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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20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서산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7. 3. 22. 12:37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이하생략 소재 ○○슈퍼 앞 도로에서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서울생략 한국쓰리축 25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나. 그 후 원고는 '좌측 하위부 경-비골 개방성 분절 및 분쇄골절, 좌측 고관절 대퇴 골부골절 및 탈구, 좌측 하퇴부 압궤손상, 좌측 하퇴부 표재성 후방 근육군 파열, 좌측 하지부 다발성 압궤손상 및 다발성 골절, 좌측 아랫다리 개방성 골절 및 골괴사, 좌측 하지부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고, 2019.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0. 14. 원고에게, "원고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발생된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의 원인이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초과하여 전적으로 원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무면허운전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산재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범죄행위'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 위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8. 12. 6. 징역 1년의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188, 688(병합), 2018고단222(병합), 292(병합)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3. 27.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8노3821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나) 원고의 위 1심 형사판결문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에게 인정된 범죄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할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측 화물차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는 것이었고, 그 결과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다) 원고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본래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운전능력이 있었고, 자동차 운전면허의 보유 여부는 단지 운전의 적법성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무면허운전 자체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인정된 범죄사실은 단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 행위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치상 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원고의 범죄행위에는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상 행위 모두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라) 그런데 원고의 위 업무상과실치상 행위는 원고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즉 화물차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는 것인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측 화물차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특별히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원고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들로 하여금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38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원고 측 2019. 12. 13.자 준비서면 제6면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운전하던 이 사건 화물차가 상당히 강한 정도로 피해자 측 화물차의 뒷범퍼를 추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처럼 상당히 강한 정도로 피해자 측 화물차를 추돌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추돌 직전까지도 제대로 운전 속도를 감속하지 않았을 만큼 전방 주시의무 위반의 정도가 컸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과실범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만큼 업무상과실치상과 같이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인 업무상과실치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마)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는 형사소추의 요건에 불과한 점,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라 함은 범죄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면 이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상과실치상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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