력 등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7)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2019. 7. 31.) 이 사건 제1상병은 상병상태 인지되며, 이 사건 제2상병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의학적 소견이다. 소방설비설치 업무 수행한 사람으로 소방설비설치업무는 경추부 부담이다소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조사내용에서 넘어지는 등 사고 경위 확인되지 않는 점, 최근 5년 2개월 동안 경추부 부하가 낮은 영업 및 보험설계사업무를 수행한 점, 발병일 직전에는 약 40일 정도만 소방설비설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종합하여 볼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8)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의무기록 및 사고 이후 촬영된 경추 MRI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상병은 관찰되나, 급성 외상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제2상병은 관찰되지 않고, 임상증상도 척수병증을 시사하는 소견 없어 이 사건 제2상병을 진단할 의학적 근거 없음.?경추 MRI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상병은 일회성 사고와는 상관없는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사고 이전 오래전에 시행받은 경추 6-7번간 고정유합술 이후 상위 인접 마디에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발생한 것임?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급성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이전 소방설비 작업을 약 2개월가량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및 작업이 경추 추간판변성에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직접적 연관성 없음?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 악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은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경추 제6-7번간 고정유합술 이후 상위 인접 마디에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업무와는 무관함?피고 원처분기관의 처분 사유에 동의함?관절의 퇴행성 변성은 모든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근골격계부담 요인이 없더라도 발생하여 진행될 수 있음, 척추 고정유합술은 수술받은 관절의 운동성이 소실되어 척추관절 운동을 함에 있어 고정부 상ㆍ하위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음?경추 고정유합술 이후 어떠한 강도, 기간, 양상의 근골격계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을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작업이 고정 인접 마디 퇴행성 변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는 첨부되지 않았으며, 경추 MRI 상 경추5-6번간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은 경추 고정유합술 시행 수년-십여년 후에 관찰되는 일반적인 소견으로, 원고의 근골격계 부담이 고정 인접 마디 퇴행성 변성을 가속화하였다고볼 의학적 근거는 없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한 판단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이사건 제1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사고 경위를 진술하면서 경추부위진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일 근무시간에 병원을 방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천장 내 소방설비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 부위가 벽에 부딪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②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 경추부 MRI 영상을 판독한 결과, 급성 외상성 병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고 외상으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피고 자문의, 특별진찰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1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제1상병의 경추부 퇴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제1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⑴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 급성 외상성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오래전 시행받은 경추 6-7번간 고정유합술 이후 상위 인접 마디에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퇴행성 변성은 모든 사람에게 관찰되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신체 부담 요인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경추 5-6번간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은 경추 고정유합술 시행 수년에서 십수년 후에 관찰되는 일반적인 소견인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사건 제1상병이 원고의 평소 수행 업무로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다고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원고의 요추부 영상자료상 퇴행성 변화가 확인될 뿐이라는 피고 자문의 소견 및 급성 가능성은 없고, 이 사건 제1상병은 경추 6-7번간 전방 고정유합술으로 인한 경추 5-6번 추간판의 지속적인 부하 증가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특별진찰 의사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⑵ 이에 대해 원고는, 설령 경추부 6-7번 간 고정유합술로 인하여 인접 마디에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소방설비업무가 경추부 부하가 높은 작업이고, 위 고정유합술을 받은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15년간 원고가 소방설비 업무를 수행해온 전체 기간, 내용과 빈도에 비추어 경추부에 반복된 무리한 부담으로 인하여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하고, 피고가 그러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주장한다.㈎ 먼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방설비 관련 전기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행한 업무가 목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고, 원고가 2003년경 경추부 6-7번 간 고정유합술을 받은 이래, 건설 현장소장 또는 소방기사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소방설비 전기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원고가 작성한 이력서(갑 제20호증)에 2003년경 위 고정유합술을받은 이후 2005. 5.