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1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2.경 의류 부자재(TAG)를 생산하는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사출성형 등의 작업을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출원료 주입 공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목과 좌측 발목에 통증이 생겨 진찰받은 결과 '경추 5~6번 및 6~7번 각 추간판 탈출증, 좌측 발목 거골하 관절염, 좌측 발목 불안정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8. 9. 5.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MRI 등 관련 의학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5~6번 및 6~7번 각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발목 거골하 관절염, 좌측 발목 불안정성'은 확인되나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과 발목 부위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요인은 관찰되지 않고 중량물 취급 등의 수행 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목과 발목 부위의 각 신체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2. 7. 원고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혼자 사출기 5대를 담당하면서, 한 포대에 25kg이나 나가는 원료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사출기가 있는 곳까지 옮긴 후 다시 원료 주입을 위해 포대를 짊어지고 사출기 위까지 7개의 계단을 오르는 작업을 하루에도 4~5차례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목과 발목에 피로가 누적되어 왔으며, 마침내 2018. 7. 30.원료포대를 짊어지고 사출기 계단을 오르던 중 목에 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이 발생하여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쉬지도 못하고 상병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생긴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원고가 25kg의 원료포대를 하루 4포대가량 운반하는 과정에서 목의 신전, 굴곡, 꺾임 등의 동작이 있으나 목 부위에 가중되는 무게나 빈도 등이 높지 않은 등 상병의 발생에 기여한 바는 낮다고 판단되고, 발목 부담 요인으로 주장하는 계단 오르내림 동작의 일일 빈도나 강도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② 원고의 진료기록 중 '좌측 발목 거골하 관절염, 좌측 발목 불안정성' 관련 부분을 감정한 이 사건 정형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족관절은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발생하는 고관절 및 슬관절과는 달리 이차적인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의 영상자료와 의무기록에서 다량의 유리체 및 오래된 골절편이 거골하 관절에 박혀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족근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이라는 상병명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유추하여 보면, 원고가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간에 과거에 해당 부위(족근골)에 골절이 있었고 이로 인해 '외상 후 관절염'이 발생한 것이며, 그와 관련된 수술(거골하 관절염의 치료를 위해 관절을 붙이는 유합술 및 발목의 불안정성을 외측 인대 보강술을 통해 교정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제공된 자료에 의할 때 원고의 '좌측 발목 거골하 관절염, 좌측 발목 불안정성'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한 사출성형 관련 작업이, 원고의 위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③ 원고의 진료기록 중 '경추 5~6번 및 6~7번 각 추간판 탈출증' 관련 부분을 감정한 이 사건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에 의할 때 경추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미미하고 주된 소견은 관절 비후와 디스크 퇴행성 팽윤에 의한 신경공 협착증으로 확인되는데, 이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원고의 작업내용이 위와 같은 증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위와 같은 퇴행성 질환을 유의하게 자연 경과(다른 일상적 작업자)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음,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경추부 동작이 위와 같은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고 원고에게서 확인된 경추 협착증 소견은 일반적인 평균인에서 발생 가능한 질환으로 판단됨,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경추부 통증과 염좌로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되는데 이는 경추부 만성 퇴행성 질환에서 확인될 수 있는 소견임"이라는 소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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