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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및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2019구단7360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에 대하여 한 2019. 9. 9.자 요양승인처분 및 2019. 9. 20.자 휴업급여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시 소재 ○○○유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는 2018. 8. 24.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이다. 나. ○○○는 2019. 8. 21. 11: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조리실에서 국통을 옮기던 중 갑작스럽게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가 2019. 8. 22. 최초로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지 내용, ○○○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및 ○○○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피고의 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2019. 9. 9.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0. 휴업급여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요양승인결정 및 휴업급여지급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의 근무기간이 연장되어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 및 휴업급여지급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휴업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휴업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②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전문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을 말하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2018. 7. 1.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2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사업장의 2021년 및 2022년의 보험료율 결정에 있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2021년 및 2022년의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의 규모 및 시설 등을 기준으로 보육정원을 인가받아 운영하게 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보육아동 수 및 상시근로자수 등에 비추어 보면 2021. 7. 1. 이후부터 2022. 6.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2023년의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위험성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는 관련 소송 등의 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 다투면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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