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28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1981. 7. 1.부터 2014. 12. 31.까지 33년 6개월 동안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8. ‘양측 주관절 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그중 ‘양측 주관절 관절증(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4. 27.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8. 11. 30.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슬관절 반달연골 퇴행성 손상, 양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추간판 돌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18.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상병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을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8.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3년 6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연탄,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업무 등 어깨와 무릎,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 정형외과전문의)가 2018. 11. 3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등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자문의(정형외과)는 “원고의 척추, 슬관절, 견관절 MRI상 급성 손상 소견이 없고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 소견만 확인되며, 이 사건 추가상병 모두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상병으로 판단되어 장기간의 업무 및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1954년생)와 같은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게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관찰될 수 있고, 무릎관절의 경우 60대 전후의 나이에서는 반달연골 퇴행성 병변이 거의 확인된다고 보아도 된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모두 급성 손상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만성병변의 질환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어깨 관절의 반복적인 부하, 허리디스크 및 후관절의 반복적인 부하, 무릎관절의 연골 및 반달연골으로의 반복적인 부하로 인해 퇴행성 변화의 악화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과중한 반복적인 노동 및 움직임으로 인한 관절 및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직업의 특성상 집중적으로 부하되는 관절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직업적 고려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부위 등을 감안하면 어떤 특별한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존 상병은 ‘팔꿈치’ 부위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어깨, 무릎 및 허리 부위로서 상병 부위가 달라,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9구단7286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