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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2765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95. 11. 22. ○○○○○○ 주식회사 ○○조선소(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작업 업무 등을 해 오던 중 2016. 2. 3. 소뇌형 다계통위축증(파킨슨증후군,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1.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였고, 2017. 5.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역학조사결과 망간 등 노출은 높았을 것으로추정하고 직업적 요인을 의심할 수는 있으나,이 사건 상병은 망간과 유기용제 노출로인한 이차성 파킨슨증후군과는 임상적으로 다른 질환으로 분류되며 현재까지 문헌과임상적 견해로 업무와 관련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심의결과를 기초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희귀질환 연구 부족의 책임을 재해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공적 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파킨슨증을 이차성과 일차성(비전형) 파킨슨증으로 나누어 적용하여 위와 같은 법령의규정에도 반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1년간 높은 수준의 망간, 유기용제 등에노출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에 건강에 아무런 이상도 없었으며, 유전적 요인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의 평균 발병 연령에 비해 10년 이상 이르게 이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에게 노출된망간, 유기용제 등의 직업성 유해물질도 일부 연구에서 발병 위험을 높이는 물질로 제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형태 및 내용 ○ 근무기간 : 1995. 11. 22.부터 2016. 11. 1.까지(20년 11개월) ○ 1일 평균 9시간, 점심시간 60분 및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 담당업무 : 입사 후 2005년까지 용접사로 용접업무를 수행하고, 2006년부터 퇴사일까지취사부로 근무하여 용접을 포함한 취부작업을 수행, 일반용접 및 관철업무 ○ 수동용접 작업 : 일 평균 작업시간 3.5시간, 용접재료(DW100, DS7100)배관설치작업 : 일 평균 작업시간 3.5시간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2017. 4. 13. ○○대학교병원) ○ 재해 경위 : 용접으로 인한 망간 노출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운동실조 및 자율신경장애 ○ 세부 상병명 : 다계통위축증(파킨슨증후군) 나) 자문의(신경외과) 소견 ○ 용접 22년 작업경력으로 망간 등의 노출가능성이 있어 역학조사를 통해 정밀한 판단이 필요함 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결과(갑 제3호증) ○ 작업환경평가 -이 사건 사업장은 각종 선박과 해양플랜트, 시추선, 부유식 원유생산설비, 잠수함, 구축함등을 건조하는 공장임 -원고는 의장1부 일반용접 작업자로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의장품(배관, 항해, 공조, 통풍, 창고, 조명, 계단, 난간, 소화, 하역, 각종 파이프 등)을 파악하여 이를 선체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원고는 1995. 11. 22. 첫 직장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5. 12.까지 약 10년1개월간 의장품 용접작업을 하였고, 2016. 11.까지 약 10년 10개월간 의장품 용접 및 취부작업을 수행함 -원고가 주로 수행한 용접은 CO₂용접이며, 일부 아크용접 및 Tig용접 작업을 필요시 하였으며 용접 이후에는 녹방지를 위하여 징크프라이머(Zinc primer)를 분사하는 작업을 수행함. 용접작업은 2005년 이전에는 3~4시간/일 수행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2시간 내외/일 수행하였으며, 보호구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용접작업 시에만 주로 착용을하였으며 착용을 안 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함 -작업장 환기상태는 배기장치 등이 충분하지 않아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관리자는 2007년 이후 환기설비 활용을 외부 컨설팅을 통하여 환기기법을 표준화하였다고 진술함 -작업시간은 주간근무로 오전 10분과 오후 10분의 휴식시간이 있었으며, 1시간의 잔업이이루어짐. 의장 공정에서는 의장품을 설치하는 작업과정에서 용접 및 취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로 DW-100(○○○○○○○), DS7100(○○○○)의 용접 와이어를 사용하여 수행한 용접작업에서 망간 및 금속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됨 -용접 후 녹 방지를 위하여 징크프라이머(○○○○○)의 분무제의 취급작업에서 유기화합물등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됨 -망간은 DW -100에서 1~4%, DS7100에서 1.5~3.5%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 징크프라이머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일렌(xylene,15%~20%), 에틸벤젠(ethylbenzene, 0.1~5%)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 -의장품 용 접 및 취부 등 작업과정에서 망간 노출은 과거 작업환경측정 자료에서 0.0993~5.522mg/㎥으로 나타났으며, 원고의 용접 및 취부 작업의 근무이력으로 추정하면 3.2286~81.118mg/㎥년으로 평가됨 -원고의 망간 노출량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프라이머 도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은이루어지지 않아 노출량에 대한 추정은 하기 어렵지만 용접작업자가 프라이머 도장을 같이 수행한 만큼 유기용제 노출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함 ○ 의학적 소견 -원고는 임상양상에서 배뇨장애 및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어지러운 증상을 보이는 등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고, 기울임검사를 통해 기립성 저혈압을 확진함. 