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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019구단731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6921,2심-대법원,2020두5345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1. 28. 환자를 돌려눕히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받았고, 위 상병에 관하여 2012. 11. 30.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12. 14. 원고의 척주 장해, 좌측 다리(발목 관절) 기능장해, 좌측 발의발가락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8급으로 결정하였다.나.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5058호로 위 장해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누35224)의 조정권고에 따라 원고의 좌측 다리(발목 관절)의 기능장해가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임을 전제로 원고의척주 장해, 좌측 다리(발목 관절) 기능장해, 좌측 발의 발가락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6급으로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2017. 10. 26.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좌측 발목의 배굴과 외번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척굴과 내번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하고, 측정 결과 배굴과 외번이 각 0도(정상범위는 각 20도), 척굴 40도(정상범위 40도), 내번은 30도(정상범위 30도)로서, 원고는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 19. 원고의 좌측 다리(발목 관절) 기능장해를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하향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10급으로 결정하였다.라.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755호로 위 장해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이루어졌는데, 당시 감정의는 ‘신전근과 외번근을 주로 담당하는 제5요추신경근의 신경병증 환자인 원고의 경우 배굴과 외번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척굴과 내번은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측정한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배굴이 -10도, 외번이 0도, 척굴 40도, 내번은 25도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법원은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그 좌측 다리(발목 관절)의기능장해는 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8급이 된다고 보아 2019. 7. 5. 위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종전 판결’이라 한다).마. 피고는 종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8.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종전 소송에서의 감정결과는,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척굴과 내번의 운동각도에대한 능동적 측정방법과 수동적 측정방법에 따른 각 결과가 척굴 40도, 내번 25도로 동일한 점, 이는 원고가 2017. 12. 4. ○○○대학교 ○○병원에서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한결과(척굴 0도, 내번 3도)와 차이가 지나치게 큰 점, 능동적 측정에 의하여 배굴이 -10도이면서 동시에 척굴이 40도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다. 원고가2017. 12. 4. ○○○대학교 ○○병원에서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배굴 0도, 척굴0도, 내번 3도, 외번 2도)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다리(발목 관절)의 기능장해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신뢰할 수 없는 종전 소송에서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증거 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그 판결이 당사자의 부적절한 소송수행의 결과라고 볼 사정이 있다든지, 그 판결 후에 보다 유력한 자료가 새로 제출되었다든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360, 2003두377(병합)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좌측 다리(발목 관절)의 기능장해가 종전 판결에서의 사실인정과 달리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종전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객관적인 제3의 의료기관에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회신된 감정결과를기초로 그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회신된 이후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차례 거치기도 하였는바, 종전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당사자들의 부적절한 소송수행의 결과라고 보이지는않는다.나)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종전 소송에서의 감정결과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에는 능동적 측정방법과 수동적 측정방법의 2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을 측정할 경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명확할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이 이루어지나,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이 이루어지게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참조).○ 종전 소송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각도를 수동적 운동에의한 측정결과(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25도, 외번 5도)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25도, 외번 0도)로 나누어 제시한 뒤, 원고의 경우근전도 검사상 신전근과 외번근을 주로 담당하는 제5요추신경근을 침범한 신경병증이확인되고 있으므로 배굴과 외번은 능동으로 측정하고 척굴과 내번은 수동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경병증으로 확인되는 배굴, 외번과 달리, 척굴과 내번의 경우 그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의학적 판단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좌측 발목 관절의 배굴과 외번의 각 운동각도는수동적, 능동적 측정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도 척굴과 내번의 경우 그 측정방법에따른 결과에 차이가 없어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전 소송의 감정의는 종전 소송 과정에서 ’배굴과 외번의 경우 신경병증으로 인하여 능동운동이 안되므로 수동과 능동 값이 다른 것은 당연하며, 척굴과 내번을 담당하는 근육에는 신경병증으로 인한 이상이 없으므로 능동과 수동 값이 같을 수 있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답변에서 어떠한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 한편, ‘능동적 측정에 의하여 배굴이 -10도이면서 동시에 척굴이 40도일 수도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는 취지가 분명치 않으나,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 사항(‘배굴이 -10도라면 척굴의 운동범위 40도 중 10도는 원고의 의지가 아니라 저절로 내려가 있는 것이어서 척굴의 운동범위가 30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아닌지’)에 비추어 보면, 위 배굴의 운동각도가 척굴의 운동가능범위로 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종전 소송의 감정의는 ‘배굴 및 척굴은 중립위치에 대한 각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척굴은 40도가 맞고, 대신 배굴이 -10도이므로 배굴 및 척굴로 인한 운동범위는 30도로, 여기에 내, 외번 운동범위 각 25도를 더하면 전체 운동범위는 55도가 된다.’고 답변하였는바, 발목 관절의 경우 배굴, 척굴, 외번, 내번의 각 운동각도를 측정한 뒤 이를 합산한 수치와 정상인의 배굴, 척굴, 외번,내번의 평균 운동각도의 합계를 비교하여 그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이어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 2항 [별표4], 제48조 [별표5]), 위 배굴의운동각도는 각 측정부위 운동가능영역의 ‘합계’에 반영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위 감정인의 답변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방법대로 척굴의 운동가능범위를 산정하는 경우 오히려 각 측정부위 운동가능영역의 합계 값이 왜곡된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학교 ○○병원의 측정 결과의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 척굴과 내번까지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없어 이를 그대로 채택할 수 없고(위 측정과 관련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다),능동적 측정의 경우 피검자의 의지나 협조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그 측정 결과의 차이만을 이유로 종전 소송의 감정결과에 신뢰성이 없다고 단정할수도 없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또 다시 새로운 신체감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운 신체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 원고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신체상태가 변화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새로운 신체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당시원고의 좌측 다리(발목 관절)의 기능장해가 종전 판결에서의 사실인정과 달리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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