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7285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공업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소음에 노출되어 2018. 8. 10. ‘감각신경성 난청 NOS’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좌측 귀는 중이염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고 우측 귀는 청력손실이 49㏈로써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된다’는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에 따라 원고의장해등급을 제1 4급 제1호(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장해급여부지급 대상이 된 좌측 귀의 난청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양측 귀 모두 청력손실이 40㏈을 초과하며, 좌측 귀의 중이염은 만성질환이 아닌 일시적인 염증 증상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좌측 귀에 발생한 중이염에도 불구하고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8. 12. 5.부터 2019. 2. 20.까지 ○○대학교병원에서 1차 특별진찰을, 2019. 3. 21.부터 2019. 5. 14.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2차 특별진찰을 각 실시하였는데, 1차 특별진찰 중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8㏈, 좌측 58㏈로 판정되었고 2차 특별진찰 중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9㏈, 좌측 71㏈로 판정되었으며, 좌측귀 중이염 소견이 발견되어 2019. 3. 21. 좌측 귀에 중이환기관 삽입술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2차 특별진찰 결과 발견된 좌측 귀의 병적 증상은 삼출성 중이염 소견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만성보다는 최근에 발생한 중이염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감정의는 중이환기관 삽입술 이후 양측 귀의 청력이 비슷한 점, 2018년 청력검사상으로는 전음성 난청이 관찰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만성 중이염일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고 작업장에서의 장기간 노출된 소음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있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다. 원고가 좌측 귀에 중이환기관 삽입술을 받은 이후 양측 귀의 청력역치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감정의가 든 다른 근거들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원고의 중이염을 만성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 소견을 배척할 수는 없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데에 소음에 의한 영향을 부인할 수 없는바, 가사 2차 특별진찰 당시 중이염에 의한 영향이 혼재되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 또한 원고는 1차 특별진찰 중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 양측 모두 As로 판정되었고 2차 특별진찰 중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 우측 A, 좌측 B로 판정되었는데, A타입은 정상을 의미하나 As 타입 및 B 타입은 삼출성 중이염이 있는 경우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고의 좌측 귀에 삼출성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감소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좌측 귀의 일시적인 전음성 난청은 삼출성 중이염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감각신경성 난청을 삼출성 중이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원고 주치의도 2019. 5. 14. 좌측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하여 약물 치료 및 고막 내 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삼출성 중이염은 일시적 염증 반응에 의해 발생 가능하고 염증 치료 후 호전이 가능하여 만성 중이염이 아니므로 원고의 장해진단과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1차 특별진찰을 담당한 의사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2차 특별진찰을 담당한 의사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좌측 귀에 환기관 삽입 후 기도·골도 차이는 10㏈ 이내이고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1981. 6. 8.부터 2015. 12. 31.까지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조립취부 등으로, 2016. 9. 30.부터 2018. 8. 10.까지 ○○기업에서 조립취부로 각 근무하면서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인 3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원고는 우측 귀에 관하여 49㏈의 청력손실이 확인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좌측 귀에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중이염과 관련된 진료를 다수 받아온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중이염이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6. 4. 24.부터 2016. 7. 22.까지 ‘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았고, 2017. 6. 30.에는 ‘급성 장액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부비동염이 중이염의 위험요인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부비동염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 그때부터 중이염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7. 6. 30. 급성으로 발병한 중이염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삼출성 중이염은 만성 중이염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전음성 난청만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좌측 귀의 난청 상태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난청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9구단7285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