이러한 자율신경계 기능부전은 MSA의 주요한 임상양상이며 기울임검사를 통해 확인한 기립시의 혈압 저하 수준은 Probable MSA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유전적 질환인 척수소뇌성운동실조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항파킨슨제인 레보도파의 투여에도 호전을 보이지아니함 -원고는 신 장 184㎝, 몸무게 90kg, 고혈압, 당뇨, 결핵 등 만성질환 병력은 없으며 2012년부터 발기부전이 발생하였고, 2014년경부터 걸음걸이의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2016. 2. 3. ○○대병원 신경과에서 소뇌형 다계통위축증 진단을 받음. 가족 중 뇌질환을 앓은 이는 없었고, 술은 소주 2병 정도를 1주일에 2회 정도 마시는 편이며 15갑년의 흡연력이있으며 2008년부터는 금연함 ○ 업무관련성평가 -MSA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직업성 유해물질로 농업, 살충제, 유기용제, 금속 분진과 흄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제시되었으나 농업을 제외한 위험인자에 대해 그 연관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사례연구와 일부 환자 -대조군 연구 수준의 연구결과로 제시되고있다는 제한점이 있음. 망간 노출과 MSA와의 관련성을 특정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으며,MSA 자체가 희귀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역학적 연구가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일부 사례연구에서 독성 물질 노출이 조사되고, 금속 및 유기용제 노출이 관찰되는 사례가 있고 일부 환자군에서 일부 조직 및 BEI상 금속이 높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금속 노출과 MSA 발생 간의 관련성을 증명하기에는 그 신뢰수준이 강하지 않음 -원고는 20년 11개월간 용접과 취부작업을 수행하면서 높은 농도의 망간에 노출되었고,그 외에 용접 후 용접 부위의 녹방지를 위해 징크프라이머를 분사하는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으며, 파악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크실렌, 부타논, 에틸벤젠 등의 복합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함. 즉, 용접 후 징크프라이머 분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작업 특성상 유기용제에 대한 흡입을 방지하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기 어렵고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복합유기용제 노출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이러한 수준의 노출이면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의 발병 가능성으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원고는 비전형적인 파킨슨증후군인 다계통위축증의 진단기준을 만족하고, 그 세부적 분류에서도 파킨슨형인 MSA-P가 아닌 소뇌형인 MSA-C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질환은 직업적 요인에 의한 파킨슨증후군인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이 아닌 비전형 파킨슨증후군으로 분류되며, 현재 임상의학에서도 파킨슨증후군과 다른 질환은 보는 입장이 대부분임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망간 노출로 인해 주로 측두엽의 기저핵에 주로 망간이 축적되는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뇌에 축적된다는 증거가 없는 점, 유전적 망간축적증에서 뇌에 고농도의 망간 축적이 있어도 소뇌에는 축적이 된 점이 없는 점 등 망간 등의 노출과MSA-C와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임 -다계통위축증이 유병률이 낮은 질환이므로 관련 연구, 특히 발생원인과 관련한 연구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연구결과가 적거나 없다고 해서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원고는 작업과정에서 20년 11개월간 망간과 유기용제에의 노출력이 충분하고, 다계통위축증의평균 발생연령이 60대 중반보다도 10년 이상 빨리 발생했다는 점 등은 작업적 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음 -종합하여 원고는 망간과 유기용제 등의 직업적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으나 진단받은 다계통위축증은 망간에 의한 이차성 파킨슨증후군과 임상 증상, 영상의학적 징후 등이 다른별개의 질환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관련성을 입증할만한 연구결과가 없으므로원고의 다계통위축증은 업무관련성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 다계통위축증은 넓게 보면 파킨슨증후군에 속하는 병이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병이며, 파킨슨증후군 중에서도 비전형적인 유형으로 분류됨 ○ 발병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인 기여보다는 환경 원인이 기여할 것이라는의견이 있음. 일부 역학연구에서 유기용제, 금속흄, 농약 등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지만 관련성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발병 사례가 많지 않고 관련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방법도 환자대조군 연구에 한정되어 있어 노출된 물질을 자세하게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유기용제, 금속흄의 관련성이 보고된 적이 있음 ○ 과거 파킨슨증후군 관련 역학연구의 결과들은 농약, 유기용제 노출, 망간 등 금속흄 혹은분진 노출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음. 과거에 수행했던 파킨슨증후군 관련 연구가 여러화학물질(망간, 유기용제 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을 때 명확히 파킨슨증후군의 여러 세부 진단명이 구분되어 진행된 연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파킨슨증후군의 세부아형인다발성위축증의 발병위험요인이 파킨슨증후군의 발병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발성위축증의 발생 평균 연령이 54세인데, 원고는 이보다 10년 일찍 44세에 발병하였음. 