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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32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7577,2심【주문】1. 피고가 2019.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경위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가‘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2회에 걸친 폐기능검사결과(1차 검사결과 1초율 73%, 1초량 80%, 2차 검사결과 1초율 72%, 1초량 94%)이 사건 상병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폐기능검사결과 1차 검사는 1초율 73%, 1초량 72%, 2차 검사는 1초율 79%, 1초량 53%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특별진찰 결과 1초율 79%, 1초량 55%로 진단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9. 1. 25.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 대하여 ‘폐기능검사결과 1초율이 58%, 1초량이 65%이더라도 보갱작업이 9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16년 5개월은 노출수준이 낮은 광차 배터리 충전 및광차 배터리·컨트롤러 수리 등을 하여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7년 2개월 동안 직종의 차이는 있었으나 광업소 갱내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도부합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원고는 ○○광업소에서 1979. 5. 11.부터 1980. 2. 17.까지 채탄보조부로, 그 다음 날부터 1982. 1. 31.까지 충전공으로, 그 다음 날부터 1996. 6. 30.까지 전기수리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채탄보조부로 근무할 때에는 갱내에서 보갱 작업을 수행하였고, 충전공으로 근무할 때에는 갱내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에서 광차의 배터리 충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전기수리공으로 근무할 때에는 갱내의 막장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광차의 배터리 및 컨트롤러 등을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2) 특별진찰 등 결과가) 원고는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2019. 5. 22.에는 1초율 62%, 1초량 70%, 2019. 6. 26.에는 1초율 58%, 1초량 68%로 측정되었다.나) 원고는 2019. 9. 3. 직업환경연구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았는데 1초율 58%,1초량 65%로 측정되었다.3) 광업소의 분진노출수준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이었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조사한 결과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호흡성 분진이 5.14㎎/㎥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이었다. 또한 부서별로 총 분진 노출수준이 채탄(180.4㎎/㎥), 보갱(7.32㎎/㎥), 굴진(5.96㎎/㎥), 적재(2.28㎎/㎥), 운반(1.70㎎/㎥) 부서의 순으로 높았고, 호흡성 분진은 채탄(37.7㎎/㎥), 보갱(22.7㎎/㎥), 적재(2.89㎎/㎥), 굴진(1.37㎎/㎥), 운반(0.59㎎/㎥) 부서의 순으로 높았다.4) 원고의 흡연력가)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역학조사 회신서에는 원고가 1999년부터 5년동안 하루에 반 갑씩 흡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2015. 12. 11.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는 원고가 하루 1갑, 20년간 흡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7. 4. 21.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는 원고가 하루 반갑, 13년간 흡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8. 7. 11.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는 원고가 하루 반갑, 10년간 흡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5)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최소 10년 이상은 분진에 노출되어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으로 진폐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20년 이상의 직업력이 있어야 하고 갱내 작업 등 유해물질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직업력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의견에 동의함.-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분진 이력이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흡연의 기간 및 정도는 개인차가 많으나 원고의 흡연력(2.5갑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되고 이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다른 요인 또는 질환이 없다면 이 사건 상병은 직업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원고의 흡연력이 20갑년이라면 이 흡연력만으로도 직업력과 관계없이 이 사건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고 원고의 폐기능검사결과는 흡연력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결과임.[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 11, 15호증, 을 제1, 4,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장,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는 동안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충전공으로 근무할 때에도 갱내에 있는 충전소에서 광차의 배터리 충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비록 충전소가 직접 석탄을 캐는 곳과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채탄 등 업무를 수행할 때보다는 분진노출정도가 다소 적을수는 있겠으나, 채탄 부서를 제외하고는 부서별로 분진노출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지않는 광업소의 분진노출수준을 고려하면 충전소가 갱내에 있었던 이상 원고가 상당한 분진에 노출되었으리라고 보인다. 또한 원고는 ○○광업소에서 14년 이상을 전기수리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갱내의 막장에서 광차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분진노출수준이 광업소 내의 다른 부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분진 이력이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흡연의 기간 및 정도는 개인차가 많으나 원고의 흡연력(2.5갑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다른 요인 또는 질환이 없다면이 사건 상병은 직업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흡연력이 20갑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결국 원고의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흡연력이 20갑년이라면 이 흡연력만으로도 직업력과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고 원고의 폐기능검사결과는 흡연력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결과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흡연력이 20갑년이라는 것은 2015. 12. 11.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 기초한 것인데, 이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역학조사 회신서상의 흡연력(2.5갑년)은 물론, 그 이후 작성된 다른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상의 흡연력(6.5갑년 및 5갑년)보다도 현저하게 많은 양으로서 다른 조사결과를 외면한 채 2015. 12. 11.자 진폐건강진단소견서에만 기초하여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받은 폐기능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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