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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2840

판례 전문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18. 12. 19. 원고1에게 한 추가상병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8. 5. 22.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지붕에서 낙상하는 업무상재해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두개내 손상, 머리 및 얼굴 열상, 좌측 측두골골절, 좌측 전정기능 장애, 좌측 청력저하, 경추 3번 눈물방울 골절, 비골골절, 좌측 손목 개방성 갈레아치 골절‘을 진단받아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1는 2018. 11. 14. 피고1에게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1는 2018. 12. 19. 원고에게 「뇌영상 검사상 뇌실질내 손상의 증거가 미약하고, 원고1가 두부손상으로 인한 두통, 집중력저하,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1의 주장 요지 원고1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감, 사고 당시 충격의 재경험, 감정회피의증상을 겪고 있고, 지속적인 두부 통증과 함께 불안, 불면증, 우울증세가 있다. 이는 뇌자체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정신장해에 해당하므로 원고1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1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추가상병 신청을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변경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다. 나. 피고1는 원고1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변경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다. 살피건대, 갑 제3,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1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1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1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감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인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에 기질적 이상이 있고 뇌손상에 직접 기인하여 발병한 경우’에만 진단되는 질환으로,뇌의 기질적 이상과 뇌손상이 없이 발병하는 비기질성 정신질환과 구별되고, ‘뇌진탕후 증후군’은 신경계의 기질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정신신경증이 있을 때 진단된다. 2) 그런데 피고1측 자문의 5인과 이 사건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1의 경우 MRI 등의 영상자료에서 기질성 정신장애로 진단될 만한 뇌실질의 손상이나 뇌기질성 정신장애를 유발할 만한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 3) 아울러 피고1측 자문의들과 이 사건 감정의는 일치하여, 원고의 경우 뇌의 기질적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두통,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을 따름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는 별개의 질병인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진단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4) 원고1 주치의의 소견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진단명이 이 사건 추가상병인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과사고 이력을 바탕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소견서에 위와 같은 진단에 이르게 된 근거 즉, MRI 등의 영상자료에 따르면 뇌의 기질적 이상이 관찰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바는 없다. 3. 결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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