원고는 21년간 조선업종에서 용접, 취부 업무를 하며 금속흄, 유기용제에 상당한 수준이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1980년대 이후 파킨슨증후군의 발병위험요인으로 망간 등의금속흄, 유기용제 등이 잘 알려져 있고, 그동안 진행된 관련 연구들이 파킨슨증후군의 세부 진단명을 명확히 하며 진행된 연구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킨슨증후군의 세부 아형인 다발성위축증도 파킨슨증후군의 발병위험요인을 공유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병한 다발성위축증은 21년간 수행한 용접, 취부 작업을 통해노출된 금속흄, 유기용제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과) ○ 파킨슨증(Parkinosnism)은 1차성 파킨슨증과 2차성 파킨슨증으로 나눌 수 있음 ○ 1차성 파킨슨증은 다시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PD)과 파킨슨증후군(atypicalparkinsonism 또는 Parkinson-plus라고 불림)으로 나뉘며, 파킨슨증후군에는 다계통위축증(multiple system atrophy, MSA), 진행성 핵상마비(progressive supranuclearpalsy, PSP), 피질 기저핵 변성(corticobasal syndrome, CBS), 루이소체 치매(dementia with Lewy bodies, DLB)가 속함. 1차성 파킨슨증에 속하는 위의 질환들PD, MSA, PSP, CBS, DLB 환자의 대부분의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유전적 이상이 원인임이 알려져 있음. 파킨슨병(PD)의 경우 농약에의 노출,도시가 아닌 지역에서의 생활 등이 질병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위험 요소(risk factor)라고 하는 것이 옮음 ○ 원고는 소뇌위축형 다계통위축증(MSA-C)로 진단할 수 있음. 아직까지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임 ○ MSA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직업성 유해물질로 망간, 유기용제, 철, 금속 분진과 흄 등여러 가지 물질들이 발병원인의 하나로 추정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연구논문의 결과를알고 있으나, ‘발병 원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아직은 발병원인이라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님 ○ 원고의 개인적 특성 및 장기간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력이 원고의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움 【인정근거】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 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한편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영향에 관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이 사건 상병의 경우 희귀질환으로 발병 사례가 많지 않고 연구방법도 환자대조군 연구에 한정되어 있으며 역학적 연구가 수행되기 어려워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않은 질병인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의학적·과학적증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질환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4.의 마.항에 의하면, ‘망간 또는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은 파킨슨증의 경우 1차성 파킨슨증, 2차성(비전형) 파킨슨증 등 세부적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과거 수행했던 파킨슨증후군 관련 역학연구에서 파킨슨증후군이 망간, 유기용제 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을 당시 위 연구가 파킨슨증후군의 여러 세부 진단명이 구분되어 진행된 연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파킨슨증후군의 세부아형인 이 사건상병의 발병 위험요인은 파킨슨증후군의 발병 위험요인을 공유한다는 소견이다. 라) 원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용접 및취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주로 DW-100, DS7100을 사용하였는데, DW-100에서 1~4%,DS7100에서 1.5%~20%의 망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용접 후 녹방지를위하여 징크프라이머에 자일렌(xylene, 3가지 벤젠유도체) 15~20%, 에틸벤젠(ethylbenzene) 0.1~5%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또한 과거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용접 및 취부 근무이력(20년 11개월)으로 추정한 망간 노출량은 3.2286~81.118mg/㎥으로 상당하고, 프라이머 도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출량에 대한 추정은 어려우나 용접 작업자가 프라이머 도장을 같이 수행한 만큼 유기용제 노출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즉, 위 역학조사결과에서는 원고의 경우 장기간 높은 농도의 망간 노출되었고, 용접 후 징크프라이머 분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작업 특성상 유기용제 대한 흡입을방지하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기 어려우며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복합유기용제 노출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러한 수준의 노출이면 2차성 파킨슨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위와 같은 견해를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이 파킨슨증후군의 발병 위험요인을 공유한다는 점에다 원고의경우 20년 11개월간의 작업과정에서 망간과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력이 충분하고, 이사건 상병의 평균 발병 연령인 50대 중반보다도 10년 이상 빨리 발병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 다른 업무력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이나 유전적소인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이전에 만성전립선염, 전립선증식증, 배뇨통, 고환기능저하, 신경무력증, 만기발병소뇌성운동실조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진료내역도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임상 양상들에 포함되고, 달리 원고에게 다른기저 질환도 확인할 수 없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2016. 2. 3.경 이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이후 퇴사하였는데, 원고의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발병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도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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