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718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8. 10.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뇌전증, 우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이유로 휴업급여(기간 2019. 2. 26.부터 2019. 5. 23.까지)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해당 기간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로 확인된 2019. 4. 22., 2019. 4. 29. 총 2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19. 2. 26.부터 2019. 5. 23.까지의 휴업급여 청구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5. ’원고의 두부 MRI상 경미한 뇌전증으로 관찰되고 원고의 현재 상태는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통상적인 회복기 및 안정기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기간은 취업이 불가능한 정도의 신체적 제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중 뇌전증은 증상이 없어도 2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발의 위험성도 상당한 병이다. 이 사건 상병으로 원고는 현재 말하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등 정상적인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이다. 원고의 주치의 역시 이러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원고의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였는데, 피고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재해 이전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 당시 사업장의 해당 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한 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재해 경위 및 이 사건 상병의 상태 ○ 원고는 2018. 10. 19. 06:30경 매봉역 개찰구 앞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CT, 뇌검사 등의 진단 및 치료를 받고 퇴원함. 원고는 다음 날 다시 경련이 재발하여 쓰러졌고 뇌전증, 뇌경색을 진단받음. ○ 이 사건 상병의 치료 경과 - 병명 : 뇌전증, 우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8. 10. 20.부터 2018. 10. 27.까지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후 항뇌전증 치료를 받고 있음.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진료계획서(2019. 5. 2. ○○○○○○병원) - 통원기간 : 2018. 11. 28. ~ 2019. 11. 27.(53주) 약물치료 - 진료계획 : 뇌전증으로 본원에 입·퇴원하신 분으로 뇌전증은 증상이 없어도 2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중간에 재발하면 치료기간이 증가함. - 취업치료 가능 여부 : 취업치료 불가능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취업치료(2018. 10. 31. ~ 2019. 2. 25. 통원)에 대한 소견 - 고혈당으로 급성 증상성 경련으로 여겨짐. 뇌파검사상 이상 소견 없다는 기록이 있고, 뇌혈관의 협착이 경미하며, 뇌경색은 혈류역학뇌경색증(Hemodynamic infarction)으로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음. 외래 통원 기록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고 취업을 제한해야 할 만한 기록도 없으므로 신청기간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 원고의 뇌전증 증상 - 원고는 2018. 10. 19. 06:30경 최초로 전신경련발작 있었고, 혈당수치가 500에 이름. ○○○○○○병원 응급실 방문 후 귀가하였으나, 다음 날인 10. 20. 새벽과 오전 전신경련발작이 두 차례 재발함. 응급실 검사 당시 혈당수치가 314에 이르렀고 뇌 MRI상 우측 중대뇌동맥 부위의 급성~아급성 뇌경색이 발견됨. - 원고는 퇴원 후인 2020. 4. 28.까지 ○○○○○○병원 신경과에서 항뇌전증약인 케프라정 투여 중이고 2020. 4. 작성된 주치의 소견서상 발작 재발은 없었음. ○ 뇌전증으로 치료 중인 환자가 정상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 대다수 뇌전증 환자는 취업활동에 큰 제한이 존재하진 않음. 다만 발작으로 정신을 잃었을 때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제한이 필요함(위험물을 취급하는 일, 운전기사, 오토바이기사 등). ○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생 및 치료로 인해 취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소견 - 원고는 5톤 트럭을 운전하여 농산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 원고와 같이 직업적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뇌전증 환자는 적어도 3~5년 이상 발작 재발이 없어야 운전이 가능함. 직업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담당 주치의의 허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뇌전증과 관련하여 운전, 위험물 취급, 위험한 작업환경에서의 현장 업무, 극심한 피로나 수면박탈을 일으키는 업무 등을 제외하면 취업활동이 가능함. - 뇌경색에 대해서는 발음장애만 남아 있으므로 또렷한 발성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취업활동이 가능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내용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인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로 취업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2. 26.부터 2019. 5. 23.까지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퇴원 후 항뇌전증 약 및 뇌경색 재발을 위한 아스피린, 고지혈증약 등을 복용하고 있는데, 위 약들의 경우 복용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졸림, 어지럼증, 위장장애 등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에 불과하고, 취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정도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퇴원 후에는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2회의 통원치료 및 치료약물 복용 외에는 별다른 추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정기 검사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후 말이 어눌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에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뇌전증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2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운전이나 위험물 취급 업무 및 또렷한 발성이 필요한 업무 등을 제외하면 원고의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뇌전증 환자의 경우 적어도 3~5년 이상 발작 재발이 없어야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가 사업장에서 수행하던 운전업무는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운전 업무 등을 제외하면 취업이 가능했던 원고의 경우 위 청구기간을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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