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27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3. 9.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잔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인력알선)을 영위하여 온 사람으로, 2017. 8. 27. 고양시 ○○○○공원 내 신축건물 옥상에서 자재를 하역하던 크레인의 팔레트에 부딪혀 건물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T12 부위의 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부 압박골절(폐쇄성), 요골원단의 골절(폐쇄성), 큰마름뼈의 골절(폐쇄성),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 성경막하수종 등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1. 1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10. 18. 다시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1. 7. '원고의 진술, 제출된 임금대장 및 세금계산서로 확인한 결과, 원고는 ○○○○의 사업주로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생략 판매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조경, 토목공사 하도급 사업장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조경 및 잔디 식재를 17,390,000원에 재하도급 받아 8월 한 달 동안 52명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7. 9.에도 2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달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4조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1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9. 4.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2019. 9. 9.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사업주로서 인부를 모집하여 조경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으로 조장공사에 참여하여 일당을 지급받은 일용직 인부일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는 조경시설물 설치업, 조경식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4. 12. 주식회사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발주자 : 주식회사 ○○○○○○?공사명 : 일산 가로수길 판매시설 신축공사?원도급자 : ○○○○○ 주식회사?하도급공사명 : 조경공사?수급사업자 : 이 사건 회사?공사기간 : 2017. 4. 12. ~ 2017. 9. 30.?계약금액 : 2,230,800,000원2)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위 조경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7. 8.경 약 50여 명의 인부들이 위 조경공사에 참여하여 초화류 식재작업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3) ○○○○에서 작성한 2017년 8월 노임지급대장에는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출력일수가 기재되어 있고, 출력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노임지급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총 노임지급액 합계는 14,650,000원이다. 위 노임지급대장에 원고의 이름과 출력일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4)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17. 8. 4.부터 2017. 8. 30.까지의 차량운행 비용으로 2,740,000원(세금 미포함 금액), 인건비로 14,650,000원(세금 미포함 금액')이 지출되었다며 총 19,129,000원(세금 포함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7. 9. 11. 원고의 계좌로 19,129,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초화 및 잔디식재 명목으로 공급가액 17,390,000원, 세액 1,73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5)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2017. 10. 21. ○○○○의 소외1에게 2,618,000원을, 2017. 10. 24. ○○○○의 소외2에게 1,023,000원을, 2017. 11. 20. ○○○○의 당기증에게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6) 원고는 2017. 8. 16., 2017. 8. 17., 2017. 8. 26. 및 2017. 8. 27.에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하였다며, 위 날짜와 본인의 이름만이 기재된 작업일보에 이 사건 회사 현장소장 소외3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다.7)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27.부터 2017. 9. 26.까지 ○○○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척추유합술, 요추부 골절에 대한 유합술 등을 받았고, 2018. 1. 4. 부터 2018. 1. 16.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았다.8)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17,39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7. 9.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16,6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9) 이 사건 사고 후 피고가 작성한 원고와의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크레인을 불러서 옥상에 꽃을 양중하고 꽃을 심으려고 제가 다른 일용근로자를 전부 불러서 책임자로서 심었다. 원고는 양중하고 꽃 심을 때만 중간중간 현장에 들어갔다.? 크레인, 꽃, 잔디는 이 사건 회사에서 전부 조달하였고, 원고는 인부들 조달하고 일만 해줬다. 소외4 외 51명이 원고가 채용하여 투입한 인부들이다.? 2017. 9.에도 ○○○○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2억이 넘으며, 모두 원고의 계좌로 매출액이 입금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4, 16 내지 19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라.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잔디 도소매 및 인력알선 등을 하여 온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공사에 필요한 인력 요청을 받아 인부들을 공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7. 8.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위한 인력을 모집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인력 모집이 용이하지 않아서 원고 개인만이 인부로 참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 등 다른 업체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 8. 이 사건 작업에 동원된 50여 명의 인부에 대한 인적사항, 일당, 출력 일수 등을 모두 ○○○○에서 직접 관리하였던 점, ○○○○은 위 인부들에게 현장까지 이동하기 위한 차편을 확보하여 제공하였던 점, ○○○○이 각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과 소요비용을 산출하여 이 사건 회사에 지급 요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요청받은 금액 전부를 ○○○○의 사업주인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직접 50여 명의 인부를 모집하여 이 사건 회사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2) 원고는 2017. 8. 16., 2017. 8. 17., 2017. 8. 26., 2017. 8. 27.에 직접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하였고, 그에 대한 일당으로 488,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작업일보는, 해당 날짜에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기재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작업일보와는 다르게 원고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방식이 매우 이례적인 점, 반면 원고 외의 다른 인부들에 대한 작업일보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작성되었던 점, ○○○○은 작업에 참여한 인부들의 노임을 계산하기 위하여 노임지급대장을 작성하였고, 위 대장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위 대장에는 애초에 원고의 노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원고가 자신의 노임이라고 주장하는 488,000원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19,129,000 원에서 이후 ○○○○ 등 인부들이 소속된 업체에 지급한 18,641,000원(=2,618,000원 + 1,023,000원 + 15,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과 일치하는바, 원고가 인력알선에 대한 이윤으로 남은 금원을 노임으로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부에 대하여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7. 9.경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이 사건 작업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16,6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7. 9.에도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작업을 위한 인부들을 모집하여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회사에 인부들을 모집하여 공급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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