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267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각종 타이어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참가인은 1999. 11. 1.원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다.나. 참가인은 원고의 광주공장에서 앗세이 작업, 비드 압출작업 등을 하면서 벤젠이함유된 솔벤트와 시멘트 등의 사용으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9. 8. 2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참가인에게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피고의 본안전항변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참가인에게 요양보상비, 장해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나. 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참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②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2020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④ 한편 원고가 2020. 4. 1. 원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 상병으로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통상임금의 40%를 완치일까지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고(제95조), 조합원이 각종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보상기준은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장해보상의 경우 평균임금 개정신청을 하여장해보상금을 신청하도록(제96조 제1호)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노사 간의 협약자치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발생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법률상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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