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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21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중, '우측 주관절 공통신근 부분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던 중 우축 팔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공통신근 부분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 파열(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재1, 2, 3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8.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3상병은 해당 부위에서 확인되지 않고, 작업과정에서 우측 팔 부위의 부담 작업이 관찰되지만 해당 업무의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어 업무와 이 사건 제1 내지 3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전기공으로서 건물에 전기케이블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우측 팔에 많은 부담이 가해졌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5개월 동안 계속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면 전기공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1개월 정도가 되는바,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우측 주관절 공통신근 부분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3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 파열'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전기공으로 근무하면서 건물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루 평균 8시간, 1주일에 평균 5일 수행하였는데. 이는 ① 케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밀거나 당겨 천장 또는 바닥에 설치하는 케이블 작업(하루 평균 케이블 300m 설치), ② 5~30kg의 케이블을 들거나 480~1,780kg의 케이블을 굴리고 우측 손으로 쇠지렛대를 쥐고 힘을 주어 당겨서 방향을 트는 케이블 운반 작업, ③ 6.75~12.6kg의 전기 자재를 들고 이동 하여 무릎 높이의 선반으로 운반하는 작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작업은 케이블이나 전기 자재의 중량,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운반할 때의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우측 팔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으리라고 보인다.나) 원고는 2014. 9.부터 2014. 10.까지 사이에 17일 동안, 2016. 7.부터 2016. 10.까지 사이에 104일 동안, 2017. 4.부터 2017. 7.까지 사이에 58일 동안 각 전기공으로 근무하였고, 2018. 10.부터 2018. 12.까지 사이에는 56일 동안 마트 ○○○○점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 1. 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3.까지 45일 동안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2014. 9.부터 적지 않은 기간 등안 전기공으로 근무하여 왔고, 특히 2018. 10.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약 5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앞서 본 것과 같이 우측 팔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전기공으로 근무한 기간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2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케이블 작업과 케이블 운반 작업시 중량물의 반복적인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작업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는 팔꿈치와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병이 인간공학적 위험의 강도에 따른 급성 외상의 형태로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거나 기존의 신체 부위의 병변상태에 따라 증상과 징후가 발현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원고의 근골격계 질환은 최근 5개월의 연속적인 기간의 노출에도 다른 비직업적인 원인을 배제할 수 있다면 전기공 업무로 인한 위험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며, 진료기록상 원고의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제1 내지 3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은 확인 되고 있지 않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다.라) 이 사건 제3상병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제1, 2상병과는 달리 원고의 진료기록상 이두박근 부분 파열은 의심되나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도 이 사건 제3상병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제1상병을 주상병으로 진단하면서 이 사건 제3상병을 부상병으로 진단하였는데, 그에 대한 치료는 2019. 3. 8. 관혈적 외상과염 절제술을 시행하는 등 주로 이 사건 제1, 2상병에 대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원고 주치의의 진단만으로 이 사건 제3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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