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7205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8. 3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게 “소음발생사업장 근무이력이 3년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고,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 평균(우측 69dB, 64dB, 58dB, 좌측 65dB,64dB, 61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우측 60dB, 좌측 60dB) 소견이나, 특진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바탕으로 자문의 자문 결과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58dB, 좌측 61dB, 최대어음명료도 우측 100%, 좌측 90%,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60dBnHL 소견 보였습니다. 어음청력검사상 어음청취역치는 우측 45dB, 좌측 50dB, 최대어음명료도는 우측 100%, 좌측 90%로 순음청력검사 역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국가장해내역을 검토하였을 때 2007년에 양측 90dB 이상의 2급 청각장애 판정받은 내역 확인되는 상태로, 10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오히려 난청이 호전된 소견으로 이는 비가역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인 소음성 난청에서는 불가능한 소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의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소음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시기, 연령,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2년 동안 소음작업장인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비록 원고의 청력 감소에 노화에 의한 영향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 노출 정도 가) 원고는 1970. 11. 6.부터 1972. 4. 12.까지 0000공사 ○○광업소에서, 1972. 4. 13.부터 1972. 12. 15.까지 및 1976. 1. 16.부터 1980. 12. 7.까지 0000공사 ○○광업소에서, 1983. 4. 1.부터 1988. 3. 25.까지 ○○광업소에서 각 근무하면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는 채탄의 경우 평균 소음측정치 86.99dB이고, 최대 소음측정치 100.4dB이다. 2) 의학적 소견 가) ○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결과- 2006. 8. 25.자 : 우측 84dB, 좌측 95dB- 2006. 9. 25.자: 우측 73dB, 좌측 73dB- 2006. 11. 22.자: 우측 97dB, 좌측 105dB- 2015. 11. 18.자: 우측 89dB, 좌측 85dB 나) ○이비인후과의원의 2019. 3. 13.자 순음청력검사결과 - 측정결과 구분 우측(㏈) 좌측(㏈) 기도 골도 기도 골도 250㎐ 50 42.5 55 52.5 500㎐ 45 27.5 55 52.5 1,000㎐ 50 47.5 55 52.5 2,000㎐ 80 42.5 75 42.5 4,000㎐ 95 72.5 110 72.5 8,000㎐ 92.5 62.5 92.5 57.5 6분법 평균 66 70 -주치의는 이학적 검사 및 고막운동성 계측 검사상 고막의 이상 소견은 없으며, 순음청력검사(6분법)상 좌측 약 70dB/ 우측 약 66dB의 난청을 보이며, 언어청력검사상좌측 약 58%, 우측 약 54%의 언어분별력 보인다는 소견이다. 다)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결과(2019. 4. 23., 2019. 5. 21., 2019. 5. 28. 각 시행) - 순음청력검사 측정결과 0244_244. 서울행법_2019구단72055_4_0.png -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 100%) 0244_244. 서울행법_2019구단72055_5_0.png - 임피던스 청력검사 0244_244. 서울행법_2019구단72055_5_1.png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0244_244. 서울행법_2019구단72055_5_2.png - 특진의는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애가 크다고 판단되며, 광산 등의 입사 전 청력기록이 없고 광산일 그만둔 이후의 청력검사 결과 없으며 소음노출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판단에 제한적으로, 환자는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은 있으나 입사 전, 입사 후 청력도가 없으며 고령이 관계로 소음이 현재의 난청의 주 원인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라)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 ① 주로 와우 외우모세포의 파괴에 기인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 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③ 소음 노출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손실, ④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 ⑤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⑥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⑦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⑧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5dB를 초과하지 않으며, ⑨ 청력손실정도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행속도가 느려지고, ⑩ 보통 소음폭력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함. - 만성외이도염으로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설사 난청이 발생하더라도 경도의 전음성 난청임. 만성 점액성 중이염의 경우 경도의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음성 난청이 발생하나, 중이염이 호전되면 난청도 호전됨. 위 두 질환이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됨. - 감각신경성 난청과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없으며,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음. -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청력검사는 결과지가 없고 진단서에 비추어 보면 순음청력검사만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병원 특진시 시행한 청력검사결과는필요한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고 그 결과도 신뢰성이 있어 ○이비인후과 발행한 진단서에 있는 청력검사 결과보다 신뢰도가 높음. - 원고의 소음노출경력에 비추어 보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9년 청력은 노인성 난청이 더 큰 원인으로 생각됨.- 원고의 청력 소실 정도는 동일한 연령대의 평균적인 노인성 난청에 비하여 중함. - 교과서에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을 더 많이 악화, 또는 빨리 진행시킨다는내용은 없음. - 원고의 순음청력 검사결과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에 부합하지 않아 순수한 소음성 난청은 아님. - 만약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라면 원고가 근무 중이나 퇴사 후 오래 되지 않은 시점에서 원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원고가 잘 못 듣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 왜냐하면 소음성 난청은 소음 환경에서 벗어나면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임.원고가 2007년에 최초로 청력검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퇴사 후 19년만에 청력검사를 받은 것으로 최소 10년 이상을 청력 검사 없이- 아마도 난청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 지내다가 19년 만에 난청으로 검사한 것은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가 매우 어려움. 3) 원고의 개인적 소인 가) 건강검진 내역원고는 1946. 