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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730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57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85. 12. 25.부터 2016. 11.경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2016. 6.경부터 2018. 6..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기계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이다(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물질 노출정도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 적용 사업장을 ○○○○○으로 적용하였다. 이하 ○○○○○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8. 11. 26.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NOS(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18.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9. 7. 16.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해서만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우측)’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0. 10.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상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40dB, 좌측 76 dB로 양측 비대칭 소견이고, 좌측은 기도-골도 청력역치의 차이가 관찰되는 혼합성 난청 소견으로, 좌측 청력 저하는 과서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1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계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전기 시운전중 연료계통 비산으로 연료유가 누유?누수되어 기름과 물이 양측 귓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 원고 주치의는 원고를 ‘자연 고막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진단하였으므로 원고의 난청은 기존 질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좌측 귀에 발생한 난청에 대해서는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측 귀에 대해서만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2018. 11. 20.) ○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NOS○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6dB, 좌측 94dB 이상에서 청력역치 측정되고(6분법),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최대자극에서 반응 없음.○ 어음명료도: 우측 80%, 좌측 측정불가○ 진단: 자연 고막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감각신경성 난청 NOS.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 2) 특별진찰소견(○○병원, 2019. 3. 20. ~ 2019. 5. 27.) ○ 순음청력검사양측 귀의 난청에 대한 청력손실치(6분법,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 및 최고어음명료도- 청력손실치: 우측 기도: 40dB, 좌측 기도 76dB- 최고어음명료도: 우 76%, 좌 40%- 8,000Hz 주파수영역 측정치: 우 66/70/70dB, 좌 100/100/100dB○ 뇌간유발반응검사- 우 50dB, 좌 70dB○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면 난청의 원인:- 좌: 과거중이염 및 소음성 난청(신경감음성)이 중첩된 혼합성 난청○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우 고막혼탁, 좌 중이염흔- CT검사상 좌측 만성 중이염 및 진주종성 중이염 의심○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우: 소음에 의한 내이의 손상, 소음성 난청- 좌: 소음에 의한 손상 및 만성 중이염에 의한 혼합성 난청(중이염 및 신경감음성 난청이 중첩된 혼합성 난청)○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우: 기도, 골도 차이 없음. 고음역 손실이 큼- 좌: 기도, 골도 차이 존재함, 고음역 손실이 큼○ 종합소견: 우측은 31년간 조선업종 현장 소음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 좌측은 과거 중이염이 동반된 혼합성 난청이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3) 피고 자문의 소견- 좌측이 혼합성 난청이므로 통합심사 요함4) 피고 통합심사위원회(이비인후과 전문의 4명)- 좌측은 기존 유착성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우측은 40dB의 소음성 난청이 인정됨(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함)5)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좌측 귀는 유착성 중이염과 진주종성 중이염 의증과 함께 청력 소견은 혼합성난청 상태임이 의무기록상 확인됨. 좌측 귀에 고막 유착 등 중이염 병변이 확인 됨.○ 좌측 귀의 난청 원인은 중이염에 의한 것이며, 상병명은 유착성 중이염과 진주종성 중의염 의증임.○ 원고의 좌측 귀 질환은 직업적 업무와는 상관없음. 유착성 중이염은 개인적인 질환이며 업무와는 관계없음.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 질병임.○ 일반적으로 중이염이 있고 이에 따른 난청이 있는 경우 소음에 의한 난청 유발 효과를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됨.○ 소음성 난청은 양측 대칭성 난청의 특징을 보임. 좌측 귀의 청력은 기도 76dB, 골도46dB의 혼합성 난청으로 비대칭 소견임.○ 2010년~2016년 검진 결과상 좌측 청력 수치가 70~105dB로 확인되어, 원고의 좌측 청력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태임.○ 특별 진찰 시 좌측 귀 부위의 기도와 골도 청력 역치는 10dB 이상의 차이를 보임.○ 원고의 좌측 귀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유착성 중이염과 같은 만성 중이염의 원인은 주로 세균감염과 이관 기능의 장애와 같은개인의 해부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외 알레르기, 가족력, 위식도 역류 질환, 유전적 요인과 인종적 요인, 자가 면역 질환 등이 발병 원인으로 작용할수 있음.○ 반복되는 연료유가 유착성 중이염 또는 화농성 중이염을 발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없음. 원고의 병적 증상은 연료유로 인한 만성적 중이염이 될 수 없음.○ 혼합성 난청은 소리를 듣는 신경의 손상으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과 중이염 등으로인한 소리 전달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전도성 난청이 합쳐져 있는 난청임.○ 만성 중이염에 의해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질환 이력에 의해 두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혼합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 중이염에 의한난청이 있는 경우 소음에 의한 난청 효과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환자의 혼합성 난청은 주로 중이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당연히 만성 중이염에 의해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들,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3] 제7의 차항에서 귀의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의 소음 노출이나 기계유의 누유, 누수 등으로 인하여좌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기는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하고,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 전음성 난청은 외이, 고막, 중이 등 소리를 전달해주는 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음파의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며 주로 만성 중이염, 이소골 손상, 외상성 고막천공 등이 원인이 되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주로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 등 이상으로 발생하며 주로소음의 노출,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등이 원인이 된다.나) 순음청력검사는 순음을 이용하여 각 주파수별 청력역치를 찾는 검사이고,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가 있다. 기도검사는 외이, 중이, 내이 등 청각경로 전체의듣기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골도검사는 귀 뒤에 있는 유양돌기에 골진동기를 부착하여 소리를 전달하여 검사하는 방법, 즉 소리를 외이부터 중이를 거치지 않고 유양돌기를 통하여 바로 달팽이관에 전달하여 달팽이관부터 그 이후에 있는 청각경로의 듣기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검사 방법의 차이에 따라 기도검사에서 얻은 특정주파수의 역치와 골도검사에서 얻은 역치가 같다면 전음기관에는 이상이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해석되고, 기도검사와 골도검사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소리를 전달하는전음기관의 문제로 인하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전음성 난청’ 또는 ‘전음성 난청’과 달팽이관 또는 그 이후에 있는 기관인 신경들과 뇌에 이르는 기관 등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합성 난청’으로 해석된다.다)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 귀의 기도청력역치는 76dB, 골도청력역치는 46dB로 그 차이가 30dB 정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에 동일하게 이상 소견(각 주파수마다 차이가 10dB 이내)이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 다른 양상으로, 원고의 전음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 또한 원고의 좌측 귀 청력도는 500Hz에서도 기도청력역치가 68dB ~ 74dB로측정되어 저주파에서도 상당한 청력손실이 관찰되는바, 이는 통상 저주파에서 4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도 다른 양상이다.마)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해 급성 화농성 중이염,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는 고막유착 등 유착성 중이염과 진주종성 중이염 의증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나, 위 [별표 3]의 제7의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귀 고막에는 고막유착 등 중이염 병변이 확인되고, 순음청력검사결과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30dB 정도의 뚜렷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좌측귀에 발생한 난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않는다.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은 중이염에 의한 것이고, 업무 중사용한 연료유가 유착성 중이염이나 화농성 중이염을 발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좌측 귀 질환은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질환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감정의는 중이염이 있는 경우 소음에 의한 난청 유발 효과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원고의난청은 주로 중이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의 좌측 귀에 발생한 난청은 원고의 중이염 등 개인적인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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