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730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0036,2심【주문】1.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배전공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18. 1. 16. ‘경추 4-5, 5-6 추간판탈출, 경추 4-5, 5-6 척수병증, 경추 4-5, 5-6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2. 15. ‘원고는 배전공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상 목 부담 작업은 인정되나, 후종인대골화증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질환으로 위상병으로 발생한 척수병증,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무관하다’는 업무상질병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2019. 8. 7.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배전 작업시에는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젖히고, 상?하?좌?우로 과도하게 목을꺾는 등 경추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동작들이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더욱이 이와 같은 동작들은 추락 및 감전 사고의 위험으로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원고의 경추 부위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이 가해진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이와 같은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력 및 신체부담작업○ 원고는 1990. 12. 27.부터 2018. 1. 1.까지 기간 중 합계 22년 8개월 가량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사, ○○전기, ○○전력 등에서 배전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일 5~6시간 가량 전신주에 올라가 활선차 바스켓에 탑승하거나 전신주에 발을 고정하고 안전로프에 몸을 의지한 상태에서 전선, 변압기 등을 교환?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시에는 무게 450g의 안전모 및 활선경보기를 착용한상태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채로 자세를 지속하거나 목을 회전하고 꺾는자세들이 수반된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업무관련성평가 특별진찰의(근로복지공단 ○○병원)- 안전로프에 고공에 매달린 채로 작업해야 하는 배전공으로 약 22년간 목 관절 부담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8. 1. 16. 경추 MRI 소견상 경추 3-4-5-6 부위들에 분절형 후종인대골화증을 동반한중앙 추간판 탈출 소견을 보였고, 경추 4-5, 5-6 부위들에 척수병증 보였으며, 추간판들의퇴행성 변화를 보인다. ○ 경추를 전방, 후방으로 굴곡 또는 신전한 상태에서 회전, 꺾임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은경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라 할 수 있다. ○ 경추 운동분절의 과도한 운동은 퇴행성 변화를 가중시키고, 경추증의 증상이 빨리 발현하는데 기여한다. 경추를 전방, 후방으로 굴곡 또는 신전한 상태에서 회전, 꺾임 자세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는 작업은 경추 운동분절의 과도한 운동으로 경추의 퇴행성 변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 ○ 후종인대골화증 - 경추부 및 흉추부의 후종인대에 병적 석회화 침착이 생겨 만성적인 척수압박에 의한 척수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 후종인대골화증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절형 골화증인 경우 추간판 변성, 팽윤, 수핵 탈출 등 척추증을 일으키는 국소성 인자가 관여하고, 연속성 골화증인 경우 체질, 유전적 요인, 당뇨병과의 관계, 이상대사 인자, 성장호르몬의 분비 이상 및 섬유증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무거운 안전모를 쓰거나, 목을 자주 회전하거나 꺾는 행동, 굴곡이 심해지는 자세를 많이하는 작업환경이 일부 후종인대골화증이 있는 부위에 경추 척수병증을 발병, 촉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추정된다. - 후종인대골화증의 발생원인은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발병은 유전적 요인, 호르몬의 영향, 환경적 요인, 생활스타일 요소 등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무와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업무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 원고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기존에 있었던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이 경추부담 업무로인하여 척수에 병합적인 영향을 주어 경추척수병증의 발생을 빠르게 혹은 중하게 악화, 촉진시켰다고 볼 여지는 일부 있다. ○ 경추간판탈출증 -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원인은 대부분 나이의 증가에 따른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고, 그 밖의 원인으로는 가끔 급성 외상이 연관이 있을 수 있고, 40대 이상에서잘 오며, 발생위험요소들로는 몸무게, 직업, 유전적 요인, 흡연이 있다. ○ 경추척수병증 - 경추 척수병증의 발병원인은 주로 대부분 척추의 퇴행성 병변들, 즉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혈종, 낭종, 허니아, 척추 종양, 뼈의 암 등, 급성 척수증을 일으키는 척추 외상, 척추 감염, 염증성 질환, 방사선 치료, 신경성 질환 등이 있을 수 있다. ○ 경추 부담작업이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병증을 발생 또는 악화를 일부 촉진시킬 수있다고 추정된다. ○ 원고의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이 기저질환으로 있는 상태에서 경추에 무리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목이 경직되고, 목에 긴장이 전달되고, 작업도 부담이 되어 서로 병합하여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척수병증이 발병 및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3)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전 경추 부위 관련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2012. 9. 8. ~ 2015. 3. 9. 경부통, 경부 등으로 11회 진료- 2016. 4. 2. 신경뿌리병증, 경부 1회- 2017. 1. 4. 기타경추간판장애 1회- 2017. 11. 25. ~ 2017. 12. 3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3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영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봄이 타당하다.가) 원고는 22년 8개월 가량 배전공으로 근무하면서 1일 5~6시간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 변압기 등을 교환?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시 무게 450g의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경추를 전방, 후방으로 굴곡 또는 신전한 상태에서 회전하고 꺾는등 경추 부위에 부담을 주는 동작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경추 부위에지속적으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나) 더욱이 원고는 활선차 바스켓에 탑승하거나 전신주에 발을 고정하고 안전로프에 몸을 의지한 채로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 배전 작업을 수행하는바 원고의 신체적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후종인대골화증의 발병 원인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환경적인 요인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보이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 발병은 유전적 요인, 호르몬의 영향, 환경적 요인, 생활스타일 요소 등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의 발병이 주로 유전적 요인에서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22년 8개월 이상 배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누적된 경추의신체적 부담은 후종인대골화증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및 증상의 발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와 같은 분절형 골화증의 경우에는 추간판의 변성, 팽윤, 수핵 탈출 등 척추증을 일으키는 국소성 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경추 4-5, 5-6번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후종인대골화증의 악화에 대한업무의 영향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경추추간판탈출증 및 경추척수병증에 관하여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경추 부담작업이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병증의 발생 또는 악화를 일부 촉진시킬 수있다고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위 각 상병이 통상 퇴행성 변화에서 기인하는 질환이기는 하나 그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및 증상의 발현에는 원고가 수행한 경추 부담작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각 상병이 피고의 주장과같이 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만을 원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마) 피고 측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건 각 상병의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는 후종인대골화증이 기왕증으로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수행한 경추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후종인대골화증이 악화되면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척수병증이 발병 및 악화되었을 것으로추정한다’는 소견을 밝혔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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