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전까지 소방설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원고가 소방설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임을 수령하였다는 입출금내역(갑 제21호증)에도 위 기간 동안 노임을 수령한 내역이 없는 점, ②2005. 5.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소방설비 관련 전기작업을 하였으나, 2005. 10. 6.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약 458일간 요양하다가 위 회사를 퇴사하였으므로, 위 회사에서 실제 소방설비 관련 전기 배관, 배선 업무를 수행한기간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인 약 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이후원고는 2007. 11.경부터 ‘○○○○○○’ 상호로 건강식품 즉석 가공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기간에 소방설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원고는 2011. 7.경부터 ○○○○ 등에서 소방기사로 일하였으나, 2012. 11. 9. 일어난 산업재해로 2013. 5. 31.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2014. 7.경까지 소방설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인정할 자료가 없는바[원고는 2013. 12. 20.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았으므로 그 무렵부터 소방설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 이력서(갑 제20호증), 입출금내역(갑 제21호증)에 위 기간에 소방설비 업무를수행하였다는 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 7.경부터약 1년 4개월 정도 소방설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을 보이는 점, ⑤이후 2014. 9. 1.경부터 2015. 9.경까지 보험설계사로, 2014. 9.경부터 2018. 3.경까지 간판, 현수막 제조업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12.부터는 편의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험설계사 및 영업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소방설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위기간에 소방설비 업무를 일용직으로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영업부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그 소방설비 업무수행 빈도가 자주 있었다거나 기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2014. 7.경부터 2018. 3.경까지 기간에도지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소방설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3(○○○ 수기노임대장)의 각 기재는, 갑 제10,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즉, 원고는 ○○○과 그 처 ○○○로부터 소방설비업무에 대한 노임을 2011. 11. 10.부터 2012. 4.경까지 그리고 2018. 5. 22.부터 2018. 7. 7.경까지 각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던 점, 위 2011. 11. 10.부터 2012. 4.경까지의 기간은 앞서 원고가 덕산토건에서 소방기사로 근무하면서 소방설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한 2011. 7.경부터 2012. 3.경까지의 시기와 겹치고, 2018. 5. 22.부터 2018. 7. 7.경까지의 기간은 앞서원고가 2018. 3. 24.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방설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한 시기와 겹치는 점, ○○○은 원고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사람으로 40년간 알고 지낸 사람이고, 위 노임 지급 내역을 기재한 수첩의 내용이 통상의 업무일지와는 다르게 원고에 관한 임금 관련 내용만 월별로 쭉 연이어 작성되어있으며, 2016. 1.부터 2017. 12.경까지만 종전과 달리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할 특별한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바로 믿기 어렵고, ㉡갑 제20호증의기재만으로는 ‘○○○’, ‘○○○’이 2014. 7. 3.부터 2016. 12. 6.까지 14번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소방설비 관련 노임 지급 명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원고는 2018. 3. 24.부터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소방설비 관련 전기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3년경 경추부 6-7번 간 고정유합술을 받은 이래 소방설비 업무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한 기간은 약 2년 정도[= 5개월(2005. 5.경부터 2005. 10.경까지) + 1년 4개월(2011. 7.경부터 2012. 11.경까지) + 2개월(2018. 3. 24.부터 2018. 6. 4.까지)]에 불과하고, 그중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수행한 약 2개월 정도(실제 현장작업은 40일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직업력을 조사한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제1상병이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고, 급성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과 함께 이 사건 사고 직전 소방설비 작업을실제 2개월가량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소방설비 업무가 경추부 5-6번간 퇴행성 추간판변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의 특별진찰의 소견도 이 사건 사고 이전 2013. 1.경부터 2018. 3.경까지는 경추부 부하가낮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소방설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3년 경추 6-7번 간 고정유합술 이후 원고의 소방설비 전기작업 업무수행으로 인해 이 사건 제1상병의 퇴행이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경추 5-6번간 전방 경유 고정유합술을 담당한 주치의가 2018. 8. 8. 이 사건 제2상병을 진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경추부 MRI 영상에 이 사건 제2상병 관찰되지 않고, 의무기록상의 임상 증상도 이 사건 제2상병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상병을진단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감정한 점, 피고의 자문의(신경외과 전문) 및 특별진찰의사도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상병 근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상병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제2상병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4)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및 악화와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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