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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35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에서 ㈜○○○○○○에 발주한 서울 ○○구 상세주소생략 인테리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거 및 폐자재 반출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9. 피고에게 ‘2019. 1. 16. 이 사건 공사현장 18층 철거 작업 중 야간근무(19시 30분 ? 21시 사이에 사고) 현장상황(전기는 끊겼고 조그만 써치 하나 설치로 어두운 상황임) 용역작업자 실수로 작업 중(천장철거) 고철을 천장에서 당겨서 매는 작업 중 원고의 우측 손가락 두 번째를 때렸다’면서 ‘우측 제2수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에 신뢰성이 결여되어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당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본인신문에서 천정 철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실수로 철구조물 내지 앵글이 작업 지시를 하던 원고의 손가락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요양급여신청에서부터 재해조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원고는 2019. 1. 19.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2019. 1. 21.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으며, 원고 본인신문에서 ‘다쳤을 당시에는 크게 다쳤다는 생각을 안 했고 일주일 가까이 되어서 손가락이 붓고 진물이나면서 손가락이 안 구부러져서 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내원경위에 대한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나. 원고는 재해 일시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 당시와 재해조사 당시에는 2019. 1. 16. 야간 또는 20:00경이라고 하다가, 심사청구에서부터 이 소송에 이르기까지 2019. 1. 14. 오전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고, 2019. 2. 19. 작성된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1주 전에 쇠망치에 다쳤다는 취지로, 2019. 2. 21. 작성된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5-6일 전(16일 수상) 쇠꼬챙이에 손가락을 맞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진료기록상 쇠망치에 다쳤다거나 쇠꼬챙이에 손가락을 맞았다는 부분은 수상경위에 대한 원고의 진술을 의료진이 이해한 대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재해 일시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철 구조물에 손가락을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본인신문에서 ‘요양급여 신청 당시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상태였고 2019. 1. 14. 당시 18층 우측 현장에는 천장작업과 벽체작업이 끝나서 지하 3층으로 빼는 작업을 하였고 좌측 현장에서서는 벽체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천장작업은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사고를 당한 공정이 위 일자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9. 1. 14.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이 재해조사 당시 원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화물기사로 근무하던 윤○○은 피고 소속 조사자와의 유선통화에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일과 후 화물차를 타고 사업장에 복귀하는 중에 원고로부터 천정 철거물이 떨어지면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근로자 김○○은 2019. 3. 8. 피고 소속 조사자와의 첫 유선통화에서는 원고가 다친 사실에 대하여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 3. 11. 두 번째 유선통화에서는 ‘원고와 통화 후 기억이 났다. 그날 작업 중 본인도 얼굴 부위를 다쳤는데, 그날 야간작업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원고가 자기도 오늘 손가락 부위를 다쳤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원고가 통화하면서 본인이 얼굴을 다친 특정 사건을 짚어주니 원고가 다쳤다고 이야기한 게 연결되어 생각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였던 원○은 피고에게 ‘날짜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가 낮에 손가락을 다쳐 소리를 질러 내가 괜찮다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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