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731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7259,2심【주문】1. 피고가 2019. 3.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는 2016. 4. 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 굴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약 30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음 노출 경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자료, 이전 직력,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한 ○○지역 장해판정 통합심사회의에서, 노인성 난청이 복합되어 있는 상태로 나이에 따른 청력을 보정하였을 때 소음과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심의·의결되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9. 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호증, 을 제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청력이 위 소음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광산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원고가 근무한 탄광은 사설 탄광으로 폐광으로 인해 관련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소득금액증명, 연금가입산정내역서 등 원고의 직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자료는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1960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약 30년간 ○○시에 소재하는 ‘○○탄광’에서 채탄·굴진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직업 이력에 대한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에서 “○○1항, ○○ 2항, ○○ 3항, ○○항”과 같이 원고가 근무한 장소인 ‘○○탄광’의 갱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원고가 구체적으로 기재한 위 근무 장소는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에 의해 ‘○○탄광’에 그 존재 사실이 실제로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이전에 만성폐쇄성폐질환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에서도 ‘○○탄광 등지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여 직업 이력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이 최초로 작성된 1968. 10. 20.경부터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위 ‘○○탄광’이 소재한 “ 상세주소생략”로 등재되어 있고, 그 후 현재까지 원고는 “○○○ ○○○ ○○○”에서 거주하고 있다. ㉰ 원고의 자녀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1978년~1984년)에도 부친인 원고의 직업이 ‘광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생활기록부에 원고의 직업이 ‘농업’으로도기재되어 있는 한편, 원고의 학력에 관해 기재도 사실과 달라 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부친인 원고의 직업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자녀의 생활기록부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로 삼기 어렵다. ㉱ 광업소 근무 사실이 확인되는 동료들도 원고의 직업 이력에 대한 원고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가조사한 위 동료근로자들의 근무 이력을 보면, ○○○, ○○○은 모두 원고와 같은 ○○○에 거주하면서 ○○○에 소재하는 탄광에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원고가 근무한 광업소와 근무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동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 위와 같이 원고 진술에는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거주 이력과 동료들의 진술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업 이력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의 2017. 8.경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채탄 공정의 5년간 소음 측정치 최댓값은 100.4㏈이고, 굴진공정의 5년간 소음 측정치 최댓값은 108.6㏈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②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병원에서의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 측정된 청력손실은 아래 표기재와 같이우측 55㏈, 좌측 51㏈로 측정(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는 우측 70㏈, 좌측 50㏈)로 측정되었고,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0176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73126_6_0.png ③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퇴사한 1989년경으로부터 후 약 26년이 경과 한 이후에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원고 주치의(갑 제4호증)도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과 순음청력검사결과 4,000Hz 주위 주파수대에서 청력감소가 심한 것에 비추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원고가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인 만 81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명’ 증상으로 단발성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또는 위와 같은 개인 병력에 의한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 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연령이나 과거 병력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거나 개인 병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노인성 난청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퇴직 후 이비인후과 관련 진료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26년간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였다면 오히려 노인성 난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노인성 난청은 같은 연령이라도 각 개인별로 노화의 정도가 다르고 다인자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이 현재의 난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원고의 경우 100데시벨 이상의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 이상 30년을 근무했다면 소음노출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 및 악화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원고가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노인성 난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청력보다는 좋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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