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3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단 소속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으로 2017. 11. 7. 13:40경 수도계량기 교체 작업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주유소로 가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미만성 뇌손상, 뇌진탕, 두피 좌상, 양성 발작 말초성 현기증'을 진단받아 2018. 3.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뇌진탕, 두피 좌상'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되, '미만성 뇌손상, 양성 발작 말초성 현기증'에 관하여는 '미만성 뇌손상은 최초 촬영한 CT 영상과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촬영한 MRI상 변화가 없고 특이한 점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양성 발작 말초성 현기증은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병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8.경 원고의 심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양성 발작 말초성 현기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8. 8. 31. 원고에 대하여 '양성 발작 말초성 현기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미만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 25.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사고 후 경과를 지켜보며 MRI 영상으로 진단함에도 피고는 MRI 영상이 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해의 존재,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미만성 축삭손상은 중증 두부외상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흔한 일차적 손상의 하나이며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고, 두부외상 후 환자에게 식물상태나 중증장애 등의 후유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임상적으로 미만성 축삭손상은 뇌 CT상 혼수의 원인이 될 만한 병소가 없음에도 환자가 외상 직후부터 6시간 이상 혼수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확진은 병리적 소견이 동반되어야 하나 임상적 증상과 영상소견(MRI)으로 진단한다.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후 2개월 가량 경과한 후에 촬영된 원고의 MRI 영상에서 '대뇌반구의 백질에 다발성 점상출혈이 관찰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미만성 뇌손상의 중증 형태인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진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미만성 뇌손상의 경증 형태인 뇌진탕에는 합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급활동일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하여 확인하였을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으나 곧 의식이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만성 축삭손상은 뇌 CT상 혼수의 원인이 될 만한 병소가 없음에도 환자가 외상 직후부터 6시간 이상 혼수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상태는 미만성 축삭손상의 임상증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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