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26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2. 1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여신계정 업무(전자어음)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8. 2. 25. 17:3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전교통 동맥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라는 업체의 사업주로서 ○○○○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를 하수급 받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와 하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 받았다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아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프로젝트의 주사업자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는 2016. 3. 14. ○○○○와 주식회사 ○○○○이 ○○○○에 발주한 이 사건 프로젝트 중 외환, 여신계정과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원사업자: ○○○○수급사업자: ○○○○1. 발주자: ○○○○2. 하도급 용역 계약서명: ○○○○/차세대 시스템 구축/○○○○ 외환, 여신계정3. 용역수행 장소: 서울 이하생략 소재 ○○○○○○센터4. 용역수행기간: 2016. 2. 15 ~ 2018. 3. 30.5. 계약금액: 6,744,430,000원2) 원고는 2016. 2. 12. ○○○○○와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주요계약사항- 계약금액: 1억 2,750만 원- 계약단가: 500만 원- 계약기간: 2016. 2. 15. ~ 2018. 3. 30.- 대금지급방법: 매월 말일제2조(업무범위)원고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별첨 전산업무내역서에 의한다*별첨 전산업무내역서1. 투입내역: 이 사건 프로젝트 여신업무, 원고, 특급2. 계약금 산출내역: 등급 특급, 단가 500만 원, 인원 1명, 기간 25.5개월, 용역비 1억 2,750만 원4. 업무수행 중 발생되는 제반비용(야근식대, 교통비)은 원고가 부담한다.제12조(휴가, 근태 사항, 시간 외 근무)1. 원고는 업무의 수행 및 완성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 휴가내역을 보고한다.2. ○○○○○는 용역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입인력에 대한 사용, 지도 및 노무관리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원고는 용역수행 장소에서의 복무규율과 풍기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3. 전산업무의 성격상 원고의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등이 필요할 경우, ○○○○○는 원고에게 이러한 시간외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제13조(전산장비 제공)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는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다.3) 원고와 ○○○○ 사이에서 2016. 2. 15.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근로계약기간: 2016. 2. 15. ~ 2018. 3. 30.2. 근무장소: ○○○○3. 업무의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4. 근로시간: 9:00~18:00(휴게시간 12:00~13:00)5. 근무일: 월요일-금요일 근무, 주휴일은 토요일~일요일5. 임금: 월 150만 원, 상여금 없음4) ○○○○는 2016. 2. 15. ○○○○○와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주요계약사항- 계약명: 이 사건 프로젝트- 계약금액: 1억 7,850만 원- 계약기간: 2016. 2. 15. ~ 2018. 3. 30.- 대금지급방법: 청구시기는 매월 말일, 지급시기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제2조(업무범위)○○○○○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별첨 상세 계약 내역서에 의한다*별첨 상세 계약 내역서1. 투입내역: 이 사건 프로젝트 여신계정 업무, 원고, 특급2. 계약금 산출내역: 등급 특급, 단가 700만 원, 인원 1명, 기간 25.5개월, 계약금액 1억 7,850만 원제11조(투입인력의 관리)1.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의 전산기술자에 대한 계약이행상의 지시, 노무관리,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 일체의 지휘명령 및 관리, 보상책임은 ○○○○○에게 있다.2. ○○○○○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업무성과, 수행방법, 업무태도를 포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4. ○○○○○가 투입한 전산기술자의 모든 행위는 ○○○○○의 행위로 본다.제12조(기술자 등급 산정 기준)1.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의 전산기술자 등급기준은 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 을 적용한다.5)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 지정한 근무 장소인 서울 이하생략 소재 ○○○○○○○센터에서 상시 근무를 하였고, 정해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었다. 원고를 비롯한 ○○○○ 소속 인원들은 출퇴근기록부에 출근 시간 및 퇴근 시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퇴근 관리를 받았다.6) 이 사건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체 인원의 규모는 400~500명 정도였고, ○○○○ 소속 인원들은 원고를 포함하여 40명 정도였다. ○○○○ 소속 관리자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 소속 인원들의 출퇴근 등의 기본적인 근태를 관리하였으나,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나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주사업자인 ○○○○ 소속 관리책임자(PM) 및 팀장(PL)이 지시·감독을 하였다.7)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에 대해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비한 사실은 없고, 주사업자인 ○○○○에서 모든 작업 도구를 비롯한 비품을 제공하였다.8)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았고, ○○○○○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아 매월 합계 700만 원씩 지급받았다. 원고는 ○○○○○로부터 위와 같이용역비를 지급받을 때에는 원고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상호: '○○○', 종목: 소프트웨어개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 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원고는 ○○○○의 근태관리를 받았고, 구체적인 업무에 관련하여서는 주사업자인 ○○○○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팀별 회의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업무 내용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업무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② 원고의 일일 근무시간도 09:00부터 18:00경으로 정해져 있었고, 초과 근무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 업무 외에 독자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③ 원고는 ○○○○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받았고, 원고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가 맡은 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④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원고의 휴가, 시간 외 근무 및 근태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의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정하고 있고, 원고만을 특정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 및 기간을 특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용역계약은 사업자인 원고가 원고의 책임하에 전산 기술자를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라기보다는 원고를 특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직접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이라는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⑤ ○○○○와 ○○○○○ 사이에서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원고로 특정하여 원고가 위 도급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내용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에다가 ○○○○○는 ○○○○의 자회사라는 점, ○○○○의 소개로 이 사건 용역이 체결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과 이 사건 용역계약은 서로 개별적으로 체결된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가 원고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⑥ 또한 원고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가변적인 용역비를 등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와 ○○○○○로부터 합계 700만 원씩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었다. 이는 ○○○○와 ○○○○○ 사이에서 체결된 도급계약에서 정한 전체 계약금액 1억 7,850만 원을 계약 기간(25.5개월)에 월별로 환산한 금액과도 동일한 금액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매월 지급받은 700만 원의 금원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급여로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외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⑦ 피고는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감독을 ○○○○가 아닌 주사업자인 ○○○○로부터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근로자성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은 누구를 실질적인 사업주로 볼 것인지,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보아 ○○○○를 사용사업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요컨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가 아닌 ○○○○로부터 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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