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17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6419,2심【주문】1. 피고가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 생)는 2012. 11. 28.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PCB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및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레이저 개발·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정개발팀에서 부장의 직급으로 ‘차세대 Si-dicing 기술개발 및 개념 도출, 레이저 가공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업무(이하 ‘이 사건 개발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6. 10. 17. 05:38경 자택에서 좌측 팔다리에 힘이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증상 등을 보여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경색증, 심부전증, 편마비, 뇌내출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8. 11. 8. “원고에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은 없는 점, 발병 전 1주동안 30시간 43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35시간 52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41시간 42분 정도로 과도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어려운 점,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내지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변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8. 1.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내지 8,12, 13, 16, 17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초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원고의 출퇴근기록부를 기준으로 피고 측이 조사한 원고의 근무시간(을 제7호증)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은 30시간 43분, 4주 동안은 주당 평균 35시간 52분, 12주 동안은 주당 평균 41시간 42분이다.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 업무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않으며,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②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635명 중 10명 남짓이었던 박사급 연구원으로서 연구 담당 부서인 공정개발팀에서 부장의 직책으로 연구 개발직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가 맡은 연구, 개발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고, 실제로 원고는 퇴근 시간 이후에도 자택에서 개인 컴퓨터로 밤늦게나 새벽까지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사건 사업장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연구 개발직의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도 문자메시지로 과제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 자택에서 개인 컴퓨터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원고의 개인 컴퓨터접속기록(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6주간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접속한 기록이 89회에 이른다. 비록 개인 컴퓨터 접속기록 내역이 모두 업무과 관련한 이용내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개인 컴퓨터 접속기록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가맡은 업무의 내용, 원고의 직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근무형태, 개인 컴퓨터에 접속한 시각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출퇴근기록부만을 기준으로 피고 측이 조사한 근무시간보다는 원고가 장시간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고시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한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최소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의 양, 강도, 책임, 정신적 긴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근무시간이 위 최소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④ 원고는 이 사건 개발업무를 직접 설계하고 그 진행 상황을 사업주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개발업무를 주도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개발업무는 다른 회사가 이미 보유한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는 업무로 다른 연구원들로부터도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은 어려운 업무로 평가받은 업무였고 실제로도 업무성과가 좋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건 개발업무는 이 사건사업장에서 높은 매출 비율을 차지하는 제품에 관한 것으로 사업주가 관심을 가지고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업무로 인한업무의 강도나 긴장도는 원고가 이전에 맡았던 업무나 다른 연구원들의 통상적인 업무보다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이 사건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공정개발팀의 팀장과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3일 전에는 이 사건 개발업무에 관한 발표를 하면서 사업주로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⑤ 앞서 본 이 사건 개발업무의 진행 상황, 소속 부서의 팀장과의 갈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질책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는 상당한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일전인 2016. 10. 13.자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직장에서의 관계갈등,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항목에서 직무 스트레스 정도가 상위25% 안에 드는 수치로 높게 측정되었다.⑥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고혈압과 비만 상태에 있었고, 관리도 잘 안되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비만은 이 사건 상병의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서 원고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상병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 발생일 무렵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업무상 요인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개인적 소인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다.⑦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고혈압, 비만 등의 개인적인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업무상 과로가 인정된다면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함으로써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진행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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