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7223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2. 6. 1.부터 1971. 7. 3.까지 ○○○○○○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0. 7. 30. 태백시 소재 ○○○○○○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한 차례 받은 후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2015. 6. 15. 위 ○○○○○○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2015. 7. 7.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5. 8. 17. "원고가 1971. 7. 4.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 7. 7.에 이르러서야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바, 위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40년 이상 경과되었고, 장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상 2010. 7. 30. 최초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과 최초 진단일로부터 모두 3년이 경과되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난청과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각 기각되었다.바.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6구단64466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9.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탄광에서의 업무와 현재의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그리고 원고가 최초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은 2010. 7. 30.경에는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0. 7. 30.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7. 7.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바,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2015. 7. 7.에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전까지 객관적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85506)가 2018. 8. 22.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2018.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사. 피고는 2018. 11. 21. "2010. 7. 30.자 순음청력검사 결과로 난청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소음성 난청에 의한 원고의 청력손실정도는 좌측 54㏈, 우측 50㏈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피고 자문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소음성 난청에 관한 장해등급을 10급 7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8. "원고의 ○○○○○○ ○○광업소 근무경력은 1962. 6. 1.부터 1971. 7. 3.까지 총 9년 1개월로 이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2010. 7. 30. 좌측 54㏈, 우측 50㏈의 청력진단을 받은 것으로, 동 진단시점을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도에 시행한 특별진찰에서 설령 순음청력역치가 저하된 소견이라고 하더라도 2010년 이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으므로 이를 소음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7.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재해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에 해당하는 2015. 6. 15.이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진단을 기초로 실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소정의 난청 측정방법을 충족한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원의 2010. 7. 30.자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10급 7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의원에서 201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차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구분좌측(㏈)우측(㏈)500㎐50501,000㎐65602,000㎐65604,000㎐75706분법 평균64602) 원고의 2015. 7. 7.자 장해급여청구에 따라 피고가 ○○○○병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병명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특진기간2015. 7 15.부터 2015. 7. 29.까지○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63㏈, 우측 65㏈구분1차(2015.7.15.)2차(2015.7.23.)3차(2015.7.29.)좌측(㏈)우측(㏈)좌측(㏈)우측(㏈)좌측(㏈)우측(dB)500㎐4050405040501,000㎐6560656070602,000㎐6570707075704,000㎐8095808080906분법 평균636765656866○ 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65㏈에서 제5파 형성[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난청의 장해정도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500㎐(a)·1,000㎐(b)·2,000㎐(c) 및 4,000㎐(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여야 한다.피고가 ○○○○○○의원에서 2010. 7. 30.에 실시한 1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의 소음성 난청에 관한 장해등급을 10급 7호로 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방법에 관한 위 각 규정에 위배된다. ○○○○○○의원은 2010. 7. 30.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수 있는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2010. 7. 30.자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또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난청의 장해정도는 각 주파수별 기도청력역치를 6분법으로 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위 2010. 7. 30.자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6분법으로 계산하면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64㏈, 우측 60㏈임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위 2010. 7. 30.자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면서도 원고의 청력역치를 좌측 54㏈, 우측 50㏈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방법에 관한 위 각 규정에 위배된다.따라서 2010. 7. 30.자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의 소음성 난청에 관한 장해등급을 10급 7호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는 2010. 7. 30.에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원고의 장해급여청구에 따라 피고가 ○○○○병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좌측 63㏈, 우측 65㏈)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방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신뢰할 수 있는바, 위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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