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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718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여 2018. 4. 5.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소음수준을 초과한다는 자료가 없고,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결과 등을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목공사장에서 약 25년 동안 불도저를 운전하면서 100㏈이 넘는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밖에 난청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없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원고(생년월일생략)는 1985년부터 1986년까지 ○○건설에서, 1993. 1.경부터 2009. 6.경까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서, 2009. 9.경부터 2017. 11.경까지 ○○건기에서 각 불도저 운전을 하였는데, ○○건설에서 근무하는 동안 CAT-D8H 불도저를 운전하였다. 2) 원고가 운전한 불도저의 소음노출정도 원고가 운전한 CAT-D8H 불도저는 1958년 생산되었고 이후 1966년 모델 및 1972년 모델이 생산되었는데, 미국 연방도로관리청의 건설소음핸드북(Construction Noise Handbook, FHWA)에 따르면 15m 내에서 측정한 1966년 모델의 최대 소음은 88㏈, 1972년 모델의 최대 소음은 82㏈이다. 원고는 창문이 설치된 운전석에서 위 불도저를 운전하였고, ○○건설에서의 원고 업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자료 및 원고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자료는 없다. 3)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원고는 2018. 7. 23. 양측의 청력 장애(Hearing disturbance, both)를 호소하면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약 23년 전부터 청력이 서서히 감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청력 64㏈, 61㏈, 55㏈, 좌측 청력 66㏈, 60㏈, 58㏈로 측정되었고,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양측 50nHL에서 제5파 형성이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진단되었다. 4) 원고의 과거 진료내역 및 건강검진결과 가) 원고는 2008. 5. 1.부터 2018. 10. 11.까지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2009. 1. 15.부터 2018. 10. 11.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각 다수의 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해 2011. 9. 23., 2013. 2. 5., 2015. 12. 9. 실시된 각 건강검진결과 청력이 양측 모두 정상으로 측정되었고 2018. 1. 8.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청력이 양측 모두 질환의심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30~40년 동안 하루에 20개비의 담배를 피웠다. 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가 ○○○○병원에서 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검사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40년의 흡연력이 청력 저하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성인에게서 발생하는 후천적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단독으로 난청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거의 없고, 흡연 및 음주가 청력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정도를 수치화하기는 어려움. - 소음성 난청의 특성으로 고주파수 영역대의 청력저하가 주로 이루어져서 난청에 대한 자각이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이것이 소음성 난청의 근거가 되지는 않음. - 원고의 경우 자연경과 이상으로 청력 손실이 있는 상태로 파악됨.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참조하면 원고의 청력은 동일 연령대의 청력과 비교했을 때 청력 역치가 높은, 즉 청력이 나쁜 수준임. -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불도저의 소음을 93~96㏈로 제시하였고 미국 건설연구훈련센터에서 운전석 차단막이 없는 불도저의 소음을 101~103㏈, 운전석 차단막이 있는 불도저의 소음을 85㏈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단됨. -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는 신뢰할 만한 검사결과라고 생각됨.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와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원고가 25년 전부터 청력 악화를 느꼈다는 진술을 건강검진결과와 비교하면, 고음역대의 청력저하의 경우 간단한 청력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일 수 있으나 환자에게 말을 알아듣기 힘든 증상 등이 생겨 난청을 호소할 수 있음. 원고의 진술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 원고의 청력이 최근에 들어서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3, 5, 8, 9, 16호증, 을 제1 내지 6,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소음노출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건설에서 퇴사한지 약 9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2세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이 사건 상병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여전히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운전한 CAT-D8H 불도저는 1966년 모델의 15m 내에서 측정한 최대 소음이 88㏈, 1972년 모델 역시도 15m 내에서 측정한 최대 소음은 82㏈에 달하는바, 직접 불도저를 운전한 원고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소음에 적어도 ○○건설에서 근무한 16년 이상의 기간 동안 노출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소음 정도를 고려해보면 비록 원고가 창문이 설치된 운전석에서 위 불도저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소음이 감소되어 그 정도가 85㏈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건설에서의 원고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자료 및 특수건강검진자료가 없다는 점이 곧바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운전한 CAT-D8H 불도저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 법원의 감정의도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불도저의 소음을 93~96㏈로 제시하였고 미국 건설연구훈련센터에서 운전석 차단막이 없는 불도저의 소음을 101~103㏈, 운전석 차단막이 있는 불도저의 소음을 85㏈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특별진찰 당시 약 23년 전인 1995년경부터 청력이 서서히 감소되었다고 진술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을 당시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원고에 대한 2011년, 2013년, 2015년 각 건강검진결과 청력이 양측 모두 정상으로 측정되었으나, 고음역대의 청력저하의 경우 간단한 청력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일 수 있으나 환자에게 말을 알아듣기 힘든 증상 등이 생겨 난청을 호소할 수 있다는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건강검진결과만을 들어 원고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2018년 건강검진결과 청력이 양측 모두 질환의심으로 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력이 업무와 무관하게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가사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으로 고주파수 영역대의 청력저하가 주로 이루어져서 난청에 대한 자각이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가 ○○건설에서 퇴사하고 약 9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위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위 감정의는 난청에 대한 자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소음성 난청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소견도 제시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특징만으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보이고 원고와 같이 소음에 노출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당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및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기초로 원고의 청력상태를 인정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특별진찰결과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와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고는 흡연, 고혈압 등도 노인성 난청의 원인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부터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약 40년 동안 하루 20개비씩 흡연을 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질환 등이 청력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아왔고, 30~40년 동안 하루에 20개비의 담배를 피운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40년의 흡연력이 청력 저하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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