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732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의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31.부터 2018. 9. 10.까지 ○○중공업 주식회사의 해양 철구 생산부, 중조립 5부 등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6.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2018. 9.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4. 5.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6분법)가 우측 38dB, 좌측 45dB, 어음명료도가 우측 72%, 좌측 76%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장기간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비인후과병원과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40dB 이상이어서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잘못된 특별진찰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등을 들고 있고, 난청의 측정방법으로 500Hz(a)ㆍ1,000Hz(b)ㆍ2,000Hz(c) 및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즉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는 별지 기재와 같은데, 각 검사결과 사이에 변동성이 적고, 달리 그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역시 ’각 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의 과정은 적합하게 수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 사이에 검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원고의 청력 변동 가능성과 함께 기관의 기기 간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어느 기관에서 시행한 검사가 더 신뢰할 만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청력검사와 역치 판정에 있어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신뢰할 만한 검사에서 그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경우 가장 좋은 청력검사 소견을 보인 결과를 적용한다는 원칙에 의한다면, ○○대학교병원에서 관찰된 가장 좋은 청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피고의 등급 판정 판단에 오류는 없었다고 생각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위 진료기록감정 이후에 원고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신체감정에서 감정의(○○대학교병원)는 ’2021. 5. 3. 시행한 순음청력검사(1차)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29dB, 좌측 35dB, 어음명료도가 우측 92%, 좌측 90%임(자세한 검사결과는 별지 참조). 검사간 차이가 많아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높지 않음. 1차 검사결과는 이전 검사결과와 차이가 나지 않으나, 2차, 3차 검사결과는 1차와 차이가 많이 나고 2차와 3차 사이에서도 검사결과가 상이하며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간에도 결과가 상이함. 원고가 2차와 3차 청력검사 시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는 ’두 개의 검사기관(○○이비인후과병원, ○○대 ○○○병원)에서 각기 다른 시점에 시행한 신뢰할 수 있는 검사 소견에서 양측 귀 소음성 난청 등급 인정 기준을 만족하였기에, 본 감정인은 감정의로서 감정 과정 고려사항을 모두 감안할 때, 원고의 양측 귀가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소음성 난청을 동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함‘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함께 밝히고 있으나, 이는 단순 추정에 불과하고,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해당 부분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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