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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17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9. 8. 14. 서울 광진구 이하생략 소재 ○○○○○○○ 호텔 건물 공사 현장에서 객실 및 세대 내 도색작업을 하던 중 1m 높이의 작업대 발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9.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흉추 5-6번 압박골절, 요추 1, 2, 3번 다발성 횡돌기 골절, 우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요추부 염좌, 전신 다발성 타박셕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요추 1, 2, 3번 다발성 횡돌기 골절, 우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요추부 염좌, 전신 다발성 타박'의 상병은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흉추 5-6번은 뚜렷한 압박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추 5-6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이하에서는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영상검사 등을 거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해의 존재,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즉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2019. 8. 30. 시행한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술(CT)상 제5흉추 및 제6흉추의 골절을 확인할 수 없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제5-6흉추 부위에 심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극(ostephyte)이 심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2019. 9. 18. 시행한 골주사 검사(whole body bone scan)상 제6흉추 부근에 Hot uptake(검은 부분이 진하게 보이는 부분)가 있으나 그 형태가 골절에 의한 국소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크기가 너무 크게 나타나 미만성(diffuse)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역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흉추 5-6번은 뚜렷한 압박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위 감정의의 소견에 부합하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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