8. 10.생 남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단받은 검강검진 결과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0년도 건강검진 내역: 청력- 좌우 비정상(난청), 고지혈증 및 고혈압 의심 소견으로 추적관찰 및 혈압관리 요망- 2012년도 건강건진 내역: 청력 좌우 비정상, 고혈압 소견- 2014년도 건강검진 내역: 청력 좌우 비정상, 고혈압, 심비대 및 폐혈관 비대의증소견- 2016년도 건강검진 내역: 청력 좌우 정상, 고혈압, 심비대 소견- 2018년도 건강검진 내역: 청력 좌우 질환의심, 기타흉부질환, 신장질환, 기타질환(중증도 이상의 비만)의심 소견 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 원고는 2006년경 ○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근거로 2007. 3. 14. 청각장애(청력) 2급으로 등록되었다. 다) 과거 귀 진료내역 - 2010. 2. 2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만성 점액성 중이염(우측) - 2015. 11. 18. 및 2015. 11. 24.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외이도염(우측) - 2017. 2. 13., 2017. 2. 14., 2017. 9. 1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만성외이도염NOS(양측)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22, 2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약물 중독,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7, 22, 2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가) 원고는 약 12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균 86.99dB, 최대 100.4dB인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는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의 기준에 충족한다. 나) ○○대학교 ○○병원 특진 당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역치의가장 좋은 결과가 우측 58dB, 좌측 61dB으로 양측 대칭성을 띠고 있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고, 고막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는 등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상당히 부합한다. 이와 같은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당시 함께 이루어진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 우측 60dB, 좌측 60dB으로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유사한 수치의 청력도로측정되는 등 그 결과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위 특진 청력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다) 원고는 2010년경 우측 귀에 대하여 만성 점액성 중이염으로, 2015년경 우측귀에 대하여상세불명의 외이 도염, 2017년경 양측 귀에 대하여 만성 외이도염으로 치료받은 적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만성외이도염으로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설사 난청이 발생하더라도 경도의 전음성 난청이며, 만성 점액성중이염의 경우 경도의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음성 난청이 발생하나, 중이염이 호전되면 난청도 호전되는바, 위 두 질환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의 특별진찰 당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에 차이가 거의 없는 등 전음성 난청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미쳤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 라) 한편 원고의 청력도는 저주파 및 고주파에서도 상당한 청력손실이 관찰되는바,통상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5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특별검진 당시 만 72세로노인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대인바, 이와 같은 양상은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어서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 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 소실 정도는 동일한 연령대의 평균적인 노인성난청에 비하여 중하다는 소견이기도 하다. 마) 피고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중지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전되는 것도 현대 의학상 불가능하다 할 것인데, 특별진찰당시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당시의 청력손실 정도에 비하여 상당히 호전되었으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에 앞서 2006년경 윤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양측 모두전농(全聾)에 가까운 상태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있고, 2010년경에 원고가 ’만성‘ 점액성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이전부터 중이염을 앓아왔을 것으로 보이는바, 장애인등록 당시의 난청은 외이도나 중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이거나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이었다가 전음성 난청이 호전됨에 따라 청력이 호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가 과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피고는 고혈압 등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한 자료(당뇨 및 고혈압을 가진 한국인에서 난청의 위험도)에 의하더라도 ’남녀 모두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당뇨군, 고혈압군, 당뇨와 고혈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군 모두에서 난청과의 연관성이 없었다.‘고 하고 있는바,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설령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원고의 건강 등 사적인 사정이 일부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이 법원 감정의는 ’만약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라면 원고가 근무 중이나 퇴사후 오래 되지 않은 시점에서 원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원고가 잘 못 듣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9년 만에 최초로 청력검사를 받은 점에 비추어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는 소견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소음성난청의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지 않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수 없는 특성을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진행 양상에 비추어 보면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청력검사를 받거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광업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소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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